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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절세 세무상담 사업자 차량구입시 부가세
지환지민 추천 0 조회 670 18.02.01 12: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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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01 16:08

    첫댓글 둘다 맞는 말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이를 구입하거나 이를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구입비, 수리비, 주유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차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8인승 이하의 소형차(경차제외)를 말하는데 9인승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제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용업은 카니발과 관련성이 없죠, 이동실 미용실을 하기 전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ㅎ하지만 소득세법상의 경비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작성자 18.02.01 16:51

    그럼 계산서를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건가여?

  • 18.02.05 12:57

    @지환지민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초로 자동차를 장부에 올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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