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초 간단 문제
[문제] 우리 나라 헌재와 법원의 판례에서 통치행위로 본 예는? ① 대통령의 사면권행사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발포행위③ 대통령의 조약체결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 공고행위⑤ 폭력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행위
첫댓글 헌재와 판례라고 해서 어려운데...3번 같은데요.
2번
1번아닌가요...
1번인듯(헌재는 사면을 통치행위로 봄).. 2번계엄선포(통치행위0),계엄포고령발포(통치행위*), 3번은 학설상?...4번은헌재가 통치행위를부인.5번은전두환정권탈치-통치행위부인
2번 ???
1번체출합니다. 3번도 가능할 것 같은데.... 판례를 본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1번 제출합니다. 2번은 계엄선포행위 자체는 통치행위이지만, 계엄포고령의 발포행위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들었구요, 나머지는 사법심사 가능했던 예로 기억합니다.
헌재와 법원의 판례라 하니 아리까리 하네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찍었습니다.
3번
①번/헌재와 대법원이 함께라..
1번 겐또 .. 참 어렵구만...
2. 판례가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이지 계엄사령관의 계엄선포가 아닙니다. 전국에 미치는 계엄은 대통령이, 한 지역에 미치는 계엄은 해당 지역의 계엄사령관이 각각 선포합니다. 이중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계엄입니다.
3번에 대해서는 학설로는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님). 4. 이는 통치행위라고 판단도 하기 전에 부적법 소로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5는 12.12사건으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12.12는 성공하고도 처벌되는 세계유일의 쿠데타였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첫댓글 헌재와 판례라고 해서 어려운데...3번 같은데요.
2번
2번
1번아닌가요...
1번인듯(헌재는 사면을 통치행위로 봄).. 2번계엄선포(통치행위0),계엄포고령발포(통치행위*), 3번은 학설상?...4번은헌재가 통치행위를부인.5번은전두환정권탈치-통치행위부인
2번 ???
1번체출합니다. 3번도 가능할 것 같은데.... 판례를 본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1번 제출합니다. 2번은 계엄선포행위 자체는 통치행위이지만, 계엄포고령의 발포행위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들었구요, 나머지는 사법심사 가능했던 예로 기억합니다.
헌재와 법원의 판례라 하니 아리까리 하네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찍었습니다.
3번
①번/헌재와 대법원이 함께라..
1번 겐또 .. 참 어렵구만...
2. 판례가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이지 계엄사령관의 계엄선포가 아닙니다. 전국에 미치는 계엄은 대통령이, 한 지역에 미치는 계엄은 해당 지역의 계엄사령관이 각각 선포합니다. 이중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계엄입니다.
3번에 대해서는 학설로는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님). 4. 이는 통치행위라고 판단도 하기 전에 부적법 소로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5는 12.12사건으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12.12는 성공하고도 처벌되는 세계유일의 쿠데타였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