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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이다" 뜻
wonka 추천 0 조회 384 24.10.05 16: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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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5 17:16

    첫댓글 말그대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닐까 싶으네요. 의사표시라는 건 예를 들면 "최고"와 같이 "너 이거 할래 안할래?" 묻는 것에 대한 답인 것 같고요. 승인은 그냥 "그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좀 다른 듯요. 채무승인이면 "채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거니까 의사를 표시한 거랑은 좀 다른 듯하네요.

  • 24.10.05 17:54

    정확합니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관념의 통지는 사실 자체의 전파가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이 물건을 100만 원에 팝니다'는 의사표시(매매계약의 청약)이겠지만 '이 물건은 100만 원입니다'는 물품의 가격을 의미할 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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