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듯 한해의 마지막달인 12월이 왔네요.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다보니 주위에
감기 환자들도 한분씩 생기는듯 합니다.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에는 바깥 활동이 줄어들어 운동량이 줄고,혈관은 수축되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2016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뇌심혈관질환은 인구10만명당 113명으로 집계되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으며 주로 12월~3월 사이에 혈관질환 발병률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그 원인으로는 따뜻한 집안에 있다가 갑자기 나왔을때 차가운 공기로 혈관에 의한 수축,추운 날씨에 스트레스와 과로로인한 뇌출혈,급성 심근경색증 등 복합적인 이유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이와같이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은 기존의질환과 평소의 생활습관(음주,흡연,고염 및 고당식 섭취,운동부족)을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런 촉발요인(급격한 육체적 또는 감정의 부담,급격한 기후)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며 혈관의 수축 및 급격한 혈압의 상승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 과중한 업무양과 스트레스 및 정신적 압박으로도 촉발요인이 될수 있으며 산재 요건에 충족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혈관은 크게 동맥,모세혈관,정맥으로 구분되며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를 혈관이라 말할수 있는데, 이
혈관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조직에 영양분,산소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원할하게
혈액이 잘 순환되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지만 혈관내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이 막히거
나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의 문제들이 뇌에서 생기면 뇌출혈,뇌경색으로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뇌혈관질환
① 거미막밑 출혈
② 뇌내출혈
③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④ 뇌경색증
⑤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
⑥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⑦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⑧ 기타 뇌혈관 질환
⑨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내혈관 장애
⑩ 내혈관 질환의 후유증
▶허혈성심질환
① 협심증
② 급성심근경색증
③ 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
④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⑤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⑥ 만성 허혈성심장질환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유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그 과로들이 급성과로인지 , 단기적과로인지 , 만성적과로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그 인정기준들은 각각 다릅니다.
1.급성과로 인정기준은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
화된 경우에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로 인정됩니다.
➀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➁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➂ 돌발사건 발생부터 질병 발생이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➃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줬는지를 판단해야합니다
➄ 다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발생 시점으로 부터 질병 발생시까지 만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사실기록에 따라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급성과로의 사례>
2.단기적과로 인정기준은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업무강도 및 책임,휴일과 휴가 등의 휴무시간, 근무형태 그리고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이 근로자의 연령,성별,건강상태를 감안할때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부합되는 경에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로 인정됩니다.
➀ 심혈관질병은 업무량,업무강도 등이 최초 발병전 1주일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점을 고려하며
➁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하였는지 여부는...
-발병전 1주 이내의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그 이전의 업무량과 비교
-발병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그 이전의 업무시간과 비교
➂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병전 1주일 이내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의 증가를 포함하여 업무에 따른 책임변화,정신적 긴장의 증가,근무환경의 변화 및 내용들을 보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부담 등의 변화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의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 및 업무에 따른 부담정도,업무부담의 변화 등을 비교.
➃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는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되, 해당 근로자의 연령,성별,건강상태,체질 등을 고려하여 발병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기과로의 사례>
3.만성적과로 인정기준은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 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서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로 인정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휴일과 휴가 등의 휴무시간,교대제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정신적 긴장의 정도,수면시간,작업환경 그밖에 근로자의 연령,성별,건강상태 등을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➀ 발병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➁ 발병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적용)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만성과로의 사례>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이처럼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단시에는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다시 정리하자면...
급성과로,단기적과로,만성적과로로 구분하며 과도한 근로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근로형태로
인한 수면부족,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직종에서 연말때 일시적인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과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는 과로 등과 같이 과로사는 특정한 직업군에서 발병하는게 아닌 모든 직종에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질환,위험인자,촉발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나타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분들께서 이런한 일이 생기지 않게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로 인한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때문에 유족과 민
사상 합의 또는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지만 뇌심혈관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과실책임을 묻지 않는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적으로 배상책임의 의무는 없다고 봐야합니다.따라서 유족분들은 사업주와의 다툼을 하기보다는 고인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부합될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사업주에게 조력을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유족분들께서 이러한 질병성 산재를 입증한다는게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게 더욱더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http://www.busanlabor.com 부산노무사
http://blog.naver.com/ggc0543 부산 울산 경남 산재전문<노동법률사무소 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