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되어 있고 차 1~2대 세울 수 있는 면적입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설명으로는 시유지인데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신축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도 있구요.
부동산 설명이 맞는건가요??
첫댓글 네 맞는거 같습니다미심쩍으면 관공소로 문의하세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렇다면그 부동산이 허가를 득해주는 조건으로계약서를작성하면 됩니다만욱 건축허가가 그 도로문제로 득해지지 않으면해당 중개업자 등에게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
건축허가가 나서 신축되어진 상태입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구"는 구거라고하고 구거는 하천부지를 말합니다.구거는 진출입로 점용허가를받아서 주택신축허가를받은거같네요.구청이나 면사무소 등 행정구역사무소에가서 지번을불러주고점용허가가 누구한테 나있는지확인하시고 점용허가 인수도받으시는게 좋습니다.점용허가는 나라땅을 빌려서 사용료를내는제도이고 점용허가비는 일년에한번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오며 비용은 많지않을거예요.
진짜 필요한 정보네요. 부동산에서 말해주지 않은 사항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되시길...
하천부지는 지목의 약자로 '구'가 아니라 '천'일 것입니다.구거는 하천보다는 소규모 수로로 대체러 물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많은 속친 도랑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국공유지가 대부분이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대체도로로 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맹지의 경우에도 도로로 사용할 정도의 구거가 접한 토지는 잘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허가득해 건축물 대장 있어면 상관없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동화주택님.... 진입로가 없지만 구거로 현재 소로길로 만들어 차량은 힘들지만 보행 통행중인데 건축허가가 날까요???그기다 대지 일부는 이미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4미터로 대지일부를 가로질러 예정되어있습니다..
솔향님 님의 글로서만 본다면 건축허가는 받기 힘듭니다.요사이 조금 까다로와져 3미터 이상의 콘크리트포장이 되여야합니다.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여있는 일제시대때의 도로는 형편상 허가가나기도 합니다만.구거를 복개하여 사용시고를 득해 건축허가를 내는방법등이 있습니다.
구거가(또랑) 길로 사용되는 예는 시골에서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첫댓글 네 맞는거 같습니다
미심쩍으면 관공소로 문의하세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렇다면
그 부동산이 허가를 득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욱 건축허가가
그 도로문제로
득해지지 않으면
해당 중개업자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
건축허가가 나서 신축되어진 상태입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구"는 구거라고하고 구거는 하천부지를 말합니다.
구거는 진출입로 점용허가를받아서 주택신축허가를받은거같네요.
구청이나 면사무소 등 행정구역사무소에가서 지번을불러주고
점용허가가 누구한테 나있는지확인하시고 점용허가 인수도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점용허가는 나라땅을 빌려서 사용료를내는제도이고 점용허가비는 일년에한번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오며 비용은 많지않을거예요.
진짜 필요한 정보네요. 부동산에서 말해주지 않은 사항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되시길...
하천부지는 지목의 약자로 '구'가 아니라 '천'일 것입니다.
구거는 하천보다는 소규모 수로로 대체러 물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많은 속친 도랑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국공유지가 대부분이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대체도로로 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맹지의 경우에도 도로로 사용할 정도의 구거가 접한 토지는 잘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허가득해 건축물 대장 있어면 상관없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동화주택님.... 진입로가 없지만 구거로 현재 소로길로 만들어 차량은 힘들지만 보행 통행중인데 건축허가가 날까요???
그기다 대지 일부는 이미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4미터로 대지일부를 가로질러 예정되어있습니다..
솔향님 님의 글로서만 본다면 건축허가는 받기 힘듭니다.
요사이 조금 까다로와져 3미터 이상의 콘크리트포장이 되여야합니다.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여있는 일제시대때의 도로는 형편상 허가가나기도 합니다만.구거를 복개하여 사용시고를 득해 건축허가를 내는방법등이 있습니다.
구거가(또랑) 길로 사용되는 예는 시골에서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