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 중의 하나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나이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경우에, 한국으로 급히 가야하는 비행기표를 끊어야 하는데 좌석찾는 것이나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다는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부득이하게 마지막 발인을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에어캐나다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 "사별환불제도(Bereavement Fare)"가 있습니다.
방장님 말씀처럼 이에대비해 예비 좌석이 있습니다.
할인되는 정도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500불짜리 티켓을 500불 할인 받으셨다는 분도 있고 60%정도 할인받으셨다는 분도 계셔서 에어캐나다 reservation 전화하셔서 직접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ircanada.com/en/travelinfo/before/bereavement.html
Immediate family includes:
Spouse (includes common law as well as same sex partners),
Child (includes adopted / step / grand / great grand),
Parent (includes step / grand / great grand / in-law / common law in-law),
Daughter, son, father, mother (includes legal / in-law / common law in-law),
Brother, sister (includes step / half / in-law / common law in-law),
Legal guardian (with proof of judgement) and spouse of legal guardian.
All above include in-laws of same sex partner.
Bereavement Fare (에어캐나다에서만 발권 가능)
가족 혹은 친족 사망으로 인한 장례식 참석 및 방문 시 사용하실 수 있는 장례식 요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에어 캐나다의 사전 안내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Bereavement Fare로 발권하는 경우 규정 및 첨부 서류적용
인천-캐나다 왕복 Only, AC, AC Jazz only요금
Y2R or YR 공시 요금에서 75%할인 (정확한 요금은 예약과로 확인 요망)Booking Class
불가예약 및 발권 조건
예약 후 72시간 내 발권 (에어캐나다에서만 발권 가능)
예약 후 7일 이내 여행 개시 조건기타
서류사망진단서 or 장례증빙, 가족증빙서류 (단 사망진단서 혹은 장례증빙서류에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 사망진단서나 장례증빙서류만 첨부해도 가능)
첨부서류 미비로 정상 요금(Y2R or YR) 발권 후 환불 받는 경우
- 에어캐나다에서만 발권 가능 (B-class / Y2R or YR 정상 요금 적용)
- 여행종료 후 90일 이내에 구비 서류와 함께 환불 신청해야 함
- 환불 신청 시 구비 서류 : 전구간 탑승권(Boarding Pass), 항공권 영수증(Passenger Coupon), 가족 증빙서류,
사망 진단서
- 그 외 APEX, Excursion 등 요금 사용 시 환불 불가
적용범위
- 에어캐나다, 에어캐나다 루즈,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
- 북미지역은 제외
- 국제선(International)의 왕복 및 일부 편도
필요사항
- 국제선의 경우, 예약 후 7일 이내 출발해야 함
불가항목
- 비즈니스 클래스
- 국제선의 경우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 망자의 이름
- 해당 병원 및 의사의 연락처
- 장례식장의 연락처 및 장례식 날짜
급히 이동해야 해서, 공항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 현장에서 사망진단서 사본 또는 의사/장의사의 확인서를 동봉해야 함
하지만,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야 할 경우, 미리 사망진단서를 받아서 캐나다 공항에서 제출할 여유가 없기에 문서상으로는 90일 이내에 제출하면...사후(事後)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캐나다에 직접 전화해보면 막상 담당자가 직계가족이 죽은것은 매우 힘든 시간들이기에 가능하면 바로 할인을 적용해주고 추후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배려해줍니다.
After travel refund
- 북미 구간은 불가능
- 항공권(Boarding Pass)의 원본, 이티켓
- 사망증명서
- 장의사의 사망확인서
- 병원 혹은 의사의 확인서
를 구비해서 사망 당일의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항공사 중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 운영하지 않음
아시아나 : 운영하지 않음
델타항공 : http://www.delta.com/content/www/en_US/traveling-with-us/special-travel-needs/bereavement.html
유나이티드 : 해당제도 폐지
아메리카항공 : 해당제도 폐지(US Airways 합병 이후)
루프트한자 : 미국/캐나다행 항공편에만 제공
http://www.cheapflights.com/news/bereavement-fares/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저도 가족 상을 당해서 이런 케이스를 적용 받은 경험이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이해가 명확하네요
저는 여행사 통해 티켓 바로 발급받아 추후 사망진단서 제출, 환급받아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죠
원글 쓰신 님께서도 원만히 진행되어 외할머님 마지막 길 잘 배웅하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시다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역시 frenchbec 님은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아시네요... 여행사 운영하시는분들 보다 더 캐스모를 위하여 항상 좋은 정보 공유 감사 드립니다.
가족은 어디까지 적용이되나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