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990. 6. 22. 선고, 89도2267, 판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이 공유수면을 정의함에 있어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는 하천법에 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에 대한 위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천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 중에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된다. 하천부지를 무단점유는 하천법 위반죄이다.
공유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업무처리 길잡이)
* 해양항만 – 선박사고, 공유수면 전문가, 어촌계 분쟁, 각종 인허가 등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 (해양)경찰학 교수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청원경찰 교수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공무원 연수 강사. 선박감정사 강사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