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드리면 소득공제, 국회 추진
[the300]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입력 2015.03.23 14:06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22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1·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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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323140609703
정치수준이 이리 낮아서야...미쳐버리겠다 증말~
이러니 새누리당 2중대라는 소리나 듣지 ㅠㅠ
첫댓글 효도공제^^
아이고 두야.
부모님 이름으로 된 통장갖고 장난치면 어쩌라고요?
전라도 네..ㅡㅡ
저 지금 중국인데요.. 헤드라인보고 존나 웃다가 글 남깁니다. 여기서 돈 벌어 쳐먹고 사는것도 존나 힘든데 모국은 더 좆같네요. 니 들이 개설레발 안쳐도 지부모는 지가 잘 모십니다. 지도자 대가리가 이수준이니 개나소나 코리아 무시합니다. 병신짓도 좀 상식선에서 적당히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