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했다가 패소했을 경우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빌린 공탁금 이자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가압류를 풀려고 고리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냈으니 이자까지 물어내라며 피소를 당한 모 회사가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소된 회사 측이 공탁금을 고리로 빌려 냈다는 것을 통보했는데도 가압류를 유지했으므로 손해배상 기준은 실제 물어준 대출이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소된 회사는 지난 97년 매립사업과 관련해 동업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자 급한 김에 종금사에서 연 13%가 넘는 고리로 50억원을 빌려 공탁금을 내 가압류를 풀었고, 원고 측이 패소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병화[ch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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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화
YTN 2003-12-08 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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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패소시 가압류 금융비용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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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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