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한 단체를 만들어도 그 단체의 정체성을 정관 혹은 규약에 담습니다.그 정관이나 규약을 부정하는 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게됩니다.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에 규정됩니다.헌법 규정은 온 역사적 사료적 정서적 동의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바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용인하고국가적으로 동의된 정체성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실과 사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서적 동의는 무엇일까?
① 대한민국 제헌헌법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이승만 정부 관보 제1호
1948년 9월 1일 제헌헌법 공표를 이승만 정권 제1호 관보로 공표하게되는데,
그 연호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입니다.
1919년으로부터 30년인 1948년 9월 1일 이라는 뜻입니다.
③ 1965년 한일기본관계 조약
1965년에 한일 국교수교 조인된 한일기본관계조약에서,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
라고 한일 양국이 수교 조약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것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적 강제 점유였음을 확인하고,
한반도는 원래부터 대한제국과 191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후 대한민국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④ 국회 한일간 조약과 재협정 비준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국회 회의록
1965년 한일 양국의 기본 관계 조약이 체결될 즈음 우리 국회는
"1910년 8월 22일의 합방조약이나 그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맺어졌던 모든 조약과 협정은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며 우리 민족 감정이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만이었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볼 때에 당연히 무효라는 것은 두말 할 것 조차 없는 것"
이라고 대한민국의 합치된 입장, 전 국민적 동의를 확인하였습니다.
⑤ 2012년 '일제 강제 동원 손해 배상 청구권' 소송 대법원 판결문
이러한 역사적 법률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은
일본 법원이 피해자들을 합법적으로 동원된 일본인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불법적 강탈과 수탈, 손해와 피해에 대해 배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본법의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닌 점을 대법원 판결로 밝힌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제는 일본 국적법과 다르게
일제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별도의 호적제도를 두었고
일본인과 조선인을 철저하게 분리 대우하였으며,
카이로 선언에도 나와 있지만, 일제는 조선인을 노예로 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대한민국은 일제에 병합된 일이 없고 을사 5적의 매국노들에 의한 을사 늑약에 따라
한일병탄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부터이고,
이 때부터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출발이 있었음을
역사와 사료와 국민들의 정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그에 기반한 법률 행위들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에 적법하게 일제에 속한 나라요 국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학술적이나 헌법규정이나 한일 기본관계조약에서도
이미 일제 강점은 불법 탈취 강탈 행위로서 범죄이므로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일본 국적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일제 극우들의 주장을 펼치는 일제 밀정들의 주장은
당연히 배척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완전 공감 추천합니다
김문수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진실을 알려주는 게시글을 보고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1965년에 한일 국교수교 조인된 한일기본관계 조약에서,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
라고 한일 양국이 수교 조약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것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적 강제 점유였음을 확인하고,
한반도는 원래부터 대한제국과 191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후 대한민국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주권,영토,국민의 3대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않습니다
영토와 국민은 당연히 계속 존재했고
주권도 일본이 강제로 탈취해서 잠시 사용을 못했을뿐입니다
강도가 내집을 강제로 쳐들어와 잠시 머물며 주인행세를 했어도
내집과 가족들과 소유권이 영영 없어진게 아닙니다
강도가 잠시동안만 머물다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했는데
왜 주권 영토 국민의 3대 요소가 없다하고
우리 스스로 일본인이라도 착각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입니다.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부터 부정하는 일제 밀정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rystal sea
<이승만국회의장1948년5월31 제헌국회 개회사>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세워졌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jeqTzH6mHY
제헌국회 개회사
출처
https://namu.wiki/w/%EC%A0%9C%ED%97%8C%20%EA%B5%AD%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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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사를 부정하는 자는 일제, 그것도 극우 일부 세력들 뿐인데,
그 주장을 한국 기독교가 한다는 것은
기독교이기를 포기한 사단의 회라 할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오래전 남로당 빨괭이들이 맹걸어 놓은 거네예'
갇다 버리시요
님도 님의 말이 말도 안되는 억지라는 것 쯤은 알고 있제? ㅋㅋㅋ
킁
오래전 남로당 빨괭이가 박정희 박상희라는 것을 알지
박근혜가 오래전 남로당 빨괭이의 딸이고.
그치 ㅋㅋ
<김종필 증언>
박정희는,,군부내 남로당 빨갱이들 총책으로
암약하다가 붙잡혀각꼬, 사형을 구형 바다따!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WGebufptF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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