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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한 문제씩 이해하기 통치행위
조영석 추천 0 조회 312 06.04.14 10:3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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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4 12:16

    첫댓글 헌재와 판례라고 해서 어려운데...3번 같은데요.

  • 06.04.14 12:51

    2번

  • 06.04.14 15:01

    2번

  • 06.04.14 17:20

    1번아닌가요...

  • 06.04.14 23:51

    1번인듯(헌재는 사면을 통치행위로 봄).. 2번계엄선포(통치행위0),계엄포고령발포(통치행위*), 3번은 학설상?...4번은헌재가 통치행위를부인.5번은전두환정권탈치-통치행위부인

  • 06.04.14 23:59

    2번 ???

  • 06.04.15 00:52

    1번체출합니다. 3번도 가능할 것 같은데.... 판례를 본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1번 제출합니다. 2번은 계엄선포행위 자체는 통치행위이지만, 계엄포고령의 발포행위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들었구요, 나머지는 사법심사 가능했던 예로 기억합니다.

  • 06.04.15 09:34

    헌재와 법원의 판례라 하니 아리까리 하네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찍었습니다.

  • 06.04.15 22:56

    3번

  • 06.04.16 15:30

    ①번/헌재와 대법원이 함께라..

  • 06.04.16 18:47

    1번 겐또 .. 참 어렵구만...

  • 작성자 06.04.16 22:17

    2. 판례가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이지 계엄사령관의 계엄선포가 아닙니다. 전국에 미치는 계엄은 대통령이, 한 지역에 미치는 계엄은 해당 지역의 계엄사령관이 각각 선포합니다. 이중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계엄입니다.

  • 작성자 06.04.16 22:19

    3번에 대해서는 학설로는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님). 4. 이는 통치행위라고 판단도 하기 전에 부적법 소로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5는 12.12사건으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12.12는 성공하고도 처벌되는 세계유일의 쿠데타였습니다.

  • 작성자 06.04.16 22:19

    정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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