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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족
 
 
 
카페 게시글
부당노동행위 (묻고답하기) 휴일근무수당과, 절수당(유급휴일)의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익명 추천 0 조회 131 04.02.10 06: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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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11 01:28

    첫댓글 월 31일 경우라도 26일 만근이죠.. 따라서 큰달은 따불로 쉬는거죠 27일근무 만근이 아닌데요 그리구여 기본급이 법정 최저 임금을 밑도내요

  • 작성자 04.02.11 04:19

    법정최저임금도 안되지요.위에서는 기본급이구여.기본+제수당 포함은 약65만원.1년차가 약82만원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관행적으로 큰달31일 27일근무조걸리면 만근한상태구여.1일결근하면.여차없이 기본급및월차수당 빼구 급여을 주는데 부당노동에 위배되지 않냐는 취지임.1일추가근무는 휴일근수당 %계산하나여.

  • 작성자 04.02.11 04:28

    윗목...년큰달31일 27일 근무형태가 5개정도인데 회사에서는 다음년도에 제목도 없이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해온 상태임.저의회사같은 경우 큰달31일 27일 근무조에 1일 쉬고 26일근무하면 월차및기본급정산빼고(결근처리) 급여지급함.2003년말까지 시행해오다.2004년도부터 27일근무일 없어짐.엉터리노조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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