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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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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추방환자님, 민법전 3바퀴 돌리기로 했던 것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30 24.06.07 12: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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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7 13:13

    첫댓글 계약의 내용에 좇아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작성자 24.06.07 13:31

    좀 삐딱선을 타줘야 강제이행에 돌입할텐데 ㅋㅋㅋㅋㅋ 임의이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도 좋지요 ㅋㅋ

  • 작성자 24.06.07 13:33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키워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거 안 외워져서 내가 참말로 많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았던 구절임)"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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