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작성
새해들어 한달내내 이상한파로 인한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었는데
새롭게 2월을 맞이하는 첫날은
오랜만에 영상의 기온으로 올라가니 방안에 있는것보다 밖에 햇볕이 더 따뜻한것 같다.
형님께서 큰 용량의 트랙터를 구입하여 두대가 되는 바람에 한대를 내 명의로 올리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면세유를 신청할수 있다고 농협에서 신청양식을 준비해 왔길래
어차피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려면 면세유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아침일찍 마을 이장 직인을 날인받고,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원부 한통 준비해서 농협에 가서 다시한번 문의를 했더니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자격이 주어진단다.
서둘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도착했더니 점심시간이라서 30분 이상을 기다렸다가
직원이 안내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했다.
작성한 내용을 추후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거친 다음에 등록을 해 준다고 했다.
그럴줄 알았으면 지난해에 신청했으면 더 좋았을걸 모르면 손해보고 바보된다.
처음 농지원부 만들때도 토지만 있으면 되는것이 아니고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실사를 나와서 확인하고
등록해 주었었다.
사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면세유를 받으려면 해야된다기에 작성하긴했는데 실사를 나와서 확인하고 등록해 준다니
지금은 한겨울철이라 실사를 하려면 몇개월을 기다려야 할것 같다.
그리고 농협에는
농지원부와 보유한 농기계를 등록하기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궁금해서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더니
지난 2008년부터 농업인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등을
포함한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등록정보와 범위는
인력,농지,농,축산물생산, 인증정보등으로 전체 농산물도 등록대상이란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일괄등록 한 후,
신규·변동 등록 및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되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직불제 등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제는 농업인도 아무나 될수있는것이 아닌것 같다.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