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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공지) 스크랩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 투표하는 방법
국민대통합 추천 1 조회 219 12.11.25 14:0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부재자신고, 부재자 투표하는 방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통령 선거 주요일정

  o 부재자 신고 기간 : 2012. 11. 21.(수) - 11. 25. (일), 5일간

  o 부재자 투표일 :  2012. 12. 13. (목) ∼ 12. 14. (금), 오전 6시 부터 오후 4시까지

  o 투표일 : 2012. 12. 19. (수),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까지

 

 

12월 19일 수요일 대통령선거일에 출장, 여행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에서 멀리 계셔서 투표가

 어려우시다면 부재자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빨리 부재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부재자 신고와 투표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재자 신고 방법

 

   o 부재자 신고 대상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93.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가능

 

    

 

  o 부재자 신고 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읍, 면사무소나 시군구청민원실, 동주민센터, 우체국에 비치

         (부재자신고서 다운로드)    부재자신고용지.hwp

 

   - 부재자신고서는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신고기간 만료일의 접수시간이 지나서 도착된 부재자신고서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으며, 부재자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 우편요금은 무료이며,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배달기간을 감안하여 

       11월 24일(토) 오후6시까지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과 우체통 검색하기 바로가기 : 

        (http://www.koreapost.go.kr/kpmcfokp/gps/gpsUserView.action)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

 

    - 부재자신고서의 "주소"란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거소"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송부하는 등기우편물(부재자투표용지)을 받아볼 수 있는 곳

        (거주지)  

 

 

 

 

 

그리고.. 부재자 신고가 시작되는 첫날은 수요일... 그리고 신고 마감일이 25일은 일요일인데요.

주말에도 보다 많은 분들이 부재자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체국이 문을 엽니다.

전국 모든 우체국이 문을 여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우체국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부재자 신고서를 

원활하게 접수, 배달할 수 있도록 특별근무를 합니다.

 

 

 

 

특히.. 부재자 신고서가 제때에 도착하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o 부재자 신고서 우편물 조기 발송
     부재자 신고기간 (2012. 11.21.~11.25.) 중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서를 발송할 경우에
     송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1월24일(토) 오후6시 까지 우체국에 접수


  o 배달된 선거우편물의 빠른 수령
   -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우편수취함에 배달된 때에 신속하게 수령
   -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에는

     담당집배원에게 반환하거나 수취불가능 사유를 봉투 표면에 표시하여

     우편물 반송함 또는 우체통에 투여함

 

 

 

   부재자 신고를 했다면, 부재자신고 요건이 구비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거주지 주소에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부재자 투표하는 방법

 

   o 부재자 투표일 : 2012. 12. 13(목) ∼ 12. 14(금) , 오전6시 부터 오후 4시까지

  o 투표장소 : 전국 부재자 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투표용지, 봉투(2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

 

    ※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득이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12월 19일)에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 이외 거소투표자의 경우,

        부재자 투표장소에 가지않더라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O, V 표시를 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부재자신고 우편물, 투표 안내문, 정당 홍보물 등... 국민들에게 보다 빨리 안전하게 전달하고자...

 

전국 우체국이 11월 20일 부터 12월 19일 까지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우편물 비상소통체제에 돌입합니다.

 

전국 9개 지방우정청과 263개 우체국에서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국민이 제때 선거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직원이 특별근무에 들어갑니다.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꼭 누려야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올바른 투표와 여러분의 한표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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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1.25 14:11

    첫댓글 오늘 부재자 신고 마지막날입니다. 오늘 전국 일부 우체국 문연대요.

  • 12.11.25 16:34

    모두 다녀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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