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14 가합9004 손해배상(기)
원 고 우외 3명
피 고 백 0 민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9004 손해배상기(기) 사건의 피고 백0민은 수사관으로서 피의자의 위증죄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피의자를 위해 경찰수사규칙전반을 위배하고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 등을 준 자이므로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조회 할 곳
경상남도 ##경찰서장
경남 00시 진01길 0
조회 할 내용
1. 위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2. 피고의 평소 이러한 행동을 아는지요?
3. 과거에도 이러한 실수를 얼마나 했는지요?
4. 피고의 처음 근무지는 어디이며, 거제경찰에 언제부터 근무했는지요?
5. 최근 5년간 고가성적은 어떠한지요?
6. 법정에 무단으로 7회나 불참한 사실을 아시는지요?
7. 법을 어긴 공무원은 올바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8. 국가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하라고 시키지 안했지요?
9. 고의로 수사규칙을 위배한 불법은 국가가 책임 질수 없지요?
조회 할 목적
참고인 조사시 경찰서장에게 방문조사 보고도 하지 않고 반복회유와 진술내용까지 조작한 불법을 자백 했고, 피의자 측근참고인의 거짓진술을 알고도 이를 묵인, 피의자를 위해 3차례 사건송치를 한바 이로인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준 피해는 상당하므로 당 사건을 판단 할수 있는 주요증거로 피고의 불법을 입증코져함.
2016. 3. 22.
위 원고
광주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신청이유>
1. 본 사건의 사건쟁점 1호인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를 입증코자 한다
2. 유일한 입증 방법이다
하면 안받아줄 판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 보고 받앗는지요>에서 이런 말은 문장 자체에 논리성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경찰서장한테 사실조회 하는것이 맞습니까?
고맙습니다.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