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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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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질문
Inhyei 추천 0 조회 423 21.04.23 11: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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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24 18:14

    첫댓글 1. (뇌피셜이긴한데) 특수한 경우에 학교를 빨리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걸 고려한게 아닌가 싶어요.~

    2. 판례는 딱히 없고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데요. 단축을 통해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가 되면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457, 회시일자 : 2015-04-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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