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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전문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40
현역병들이 불법사채(개인돈)를 구하는 글을 네이버 지식인에서 종종 본다.
그원인을 유심히 찾아보았다.
물론 편집부의 지시가 있었다.
난 단순하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문제에서 원인 따윈 신경쓰지 않는다.
지시를 받아 추적하니
역시나 청소년부터 시작한 도박이 원인들인 병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청소년 도박에 대헤선 심층기사가 준비돼 있고, 모두 언급만으로 심각성을 아시리라 믿고 병사 사채문제에 집중 하기로 한다.
안보문제이다,
북한은 정규군 120만에 8년복무- 700만 상시훈련중인 전시동원 무력집단이 있다.
우린 어떤가 1년 6월 복무에 1년에 몇일있는 훈련을 하는 예비군 300만이다.
와해된 국가라라고 하기엔 그들의 적대적 무력의존 유일사상은 너무도 무섭다.
그들은 장기복무 전시체제 사상집단이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이 짧은 복무기간중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도 크게 다가온다. 사상의 문제아닌가.
부대내에서 급여 60~120만원으로 도박을 하고 있고, 그돈도 부족해 사채를 써서 도박을 수천만원을 한다고 한다.
예전 군대는 어땠는가? 2~3년 근무에 몇천원에서 몇만원 봉급으로 생일파티에서 회식과 담배까지 사피던 군대였다.
병사문제는 여기까지 하겠다.
군대가야 사람된다는 말을 군당국은 꼭 증명해주었으면 한다,
이젠 사채업자들의 문제를 말해 보고자 한다.
간부군인도 아닌 병사에게 사채를 주고
이자를 연체하니 대대장에게 알리겠다고 병사를 협박한다고 한다.
작으나마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국방에 전념하라며 준 몇십만원을 노리고 사채를 주는 자들이 있다. (2금융사도 대출을 준다.)
예전엔 휴가장병을 보면 같은 부대 마크만 보아도 고생한다고 술까지 사주던 문화까지 있던 우리였다.
수백만이 사상한 전쟁이 끝나지도 못하고 대치한 상태에서
우리 부모형제를 지키라고
보낸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들에게 청년들에게 나오는 소중한 몇십만원을 수천
%의 고리로 착취하고자 달려드는 사채업자들(개인돈) 이 사회를 좀먹는자들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좀들이여 그대들은 사회란 개념이나, 미성숙한 청년들에 대한 사려, 인간이란 개념이 있는가?
최소한의 가릴 것 가리는 생각도 없는가?
그대들이 업으로 하는 범죄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그대들은 다른 범죄로 전이 되가고, 도덕성이 무너져가고, 인간에 대한 존엄, 사회에 대한 존엄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들의 성향은 이미 사채가 근절돼도 또 다른 범죄를 찾아가는 사회적 병폐의 짐이자 좀먹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라도 가릴 것은 가리길 바란다.
좀들이여~ 어린 청년들, 군대 보낸 청년들이라도 가려야 했다. 그대들은.
기대하기 바란다.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4.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을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6.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7.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의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8.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9.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0.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불법사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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