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 2020.04.01
1년미만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0. 08월에 위탁관리사에서 1년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으로 연차 소진하라고 공문을 받았고
미사용시에 대한 개인별 서면 통지(1차, 2차)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토팬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서면통지 못 받으셨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듣고 싶었던 답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서면통지 못 받으셨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듣고 싶었던 답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