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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채권자 취소권 전득자..노이해…
Jocelyn 추천 0 조회 289 24.10.09 20: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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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9 22:13

    첫댓글 채권자 취소권에서 항상 취소의 대상이 되는건 최초의 사해행위라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입게된 가장 기초가된 법률행위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24.10.09 22:22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10.09 22:27

    선생님~ 채권자취소권 조문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룰행위], 즉 채무자의 사해행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 내막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빅뜻을 품고 돈을 투자했을 전득자까지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 단서의 예외 조건으로 사해행위 관련 파급효과를 끊을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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