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에 한미은행에서 내용증명을 등기로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몇년전에 임대아파트에입주하면서 한미은행에서 보증서 대출로 전세자금
을 대출받았습니다.
2월12일자로 만기상환을 하지못하여 연체중이며 6백8십만원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 신청햇으며 신용상불이익.....
그런내용이지요.
3월10일까지 상환하지않으면 신불올린다고 법적조치한다는데.....
그래서 오늘 한미은행직원과 통화를했더니 직원왈~자기네하고는 이젠 끝낫으니.
그러고는 자세한 내용및 어떠게하라는 말도없이 끈었습니다.
좀~황당하기 그지없더군여...
저두 다중채무자이지만 아직신불은 아니구여 연체중이지만 조금씩 갚구있고.
이젠 카드대금연체금액은 얼마남지 않아 희망을 같구사는데.....
한미은행대출이 걸림돌이됩니다..
저의재산은 연립주택16평과 자동차...잇습니다.
4월초까지만 끌면 한미은행건 해결을 할수가잇을거같은데....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문의를해야할지 아님 안내문이나 전화올때까지 그다려야하는지
또한 어떠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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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에서전세자금대출금 상환만기지나 신용보증보험에 대위변제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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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미에서 대위변제를 신청했다면 보증기금쪽에 문의하셔서 담당자를 찾으세요..그리고 사정 얘기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겐네여...결국 대위변제를 받게되면 한미와 님은 아무 이해관계과 없구 보증기금에서 님의 채무변제를 요구할겁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