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후속대책 추진일정 안내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후속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응시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가산점 또는 기본점수 적용 요구에 대하여
-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절대평가(각 과목 40점 이상으로서 전 과목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방식으로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여 시험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시행공고를 한 후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미 확인된 취득점수에 인위적인 가산점 또는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되돌리는 것은 관계법령과 사전 공고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불가할 뿐만 아니라
- 위 합격자 결정은 특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공권적으로 그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를 판단하는 확인행위로서 그 행위가 있은 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청도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들의 모임인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관련 투쟁연합'과 소속 회원, 그리고 선임변호인들께서는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산점 부여를 통한 추가합격자 결정'이 수익적 행위이자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정책적 의지로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재량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나,
- 위 규정과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공고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물론 이를 심의․의결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기속하게 되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시험 실시에 대하여
- 2005년 5월 22일 시행예정인 추가시험은 제15회 시험의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극히 저조한 데 대한 보완대책으로 응시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15회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시험으로서 동 시험의 불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일정 >
ㅇ 시험업무 위탁기관 변경(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토지공사)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완료 : 2005. 1
-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 2005. 2
ㅇ 시험업무 위탁 : 2005. 2월말
ㅇ 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05. 3월초
- 일간신문, 건설교통부 및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ㅇ 응시신청서 접수
- 응시신청서 접수사이트, 접수장소, 제출방법, 일정,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험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고
ㅇ 시험시행 : 2005. 5. 22(일)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신청서 제출 및 시험장 선택
- 응시신청서는 응시의사를 묻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며
- 기존의 응시원서 원본과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므로 응시표를 분실하신 분도 재교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시험장소도 응시신청서 제출시 가능한 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험시간 연장
- 시험시간을 과목당 10분씩 연장하여 1차시험은 현재 80분에서 100분으로 2차시험은 120분에서 150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추가시험 응시자격
- 2004. 11. 14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신 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출원(응시원서 제출)만 하고 응시하지 않으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15회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차시험 도중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퇴실하신 분은 결시처리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고
- 1차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은 추가시험에서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으며,
- 1차시험 면제자 자격으로 제15회 시험에 응시하신 분과 제15회 시험에서 1차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추가시험에서 2차시험에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시험 출제범위(개정된 법령 반영 여부)
- 시험문제는 시험당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05년 5월에 시행되는 시험에서 과거(개정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한다면 출제오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응시자 여러분의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부분을 출제시 배제하는 방안을 시험시행기관과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 관련
- 현재 개정추진중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41조제3항
“시험실시시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업무 위탁 대상기관을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협회로 다양화하기 위하여 열거한 것에 불과하며, 시행령 개정이 곧 부동산중개업 관련협회에의 업무위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05년 5월 22일 시행예정인 추가시험부터는 한국토지공사에 시험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기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2004.12.29)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2005년 2월중 업무위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추가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2. 4
건 설 교 통 부
첫댓글 저도 어제 읽어봤습니다. 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니 조금더 열심히 구석구석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