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험 얼마 남지 않아 질문하기 부끄러운데..
1)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단축근무 신청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가능한데, 왜 굳이 만 8세 이하라는 조건이 있나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고 표기하면 만 8세 이하를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조건을 동시에 표현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니까 가산임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대상이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뇌피셜이긴한데) 특수한 경우에 학교를 빨리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걸 고려한게 아닌가 싶어요.~
2. 판례는 딱히 없고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데요. 단축을 통해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가 되면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457, 회시일자 : 2015-04-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