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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똑같은 사실관계를 형사증언과 민사증언에서 반대로 증언하는 경우...
ks맨 추천 0 조회 130 09.08.15 15: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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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15 16:03

    첫댓글 재 고소사건에 유력한 증거가 되며 예전에 판결한 형사 판결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을 하여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09.08.15 16:32

    네 재심,민사손해배상청구등을 추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은 이런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강구하는 방법이 무엇이지가 더욱 고민 되서 올린 글 입니다.

  • 09.08.15 16:33

    .......제가 다시 A를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및 행사로 고소하려는데 민사판결문과 A의 민사증인신문조서가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가 요지인듯 합니다.....

  • 09.08.15 16:34

    상반되는 증언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우리의무는 끝입니다. 필승

  • 09.08.16 23:06

    한수 배웁니다.

  • 09.08.17 06:52

    필히 발본 색원하여 철퇴를 가해야 할 악질모해위증꾼입니다. 왜 사는지? 스스로 살 만하다고 느끼는 구석이 있기는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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