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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각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대표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개정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 지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눠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토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위원장의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입주자대표회장도 궐위된 경우 관리소장)은 동대표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대표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토록 했으며,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토록 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토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토록 했다. 더불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이를 시행토록 했으며, 공동주택 단지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등은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1/5 이상,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해 주택관리사 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키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