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문화재)의 원상 보존과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현만 다를 뿐 남한의 문화재보호법 목적과 흡사하다. 북한은 이 법에서 문화유물의 정의를 ‘북한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 財寶 ’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는 또 김일성 교시 유적(교시 문화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유물보호법에 따르면, 북한은 문화유물을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 술적 가치’ 등에 따라 국보 문화유물(유적), 준국보 문화유물, 일반 문화유 물로 분류하고 있다. 국보와 준국보의 평가는 내각이 하고, 일반 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지도기관이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준국보 문화유물, 일반 문화유물, 명승지와 천연 기념물 등 (한국 측에서 보면) 지정문화재는 그 숫자가 남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은 국보와 보물,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합하면 모두 1만 건이 넘는다. 반면 북한의 지정문화재는 2008년 현재 국보 문화유물 193건, 명승지 223건 등 모두 4,8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