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가 인정되는 범위 이상이면 무조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접대비의 계산에서 제가 아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증빙불비 접대비를 우선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2.5만원 이상 카드사용 접대비에서 금융실명제 위반 접대비가 있으면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3.한도액 계산 : 기업기준으로 일반기업은 1200만원*12분에 당해사업연도월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12분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월 미만은 1월로 가산) 와
수입금액 기준으로 100억 이하이면 0.2% = 2000만원
100억초과 500억이하이면 2000만원 + 100억 초과*0.1% = 6000만원
500억초과이면 6000만원+500억초과*.03% = 산출금액
으로 즉 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 수입금액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한도액이 되서
한도초과일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영상강의를 듣고 들어도 왜그런지 접대비만 나오면 헤매게 되거든요.부탁합니다.
왜 답변을 안 주시나요?
매우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금융실명제 위반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합니다.나머지는 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게을러서 이제 확인합니다.정신 차리고 열공하겠읍니다.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