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어선 '금양98호'는 지난 3월 31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틀 뒤인 4월 2일 오후 2시 59분, 9명의 금양98호 선원은 천안함 수색작업에 착수했지만 조업용 그물은 이내 거친 바다 밑바닥에 긁혀 찢어졌고, 18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그물을 다 걷어낸 오후 5시 21분 금양98호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업구역으로 뱃머리를 돌렸고, 2시간40분가량 항해하던 중 공해(公海)상에서 '타이요1호'와 충돌했다. 30분 후 금양98호의 9명 선원은 배와 함께 바다 위에서 사라졌다.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선원 9명이 타인을 위해 의로운 죽음을 맞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될 수 있을까.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는 8일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보건복지부 는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중구청이 신청한 금양98호 선원 9명(사망 2명·실종 7명)에 대한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매우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수색작업을 마친 뒤 조업을 하러 돌아가던 중이었고, 의사자 규정에 해당하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인정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률상으로는 명백하게 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데 심사위원 13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심사위원 한두 명은 "사건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국민정서를 좀 더 헤아릴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금양호 선원은 국가의 요청을 받아 구조작업을 한 뒤 사고를 당한 것인데, 의사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원상 금양98호 실종자대책위원장(실종 선원 이용상씨 동생)은 "당연히 의사자로 인정될 줄 알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친 금양98호 선원들은 그간 제대로 예우받은 부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유가족 10여명은 복지부를 찾아 심사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금양98호 선원의 유족들은 국민 성금으로 1인당 1억2500만~2억5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의사상자(義死傷者) 제도
자기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해(危害)에 처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유가족)에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 의사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으로 1억9700만원이 지급되고, 유족들은 의료급여·교육보호(고교까지 무상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