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기계설비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현 컨디션을 명확히 체크 해 주시어 적합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므로 자본금 준비의 과정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지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 또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하며, 출자금 예치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신용평가 서류의 작성이 필요하게 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지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경우,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2인 이상이 구성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만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나, 임원의 경우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공간 준비 시, 가장 눈여겨 보아 주셔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 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대표적인 용도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수도 있으므로,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이신 경우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선확인 하신 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 체크해야 하는 사항 4가지 확인하고가용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확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