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와 관념의통지 두개가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주실수 있는분 있나요?
소멸시효 파트입니다
첫댓글 말그대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닐까 싶으네요. 의사표시라는 건 예를 들면 "최고"와 같이 "너 이거 할래 안할래?" 묻는 것에 대한 답인 것 같고요. 승인은 그냥 "그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좀 다른 듯요. 채무승인이면 "채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거니까 의사를 표시한 거랑은 좀 다른 듯하네요.
정확합니다.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관념의 통지는 사실 자체의 전파가 목적이라 하겠습니다.가령, '이 물건을 100만 원에 팝니다'는 의사표시(매매계약의 청약)이겠지만 '이 물건은 100만 원입니다'는 물품의 가격을 의미할 뿐이겠죠.
첫댓글 말그대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닐까 싶으네요. 의사표시라는 건 예를 들면 "최고"와 같이 "너 이거 할래 안할래?" 묻는 것에 대한 답인 것 같고요. 승인은 그냥 "그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좀 다른 듯요. 채무승인이면 "채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거니까 의사를 표시한 거랑은 좀 다른 듯하네요.
정확합니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관념의 통지는 사실 자체의 전파가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이 물건을 100만 원에 팝니다'는 의사표시(매매계약의 청약)이겠지만 '이 물건은 100만 원입니다'는 물품의 가격을 의미할 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