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단전호홉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문제로 좀은 시끄러운 상태인데 어느날 갑자기 동사무소로
진정서 한부가 발부되엇다고 합니다
내용은 제가 승단하는 사람으로 부터 돈을 먹엇다고 하는 내용과 다른내용등이 있엇는데
전 돈을 먹은적이 없답니다
동장은 그 내용을 나에겐 보여주지도 않고 다른사람에게 보여주어서
다른사람으로 부터 내용을 알고 동사무소에가서 동장과 여러사람에게
진정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 진정서는 보여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어
나에 명예를 회손하였답니다
그래서 전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진정서 쓴사람은 주소도 이름도 가명이라 할수가 없고
동장을 상대로 고소를 할생각이랍니다
고소장쓰는 방법과 이내용을 그대로 써도 되는것인지
사법서사사무실에가서 물어보니 본인이 직접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이리 써도 되는것인지를 잘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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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진실일 경우에도 해당되며,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동장으로부터 말을 들었다는 사람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시고
고소취지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고
고소원인에는 6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적 고소를 한 후 그 증거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증거관계(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고소후에라도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되므로
우선 고소를 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물론 고소하기전이라도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면 고소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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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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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