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건축사사무실은 처음인데...
이번 확정신고시 건축사의 경우 수입금액명세서를 첨부하라는 우편물이 세무서에서 왔네요..
그거 작성하는데..
그리고 2005년 2기라고 표기되는데.. 7월~12월 매출금액 전부 해당되는거 맞는지요?
한 상호에 대해 발행건수와 상관없이..같은 소재지 설계건에 대해서는 상호와.. 총 발행 공급금액을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예정신고시에는 수입금액명세서 첨부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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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작성방법..
바다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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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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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입금액 명세서 상 2기라 함은...7월~12월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