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아파트 분양권 전매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어려워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체(주택업체)는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관서에 알려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매할 때 주택업체에 내는 전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관서에 꼭 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분양권 전매를 원하는 사람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주택업체에 내도록 돼있다.
이제까지는 사업주체가 전매 사실만 확인할 뿐 세무서에 통보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자들은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쓰며 양도세 부담을 줄였다.
분양권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기는데 보유기간ㆍ금액에 따라 세율이 9∼50%다.
전매내용 통보 의무화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나왔다.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를 철저히 거둬들이기로 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분양권 전매내용의 세무당국 통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모든 분양권에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전매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분양권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다.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든 아니든 모든 지역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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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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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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