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6,000원 납입했다.
2. 임직원 퇴직급여 5,000원이 확정되어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의 지급분 3,000원을 제외한 잔액 2,000원을 법인이 지급하였다.
에 대한 분개로,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 / 현금 6,000
퇴직급여충당금 5,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6,000(마이너스유보)
현 금 2,000 양쪽조정
또는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 / 현금 6,000
퇴직연금급여 6,000/ 퇴직연금충당금 6,000
퇴직연금충당금 3,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
퇴직급여충당금 2,000 / 현 금 2,000
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ㅠㅠ
제가 배운바로는 퇴직급여의 처리는 확정기여와 확정급여 2가지로 나뉘고
확정급여 형이라면
보험수리적 가정을 통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퇴직급여원가를 비용처리하고, 확정급여채무 인가? 부채로 계상해 두고 난뒤,
사외적립자산을 적립해 나가다가 그냥 지급할때 떨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ㅠㅠ
이건 갑자기 퇴직연금이다, 퇴직급여다 2가지가 나와버리니 ㅠㅠ
이거 혹시 ifrs 전 kgaap의 예전 기준인가요?
조금 생각해보니, 여기서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가 어디다가 자산을 적립한 것이 아닌, 그냥 부채성격으로 비용화만 시켜놓은 충당금같고,
퇴직연금충당금이 바로 사외에다가 적립한 자신인 듯 합니다.
그런데, ifrs 중급회계에서는 사외에다가 적립한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는 듯 한데... ㅠ_ㅠ 으아~~
첫댓글 위에하신분개가 신고조정, 밑의 분개가 결산조정입니다. 둘을 잘 비교하시면서 세무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위에 분개에 세무조정이 누락되었는데요, 운용자산을 계상하면서 동금액 퇴연충<손금산입>하는거 맞고, 그다음 분개에 따라 퇴충이 5000상계되면서 3000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손금산입>퇴충3000 이고요 .. 운용자산 3000줄이면서 퇴연충3000 유보추인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서를 참조하세요..
와~ 답변 감사합니다. 본문에 있던 내용에 썼었는데 ㅠㅠ ifrs 중급회계 배울 때 퇴직급여원가/확정급여채무 라고 분개하였던 것이 위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인지 궁금해요ㅜㅜ
확정급여채무는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그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세법내용 퇴충, 퇴연충은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