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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바이크절도 피의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디카1 추천 0 조회 589 05.03.08 11:10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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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07 20:35

    첫댓글 피의자가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간에 피해자와의 피해보상 관계는 민사로 남습니다. 피의자가 실형을 다살고 나온다 하여도 피해보상문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문제로 남는거죠 ^^ 지금같은경우 민사재판을 통하여 피해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 05.03.07 20:37

    또한 민사재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예를들면 변호사선임비등 을 합산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지굼같은경우 피의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 이기 때문에 차후 재판시 판결에 관계없이 민사재판에서 보상 받으 실수 있습니다 ^__^

  • 05.03.07 20:41

    그렇죠. 형사랑 민사는 별개죠. 빚을 못값아서 감방 갔다 나왔어도 빚은 갚아야 합니다. 못갚으면 또 들어가죠. 즉 갚을때까지 교도소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 05.03.07 21:01

    소액재판 청구하십시오...절차도 간단하고 배상 받아 내실수 있습니다......갚을때가지 계속 교도소 들락날락은 안합니다....한번 갔다오면 끝이고...민사로 소송걸어서 승소하신후 그놈이 또 버틴다면 그때 법원에서 강제 집행 할 겁니다.가압류에 경매....근데 그정도까진 안갈듯....

  • 05.03.07 21:56

    죽어도 합의보지 마십쇼. 진짜 싸가지없네.... 애미나 자식이나

  • 05.03.07 22:05

    합의보지마요 훔친게 죄지 합의안본게죄인가요 절대 합의 노노노 그런새끼들인 감방가야함 훔쳐놓고 오리발내미나 진짜 합의 노노노 같은 고등학생이지만 참 .. 죄를졋으면 죄값을해야지 .

  • 05.03.07 22:49

    예 , 맞습니다 ,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저쪽이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아닌거 같네요. 저학생들은 지금 경찰서 까지 갔다면, 특수절도? 라고 하셨죠? 그럼, 분명히 특수절도1범으로 되었을것입니다. 이제 저학생들은 어느 한곳이라도 취직을 하기가 어렵겟죠.

  • 05.03.07 22:51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앞날은 벌써 막혀버린게 되었을것입니다. 아 그리고 합의금을 얼마정도 말씀하셨는지도 적어 주셨으면 하네요 . 앞에서 다른글을 읽어봣을떄는 엑시브라고 하신거 같군요 . 그럼 합의금을 한 200? 정도 요구 하셨겠군요.. 참 저 몰상식한 학생들...부모들을 욕되게 하네요...

  • 05.03.07 23:01

    소액재판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경우 1차 2차 조정 및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두 합의가 안 되면 정식 민사로 갑니다. 피의자가 고분고분 하지 않을듯 하다면 2차 소액후 정식재판으로 갈 생각 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4마넌정도 인지대 들어갑니다.

  • 05.03.07 23:04

    민사로 가서 피해자님이 승소하셔두 저쪽에서 신상적인 사유로 인해 "공탁" 이라는걸 할 수도 있씀돠.. 즉 1000마넌 승소 했는데 200마넌 공탁해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있씀돠... 이미 형사소송으로 인해 재판을 통한 죄를 받게되는것이 필연적이라면 상대방은 공탁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씀돠..

  • 05.03.07 23:06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쉬 합의 입니다. 그쪽에선 합의로 인한 형량 감량을 얻을 수 있고, 패해자님꼐서는 공탁으로 처리되는 기대 이하의 피해보상액 이상을 받아낼 수 있슴돠... 참고로 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완전 피해자기 때문에 100%로 내 뜻대로 이긴다는 보장 없슴돠.. 많이 당해 봐서 암니다.

  • 05.03.07 23:29

    태클은 아니구요 공탁이란 피해자 측에서 법에 준하는 합의금보다 과하게 오버 했을경우 나라에서 인정한 만큼의 액수를 공탁금으로 거는겁니다. 1천만원 승소인데 200만원 공탁 배째라는것은 잘못된거죠.

  • 05.03.07 23:32

    즉 쉽게 피해금액이 500만원이고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을때 피의자는 공탁금으로 500만을 걸고 나라에선 피해자에게 통보후 합의 된것으로 간주 함을 말합니다. 즉 공탁금은 나라에서 인정한 만큼 걸어야 효력이 있는겁니다.

  • 허헐, 여기 는 완전 법원이군요 - - ;

  • 05.03.07 23:56

    저도 그런넘 봤는데..합의 해주지 말고 하루라도 더 콩밥먹이십쇼...무면허가 울 아버지를 바이크와 함께 깔고 지나간적이 있습니다..아버지는 대수술을 하시고 사람도 못알아보는 지경에 가 있는데..이 인간 무면허가 집이 가난하다니 먹고 살려니 어쩌구 하더라구요..합의만 해주면 차후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 05.03.08 00:00

    눈물 콧물다 짜내더니 ...그래도 그아저씨 아들딸이 불쌍해서 합의해줬더니 (당시,우리는 합의하지 않아도 수술비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었습니다)그후로 병원에도 한번 오지 않고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병원비랑 수술비도 주지 않았습니다...그덕분에 합의했단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을 거부받았지요

  • 05.03.08 00:50

    근데..저도 예전에 미성년자한데 당했었는데 .. 미성년은 민사소송 넣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 잡은 놈인데..미성년이라..보호니..뭐니 하면서 그러든데..법원에서도 ...미성년은 잡아도 돈 받아내기 힘들다면서 그러더구요. 가다가 뒤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 05.03.08 02:17

    미성년자가 - -눈깔에 무서운게 안비나보네요 - 합의 보지말거 - - 근마 잡아 처넣으세요 - -

  • 05.03.08 11:22

    또 태클은 아니구요;;; 미성년자에겐 돈받아 내기 어렵다 라는것은 아니구요;; 미성년자에겐 친권대리자 즉 보호자 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가장쉽게 부모님이죠. 미성년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거죠 ^__^

  • 05.03.08 11:26

    우리나라법이 세세히 몰라서 그렇지~아주그렇게 허접하지는 않답니다 ^__^ 또한 절도라는 범죄에 있어선 합의라는 사항이 재판상 참작사항일뿐 합의유무가 범죄사실에 큰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05.03.08 11:28

    한가지더! 전과가 있다하여 훗날 직장을 못갇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혹은 경비업법에 관련된 직종이 아니라면 개인의 전과 조회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하여 죄지으면 안되겠죵? ^__^

  • 05.03.08 13:20

    유익한 글들 좋으네요~~~

  • 05.03.08 16:16

    절도 현행범은 합의가 없으면 구속인데 고소장을 내면 당연히 구속이 될것입니다 급해야 손이 발이되도록 빌고 합의를 해달라고 애걸복걸 할걸요 그렇치 안으면 집에 돈이많아 공탁금걸고 할려나 그러면 절도죄는 죄대로 처벌받아야하는데 보석금걸고 나올려나 한심스러운 집이군.

  • 05.03.08 18:14

    여러분들 전부 미성년자 쪽도 생각을 하시는거 같지만 제대로된 미성년자보호법을 아시는분이 잘없으신가 보군요. 그리고 지금 그 학생들은 경찰에서는 처벌을 다 주었을겁니다. 처벌에서 제일 심한벌이 전과를 남기는 것이죠 . 그학생들은 이미 특수절도 (2명이상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컫음) 라는 법 아니 처벌을

  • 05.03.08 18:16

    받게된것이죠. 형사 형법 제 201조 2항에 속해 있는데 이벌들은 이미 형법에서는 다 끝이 난거 같군요. 이 학생들은. 이제 구속이된다 하더라도 . 청소년보호관찰법에 의해 금방 풀려날것입니다. 이상 제가 아는 지식 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더 아는 지식이 있다면 리플을 달아드리겠습니다.

  • 05.03.09 00:37

    저도 태끌은 아니구요..;; 법원에서 들은 건데..미성년자 잘못을 부모에게 물을 수있는 경우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소흘같은 과실이 증명되어야만 부모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암튼..제가 다시 미성년자에게 당하면 경찰에게 안 넘기고 피눈물 흘릴정도로 죽여놓을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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