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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세법의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퇴직연금운용자산?
Mini 추천 0 조회 1,282 09.07.15 00: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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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15 01:05

    첫댓글 위에하신분개가 신고조정, 밑의 분개가 결산조정입니다. 둘을 잘 비교하시면서 세무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위에 분개에 세무조정이 누락되었는데요, 운용자산을 계상하면서 동금액 퇴연충<손금산입>하는거 맞고, 그다음 분개에 따라 퇴충이 5000상계되면서 3000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손금산입>퇴충3000 이고요 .. 운용자산 3000줄이면서 퇴연충3000 유보추인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서를 참조하세요..

  • 작성자 09.07.15 17:16

    와~ 답변 감사합니다. 본문에 있던 내용에 썼었는데 ㅠㅠ ifrs 중급회계 배울 때 퇴직급여원가/확정급여채무 라고 분개하였던 것이 위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인지 궁금해요ㅜㅜ

  • 09.07.17 00:07

    확정급여채무는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그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세법내용 퇴충, 퇴연충은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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