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듣다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갑접외국 납부 세액공제에서
지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자회사로 간주하여
거기서 발생한 법인세 중 배당 비율만큼 익금에 산입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만약 그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0퍼센트가 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회사가 아니고 간접- 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수입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손금으로 인정 받는 것입니까?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세액이기때문에 손不로 처리가 되면 안될거 같은데
미래 객관식 세법 297 쪽 16번 문제에 보면
자회사가 아닌 법인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도 손不처리 되어 있네요.
혹시 원천징수는 직접납부세액이라 자회사 여부를 따지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지분율여부 따지지않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직접납부세액입니다/ 손비처리,세액공제중에 선택입니다/ 다만 세부담 최소화면 손불처리하고 세액공제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