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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귀농Q&A게시판 조그만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입구가 지적도상 '구'로 되어있는데...
레몬꽃향기 추천 0 조회 1,223 15.06.28 09:5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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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28 10:12

    첫댓글 네 맞는거 같습니다
    미심쩍으면 관공소로 문의하세요

  • 작성자 15.06.28 10:19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15.06.28 10:12

    그렇다면
    그 부동산이 허가를 득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욱 건축허가가
    그 도로문제로
    득해지지 않으면
    해당 중개업자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

  • 작성자 15.06.28 10:22

    건축허가가 나서 신축되어진 상태입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 15.06.28 10:15

    "구"는 구거라고하고 구거는 하천부지를 말합니다.
    구거는 진출입로 점용허가를받아서 주택신축허가를받은거같네요.
    구청이나 면사무소 등 행정구역사무소에가서 지번을불러주고
    점용허가가 누구한테 나있는지확인하시고 점용허가 인수도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점용허가는 나라땅을 빌려서 사용료를내는제도이고 점용허가비는 일년에한번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오며 비용은 많지않을거예요.

  • 작성자 15.06.28 10:24

    진짜 필요한 정보네요. 부동산에서 말해주지 않은 사항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되시길...

  • 15.06.28 22:41

    하천부지는 지목의 약자로 '구'가 아니라 '천'일 것입니다.
    구거는 하천보다는 소규모 수로로 대체러 물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많은 속친 도랑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국공유지가 대부분이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대체도로로 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맹지의 경우에도 도로로 사용할 정도의 구거가 접한 토지는 잘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 15.06.29 12:48

    허가득해 건축물 대장 있어면 상관없습니다.

  • 작성자 15.06.29 13:40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5.06.29 17:29

    동화주택님.... 진입로가 없지만 구거로 현재 소로길로 만들어 차량은 힘들지만 보행 통행중인데 건축허가가 날까요???
    그기다 대지 일부는 이미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4미터로 대지일부를 가로질러 예정되어있습니다..

  • 15.06.29 21:23

    솔향님 님의 글로서만 본다면 건축허가는 받기 힘듭니다.
    요사이 조금 까다로와져 3미터 이상의 콘크리트포장이 되여야합니다.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여있는 일제시대때의 도로는 형편상 허가가나기도 합니다만.구거를 복개하여 사용시고를 득해 건축허가를 내는방법등이 있습니다.

  • 15.07.08 11:59

    구거가(또랑) 길로 사용되는 예는 시골에서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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