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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보관 □ 사용자 보관 |
근 로 계 약 서 | ||||||||||||||||||||||
(시급직, 월급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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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시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무부서 : 공장 ( ) 3. 업무내용 : ㆍ“갑”은 필요에 따라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 ① 근로시간 : 08:30 - 17:30 (토요일 08:30 - 12.:30) ② 휴게시간 : 1일 60분으로 한다. ㆍ“갑”은 필요에 따라 “을”과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서 시업과 종업시간을 조절 할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 ① 근 로 일 : 매주 월요일 - 토요일 ② 유급휴일 : 주휴일(주중 1일), 근로자의 날(5월1일) 6. 휴 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함에 따른다. 7. 임 금 : ① 시급 : 원 (기본급 : 원) ② 월급 : 원 (연급 : 원) ③ 기타급여(제수당 등) : 직책수당 원, 위험수당 원, 기타수당 원 ㆍ시급자 :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휴일, 야간근무 수당 및 월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ㆍ월급자 :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휴일, 야간근무 수당 (합하여 월 48시간 한도 제공). 생리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ㆍ“을”은 이에 동의하고 본 동의만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제수당 등은 충족되며,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명목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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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여금 : 원/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속월수에 따라 연2회 분할지급) ⑤ 임금산정기간 : 전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⑥ 임금지급일 : 매월 8일(휴일일 경우 다음날 지급) ⑦ 지급방법 : 원칙적으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ㆍ월급자 : 매월 계약 연급의 1/13에 해당액을 지급한다. 8. 시용사원 : ① 시용사원의 시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으로 한다. ② 시용기간의 임금은 7조에서 정하는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③ 시용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고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9. 퇴 직 금 : 1년 기간을 만근하여 법정 퇴직금 지급조건에 충족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소급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 제외)에 소급 연간 상여금을 연일수를 나눠 월일 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ㆍ“을”은 이에 동의하고 본 동의만으로 “을”이 “갑”에게 제출해야 할 별도의 퇴직금지급요구서를 대신한다. 10.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사전 “갑”에게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1. 계약연장 :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기 타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위 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잘 숙지한 후 날인함.
2010 년 월 일
사용자 (갑) : (주) 0 0 0 0 대표이사 000
근로자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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