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2003년도말 이전에는 근무형태가...6일근무1일 휴무제로 단체협약이 됬습니다(휴일을 매월같은 날 쉬는 근무형태이고요),이형태로 하다보면->>>
예을들어:1년중=2월만 빼고 (25일만근이 약2달)(26일만근이4달)(27일만근이5달)
*기본급책정은26일만근(즉30일)=437.140원입니다 제가제시한 내용들이 정상적인지.잘못된계산이지.도움부탁합니다.기본급책정은 월30일기준26일만근이 표준 산출로 알고있습니다만.
*다음~~~
1.큰달31일27일근무일이 발생된달에 1일결근하면=월차수당. 주휴수당.기본급1할(기본급나누 기30일 2일분삭감)삭감 해서 약5만원가량 공제해서 급여을 지급했슴.
2.27일만근이 5달이었다면.발생한그달에바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25일만근이 2달 것에 2일을 빼고서 3일분에대한 수당을 제목없이.다음해년도에 지급하는 관래가 계속 되어왔습니다.
1항이 정상적인것인지?.2항또한 30일인달에 주6일근무1일 쉬다보면 5일을쉬게되고 25일이 기왕에 만근이 되는데 27일근무분에 대한일수을 25일짜리로 당겨서 5일분을 다주지않은지 의문입니다.27일만근달의 추가1일분은 어떠한 계산방식이 있을까요?
2004년도 단체협약에는 승번승무 2월제외 25일.26일(31일달)만근제 근무형태로 27일근무는 완전이 없어져습니다만 지나온 시간들이 아쉬움이 남아서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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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묻고답하기)
휴일근무수당과, 절수당(유급휴일)의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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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0 06:4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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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월 31일 경우라도 26일 만근이죠.. 따라서 큰달은 따불로 쉬는거죠 27일근무 만근이 아닌데요 그리구여 기본급이 법정 최저 임금을 밑도내요
법정최저임금도 안되지요.위에서는 기본급이구여.기본+제수당 포함은 약65만원.1년차가 약82만원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관행적으로 큰달31일 27일근무조걸리면 만근한상태구여.1일결근하면.여차없이 기본급및월차수당 빼구 급여을 주는데 부당노동에 위배되지 않냐는 취지임.1일추가근무는 휴일근수당 %계산하나여.
윗목...년큰달31일 27일 근무형태가 5개정도인데 회사에서는 다음년도에 제목도 없이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해온 상태임.저의회사같은 경우 큰달31일 27일 근무조에 1일 쉬고 26일근무하면 월차및기본급정산빼고(결근처리) 급여지급함.2003년말까지 시행해오다.2004년도부터 27일근무일 없어짐.엉터리노조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