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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천시 소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유령투표)
1) 범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126 매
투표수: 3,12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범박동제4투표구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심곡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672 매
투표수: 2,673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부천 소사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범박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6분
최종 투표인 수 : 4,075 명
수개표한 시간: 15 분 ??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소사본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9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4분
최종 투표인 수 : 3,748명
수개표한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소사본3동제6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간 12월 19일 21시 13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9분
투표인 수 : 2,994 명
수개표한 시간: 16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소사본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투표인 수 : 2,845 명
수개표한 시간: 16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송내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6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투표인 수 : 3,248 명
수개표한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괴안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투표인 수 : 2,975 명
수개표한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역곡3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2분
투표인 수 : 2,647 명
수개표한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소사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6 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5 분
투표인 수 : 3,672 명
수개표한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생략
참고자료: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 '새빨간 거짓말'] 서울의 소리 2013.1.2
전자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55§ion=sc4§ion2=
3.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부천 소사 18대 대선 개표 상황표
수개표 안한 심각한 상태(노란색), 전혀 안한 상태(빨간색)으로 색칠
투표수..................................수개표 시간
3,179매.................................29분
3,672매.................................26분
2,673매.................................26분
2,500매.................................19분
2,054매.................................24분
2,466매.................................25분
3,672매.................................19분
국회시연회 6000매...................2시간 15분
투표수..................................수개표시간
3,114매.................................27분
2,652매.................................27분
2,548매.................................24분
2,647매.................................18분
2,912매.................................21분
2,333매.................................21분
3,248매.................................18분
4,075매.................................15분
3,030매.................................22분
국회시연회 6000매..................2시간 15분
투표수..........................수개표시간
2,845매.........................16분
2,878매..........................26분
2,124매..........................17분
3,128매..........................22분
2,343매..........................24분
2,994매..........................16분
2,975매..........................18분
3,748매..........................15분
2,657매..........................20분
국회시연회 6000매............2시간 15분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재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4.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범박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04 매
미분류: 58 매(불랑율: 7.21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56 매(오차율: 6.97%)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8 매
문재인: 1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69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 소사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결론
첫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계속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둘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누락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셋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시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기 부천시 소사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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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