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법상 용도확인
농지는 농지법상 용도가 구분되어있는데 진흥농지인가 비진흥농지인가로서 진흥농지란 예전 절대농지란 개념으로 농업이외 농지사용을 적극 규제하고 있다.
반면 비진흥농지란 예전 상대농지로서 농업적 이용과 농업 이외 이용이 가능한 농지이다.
당연 비진흥농지 가격이 높고 농업적 이외 이용 또한 가능하기에 인기 또한 좋다.
2. 농지 진입도로 등 접근성
차량이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폭(최소2m~ 3m)의 도로(현황 도로 포함)가 농지와 2m 이상 접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설령 진입로가 있다 해도 공용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를 지나는 것이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3. 농지의 이용 상태
토질 (모래, 점토), 경사도, 지목과 상이여부(지목이 임야인 농지), 산그늘이 지는지 아닌지, 호우 시 침수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한다.
또한 접면 도로와의 깊이(성토)도 점검해야 한다.
4. 취득 농지 기반 시설 구비 여부
빗물과 하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도랑(구거)이 있는지, 전신주가 너무 멀지 않은 지 살펴봐야 한다 (멀면 전기를 끌어올 때 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의 정화조 설치 규정은 지자체 마다 다르므로 따로 알아봐야 한다.
군청 앞 토목측량설계사무에 문의하시라.
5. 공부상 지적도의 현장농지의 일치 여부
지적도가 정리돼 있지 않아 현장 모습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지적도상의 경계가 사려고 하는 땅과 다르다면, 인접 토지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기끔 발생하는 문제로 공부상 면적과 실제 현황면적이 다를 수도 있다.
6. 기피시설과 주변 환경문제
냄새가 심하게 나는 돈사·축사 또는 소음과 먼지가 나는 공장, 고압선 철탑이 주변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당연 매입하려는 농지 주변에 분묘나 무단점유물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7. 농지취득자격증명 가능여부
‘토지e음’ 이란 사이트에 땅 주소를 입력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과 농지법상의 농지 분류(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를 살펴봐야 한다.
LH 사태로 법이 개정된 2021년 8월 이후에는 농업인이 아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도시인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취득에 제한이 강해졌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일반농지나 관리지역의 농지는 이런 목적으로 1000㎥ (약 300평) 이하로는 살 수 있다.
ㅁㅁ지역, xx구역 등 용어와 적용법령이 무척 헷갈려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글은 추후 계속 변경 수정해 올리겠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후도 기대 만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