*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과 같이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양육비가 정해지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에 대한 각서를 받거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질문에서 언급한 각서 등의 서류로 반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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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양육비의 채권소멸기한은 10년이지만, 이것은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지급청구권으로 결정된것에 한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았습니다.
본인은 2004년 6월 전부인과 매월10만원 입금하겠다고 내용증명을 주고받아 (그당시 내용증명 확보)
2004년 10~2005년 9월까지 송금한 기록 (전부인 이름이 표기된 내역 확보)이 있습니다.
2005.10월이후 개인회생으로 부득이 지급못했는데 그사정을 전부인도 인지하고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채권시효중단을 위한 가압류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014. 8월말 양육비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 6월 상호간 협의하였고 그후 10년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양육비채권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나요?
2주뒤 심문기일때 참작해달라고 요구할예정입니다.
(처음 제출한는 답변서인데 서증을 되도록 줄여 제출하고
차후 변론기일부터 서증을 있는대로 제출할 예정임 )
질문자: 하얀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