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제도는 용적률·건폐율·건축물의 높이 등 일반적인 건축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중요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없어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하여 특성 있는 계획을 유도하였다.
특별계획구역은 역세권·중심상업 등 도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지역에 대한 공공(public sector)의 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단이다. 공공이 민간개발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주요 목표인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은 개발사업이 구체화될 때까지 계획을 유보하며 민간개발사업자의 개발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면 공공이 개입하여 계획(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별계획구역 개념이 도입된 시기는 '도시설계'에서 개발파급영향이 큰 대규모 나대지의 개발을 유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관리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대규모 나대지와 이전적지 등 개발예정지역이나 전략적인 개발유도 필요지역에 대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출처:국토연구원, 이범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