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시 임대인의 은행 방문이나 확인서 작성 등 까다로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어 집주인이 꺼리는 탓에 세입자들만 집없는 설움에 두번 울고 있다.
수원에서 객지생활을 하고 있는 김모(33)씨는 최근 이사할 집을 고른 뒤 계약을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다 속만 새까맣게 탔다.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집주인이 '은행 방문이 번거롭다'며 계약 자체를 거절한 것.
김씨는 "은행 한번 방문해서 확인서만 써주면 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율 높은)'신용대출'을 받으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집없는 설움을 절실히 느꼈다"며 "은행 입장에선 최소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굳이 집주인에게 방문을 요구해 계약을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한숨을 토해 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은행에 위탁한 대출상품과 은행별 자체 상품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다르지만 1년 이상인 단독 세대주 중 최근 6개월간 무주택자로 만 35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해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된다. 이 경우 집주인은 직접 은행을 방문,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확인서를 써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신 이율은 4.5% 정도로 낮다.
A은행의 경우 자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전세금에 대한 채권 양도로 이율을 5%후반대까지 낮췄지만 이 또한 집주인의 직접 방문이 필수인데다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또 B은행은 은행측 확인요원의 방문을 받아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경우 이율은 7%까지 오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주인들은 번거로운 전세자금 대출 세입자는 꺼리고 있다.
영통구 D부동산 소장은 "가끔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출 문제로 집주인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볼때 안타깝다"고 전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계약 확인 절차로 집주인 확인서를 의무화한 것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