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12 - 18호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접수 바랍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경기도 하남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 사업지역 : 경기도 하남시
- 임대호수 : 8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단, 1인 가구의 경구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만원
(단,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자
『긴급주거복지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한 자는
사업 공급계획의 10%이내에서 입주자로 선정 가능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2년 3월 26일 ~ 2012년 3월 30일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 2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 시 재공고 예정)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구비서류 : ①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 신청자 신분증
③ 신청자 도장
④ 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 ⇨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 월평균소득 증빙서류(2순위 신청자에 한함)
⑥ 기타 필요서류(동주민센터 문의)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본인 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본인 부담)
※ 예시) 7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 보증금 : 350만원(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연 2%) : 110,830원(6,650만원×2%(기금이율)÷12개월)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
→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입주자 자격유지 여부에 따라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회 재계약 가능(최장 4년 거주)
- 전세보증금이 7천만원(공사 최대지원 금액 : 6,6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
(단, 전세보증금이 국민주택기금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1억 5백만원) 초과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님(가구수 5인 이상 일때에는 예외)
□ 기타사항
- 기 대출 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계약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2012년 5월 이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 입주자 선정 : 하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31) 790-5535, FAX : 031) 790-6631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하남시도시개발공사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시청길9(신장2동 519-2) 하남코아빌딩 6층 사업지원팀
→ 연락처 : 031) 790-9566, 9563
→ FAX : 031) 790-9597
2012년 3월 19일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