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사실 읽은지가 꽤 됐으니까 좀 틀릴수도 있긴한데 흠.. 양창수 교수님이 위대하신 분인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펙트입니다만 민법입문보고 민법입문 하는건 저정도 멍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더군요.
그게 조원봉 법무사님도 그런 기질이 있으시긴 한데, 민법입문은 좀 아는 사람이 읽어야 알아볼 수 있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아니 이 민법입문 책과 비교해보면 의외로 조원봉 법무사님께서는 대화하는 상대의 상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사려깊은 조언을 해주시는 편에 가깝습니다.
대충 예를 들어보자면 마 법공부하는 놈이 게르만 민족의 법역사도 알아야지 라던가, 야 대법원의 판단을 하는거 자체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일이고 꿀잼인 일인데 대법원 소수설도 얼마나 치밀하고 재밌는 글들이니? 라던가 학설을 공부하지 않겠다니 네녀석은 진정한 법학도가 아니로군? 이라던가 저같은 멍청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더군요. 저 세개는 놀랍게도 제가 미쳐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책에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입장에서 제일 도움이 됐던건 서울대 오피셜로 쉴때는 공부 6시간 하고, 학기중에는 공부8시간 해라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준건데 사실 저것도 저 학기중 8시간에 강의포함 8시간인지 미포함 8시간인지 은근히 대립이 첨예한 부분인데 답을 주지 않으신 부분은 실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긴했습니다. 어쨌든 저처럼 범인보다 다소 멍청한 사람 입장에선 조금 얻기 힘든책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첫댓글 제 기억으로는(읽은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ㅋㅋ) 양창수 민법입문은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서 사건을 전개시켜 가면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민법문제(그리고 민법규정의 의미)들을 흥미롭게 설명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그 사례 하나를 전형적인 패턴으로 잘 이해하면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은 그 민법입문을 아무리 읽어도 법무사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방대한 민법(1조부터 1118조까지)의 공부량을 거의 줄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 맛보여주고 끝낸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고딩민법 및 민법수필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민법의 10분의 1을 내것으로 만들고, 다음으로 50%를 내것으로 만들고(조문분석노트, 판례 500선) 그걸 발판으로 민법 전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멋있는 부분을 구경함에 그치지 않고 삽질을 열심히 해서 일단 구덩이를 10분의1, 10분의5씩 파헤쳐야 공사가 끝이난다는 겁니다.끝.
견인포 부대 용사급 현란한 삽질 기술을 옆에서 구경한 경험 정도가 정말 딱 맞는 느낌이군요. 내가 월급타려면 아무튼 내가 삽질하는게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