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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채는 어느정도 견딜만한 정도 이자도 있었다.
금리를 법정이자인척 선이자와 수수료로 처리해 눈가림이라도 하였다.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39
지금의 사채- 樂 랄한가?
결국 눈가림도 못한다면
이왕이면
리스크는 적고 수익률은 높게로 소액대출로 진화하였다.
이자율은 높지만 이자액은 적은 것을 노린 것이다.
국민의 신고의식이 올라갔다.
소액대출이다 보니 피해님들은 다중채무로 가게 되었다.
경쟁속에서 사고율은 올라가고 수익을 내기 위해 추심은 악독해져 갔다.
금리와 추심이 질적으로 나빠지니 죄가 두려워졌다.
대포폰 대포아이디로 대포통장으로 무장해야 했다.
지금의 불법사채시장이 국민에게 필요한가?
존재가치...?
필요악까지도 생각해 본다.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2금융사에서 정상대부업체에서
개인의 감당 가능한 총한도를 5%, 10%, 20%등 그룹별로 나누어 맥시멈으로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당못할 채무만 악성으로 악성추심으로 끌고가는 것이다.
불필요하다.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는 한도초과 고리 소액대출이라니
피해님은 피해님대로 인생의 긴 정체기를 갖게 되며
동네 바보청년들은 그들대로 범죄자가되고 직업 범죄자가 되며
범죄자를 잉태하고 양성하는 사회의 악성 짐이 되고 있다.
인권유린으로 받는 급여 400
건설현장 월임금과 같다.
짐이되지는 말자.
건설현장으로라도 가기를 바란다.
편집부@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시간도 없다. 소중하자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4.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을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6.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7.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의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8.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9.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0.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불법사채 근절.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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