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2269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공1978.6.1.(585),10760]
【판시사항】
선원 밀수행위에 대하여 선장의 방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선장으로서 그 소속선원들로부터 각자 소지한 일화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징수 보관하지 않은 점만 가지고 선원들의 밀수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참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2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건(국선)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6.16. 선고 77노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제77고려호의 선장으로서 그 선박이 일본하관항에 기항했을때 그 소속 선원들의 원심공동피고인 등 8명이 밀수자금으로 일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았고 또 그 선원들로부터 그 소지한 일화의 신고를 받았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일화를 밀봉 기타방법으로 보관함으로써 선원들의 밀수입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선원들로 하여금 일화를 소지한 채 일본국에 상륙케 하여서 그들이 그 판시와 같은 물건들을 구입 선적케 하고 동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했을 때 이를 세관당국에 신고치 아니하고 은폐함으로써 동인들의 밀수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그 소속선원들이 밀수자금으로 일화를 소지하고 있는 정을 알았고 그 자신 위 선원들의 밀수행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그 소속선원들로부터 각자 소지한 일화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징수보관하지 않은 점만 가지고 피고인이 위 선원들의 밀수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선원들의 밀수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타당한 것으로서 유지하였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 선박의 소속선원들이 밀수를 하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검사가 내세우는 제1심 제1차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의 전후취지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그 소속선원들로부터 각자 소지한 일화를 신고 받고도 이를 징수보관하지 않고 각자 일화를 소지한 채 상륙케 하였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선원들이 그 소지했던 일화로 이 사건 밀수품을 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풀이되나 이런 경우에 선원의 일부 상륙시 필요한 약간의 일화의 소지를 막을 이유나 권한도 피고인에게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밀수행위를 알았다는 점을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하고 그 밖에 검사가 들은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살펴 보아도 피고인이 그 소속 선원들의 이 사건 밀수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수긍될 수 있어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