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환자님이 열공하셔서
드디어 민법전 1바퀴가 거의 끝나갑니다.
당초의 계획은 민법전 3바퀴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 3바퀴 돌리시기를 명할 수 있을 겁니다. 민법전 3회독 계약상 의무임 ㅋㅋ
필사의 의무는 없었는데
본인이 굳이 법정 오지랖으로 필사한 것에 불과함.
그 오지랖을 통해서 덤으로 더 얻어먹은 것은 본인에게 귀속될 것이고
어쨌든 민법전 3회독을 완수하기를 명합니다.끝.
첫댓글 계약의 내용에 좇아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좀 삐딱선을 타줘야 강제이행에 돌입할텐데 ㅋㅋㅋㅋㅋ 임의이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도 좋지요 ㅋㅋ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키워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거 안 외워져서 내가 참말로 많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았던 구절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
첫댓글 계약의 내용에 좇아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좀 삐딱선을 타줘야 강제이행에 돌입할텐데 ㅋㅋㅋㅋㅋ 임의이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도 좋지요 ㅋㅋ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키워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거 안 외워져서 내가 참말로 많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았던 구절임)"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