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입니다!
1. 6회차 모의고사 2문관련
선관위, 소방청장 사건에서 소송요건 중 ‘관할법원’을
쓴다면 이 경우도 중노위사건처럼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경우인가요?
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소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이번 모의고사때 시간이 남아서 써봤는데 헷갈리더라구요
2. 가행정행위 (사례 8번, 62번)
사례8번의 직위해제, 62번의 제1처분 모두 가행정행위인데 소의이익에서 다른거 같아 조금 헷갈려서요!
직위해제는 후에 파면처분이 나와도 소급소멸x ->소의이익o
제1처분은 제2처분으로 소급소멸o->소의이익x->소변경
으로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3. 6회차 보충자료 9번
적법한 심판인데 각하재결-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인정
재결 소송의 대상 ok
적법한 심판청구 거친거니까 원처분도 소송의 대상 ok
재결취소소송+원처분취소소송 병합도 ok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3기동안의 여정 감사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첫댓글 1.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맞고 쓰셔도 됩니다.
2. 예. 맞습니다
3. 다 맞는데 설문 전제가 각하재결을 대상으로 소제기 할 수 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