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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이씨방 원문보기 글쓴이: 광이24민영
광주이씨의 연원, 비조 이자성 기록 검토 廣州李氏의 淵源 鼻祖 李自成과 記錄 檢討, 개론 1/21회
글을 올리는 理由와 동기,
고대 신라부터 한 핏줄로 불사이군과 충효, 학행과 현칙의 이리를 근본으로 삼아
내려온 우리 광이가
1700년, 갑진에 우리는 당시 石巖栗 삼파와 생원공후(둔촌공)의 4파가 있었고
4파가 族譜를 편수함에 있어서 합보 동성보를 論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둔촌공과 율정 석탄 암탄공이 따로 譜書를 刊하였다,
이에 율정공 후손 諱인흥과 석암탄공후손 諱명련은,祖先에 哭하며 비통한 절곡을 남기고
전말을 석암탄율정공가의 광이 동성보(을사보)에
記錄하여 始祖 명자를 克明하고, 석암율 삼파는, 별도의 동성보인 석율암公家의 을사보를
간하였고,
둔촌공 후손 諱 하원은 갑진년에 둔촌공가의 동성보 편수시
사대파의 상대 선계의 명자와 대수의 불명함이라든지,
율정공세보의 비조 이자성 특신의 전의함등의
변설(총 13조)을 부기, 합보를 거부하고,
둔촌공가 單獨의 廣李同姓譜를 간하니 둔촌공家의 갑진보이다.
이로부터 우리 廣李는 갑진년 이래 同本의 兩斷이라는
비통을, 이래 300年을 지내왔다,
한 핏줄임에도 서로가 서로를 本子와 別子로 구분하고,
한 根源임에도 疎遠하여
宜情의 否陷에 率하였으니
날마다, 2000년 祖先에 죄를 짓는 悽의 斷想에 流하는,
이 어찌 부끄럽고 슬픈 일이 아니던가,
1.
일찌기 우리 광이족보중 지금까지 알려진 최고본은
『세종조 통판공 휘 지부터 내려온 율정가 세전초보와
명종조 동고상공의 인보』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로 전해진 것중 가장 오래된 보는 둔촌공가 경술보로, 『광해 경술(光海庚戌)에
첨추 휘사온(僉樞 士溫) 시정 휘사수(寺正 士修)가 속수(續修)하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
교열서문(校閱序文)한 것으로
생원공 唐 이상의 상대 선대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바』,
이는 안팍의 親族들이 가져오거나 諺傳과 세전 초보와 각記에서 求한 것이라 할것이다.
우리 광이족보 근원을 상고하면, 고려 시대와 선초는 과거 응시序로 가문의 내력이 필요한 바
『 사가의 禮에 준한 8고조도가 집집 마다에 있었고, 이를 가승가첩(족보)이라 불렀다. 가승은 대부분 필사한 것으로,
친손들이 주관하지 않고, 친손과 외손들이 합작하였다.첫머리에 상고시대의 원시조와 득성의 유래가 알 수 있도록,
중흥한 선대와 관작을 기록하고, 파로 갈라져 온 내력을
후서하고, 본가에 이르러서는, 휘의 조를 쓴 다음, 나를 중심으로 한, 내외가의 8조고를 기록하는 것이니,
이름과 자와 호와 생몰일시와 등제 입격과 관작과 모시는 장지의 위치를 기록하는, 집안의 역사보로,
보통 20매의 매수이고, 차자가 분가를 하거나, 출가할 때는 여서에게 필사 한 부를 주었다.
종가 전체가 동성보를 편수하고자 수단을 모을 때는, 또 필사하여, 종 유사에게 제출한 것』이니,
여말 선초부터 시작한 이 풍습은,
해방후 1970년대 까지 내려온, 우리 동방 해동국의 풍습인 것이다.
당연 『 국자감 휘녹생의 율정 家에도,遁村공가 參議 휘 지직,지강,지유의 家에도, 십운공 판서 휘두신의 家에도,
암탄공 찬성 諱우생의 家에도, 형의 석탄공의 家에서도,
고려말부터 성리학의 본가인 유학을 선지로 한, 班家이기에, 안동권씨성화보나 유씨가정보처럼, 조선 세종조 때부터
"멀리 상대 시대부터의 원조와 득성 내력"을 기록하고, 중조와 본조의 고조에서, 나로 이르는 내외가의 이러한
가승 가첩(세보)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갑진년 합가 시도의 편수당시에
4대파 제종들이 가지고 온 수단과 가승에서
나타난 신라 내사령의 휘 자성호 또한 이때부터 유래한 것이다』 할 것이고 ,이를, 동성보로 여러 일가가 合本하였을 때,
오늘날,이야기하는, 『족보이자 동성보 만성보 세보라 한 것이다.우리 광이 族譜를 발간한 연유는
1412년(태종 12)에 왕실에서는≪선원록 璿源錄≫·≪종친록 宗親錄≫·≪유부록 類附錄≫을,
서얼차대법을 제정, 종실의 적서(嫡庶)를 명확히 구분, 명분하여, 종부시(宗簿寺)에서
≪국조보첩 國朝譜牒≫·≪당대선원록 當代璿源錄≫·≪열성팔고조도 列聖八高祖圖≫ 을
돈녕부(敦寧府)에서는 외척과 부마를 대상으로 한 돈녕보첩(敦寧譜牒)을,
충훈부(忠勳府)와 충익부(忠翊府)에서는 각기 역대공신과 원종공신들의 족보를 작성, 비치하자,
士家에서는 宗法에 의거 동성 族譜를 간하고 너도 나도 족보편찬에 나서는데.
세종조 부터 명종조로. 이때의 족보가≪ 율정공가 광릉세전초보(성종조)≫와,
≪ 동고상공 광릉이씨인보(명종조)≫≪안동권씨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성종 7, 1476)≫
≪문화유씨가정보 文化柳氏嘉靖譜1565년(명종 20)≫가 간행,타 사가들도, 너도나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들 족보는, 자녀의 기재를 출생순으로 하되 부→자로 이어지는 친손계는 물론,
부→여로 이어진 외손계까지 대수에 관계없이 등재하였으니,
대부분 당대 만성보(萬姓譜)의 성격을 띠는 기실 이 족보도, 내외조고의 『가승보인 것이다
우리 광이는 <석암탄공 둔촌공 선대를 포함시킨 성종조>의 『율정공가 광릉세전보』와
명종조 동고상공의『동고상공 광릉세보 인보』가 그것이다.
그래서, 율정공가에서는 1724년 갑진보 편수시 까지 보존된 성종조 『광릉세전보(필사보)가 있었고,
『동고상공의 광릉세보 인보는,
임진 병란을 당해 실화] 되어 갑진 당시는 볼 수가 없었고,
『율정공가 광릉이씨세보 필사보만, 갑진 낙하종회 회합시까지 보존된 것으로,
갑진보 편수시에야 全宗家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율정공가에 전해진 율정가승세보에는
『우리 조상은 신라 내물왕조 내사령 諱자성이 시원인데 그의 아들이 諱군린 諱용수가 있으며
대대로 칠원지방을 군령하는 호족이다. 이후로는 어느 대를 이어오다가
諱한희 -諱방린이고, 諱방린 이후로 대와 휘를 알 수가 없으나, 현손이 고려조 익비 익준 익강이며
諱익준은 고려 벼슬이 합문지후인데 후손이 없다, 휘 익비 익강의 손들이 국자생원 한당과 석암탄 공이다.
우리 이족은 본관이 칠원이씨로 신라의 영웅호걸로서, 마의 태자의
신라 부흥을 이루기 위해, 봉기하였는데, 힘이 부족하여 고려 태조에 의거
지금 광주로 강계 이속이 되었다, 회원지역의 우리 광이 선조들은 이속과 망향, 충절의 절의를 기리기 위하여
畿內 이속된 지역 산정 제단에, 천도와 이속 조상의 내력이 적어서 그 내용을 팔면비석으로 세워 남겼다.』
일가 전체의 동성보,세보가 없다고 하드라도, 유학 士人은 학문을 위해 당서와 國學을 거쳐서 과거를 보아야야하고,
과거를 통하여, 8조고(내외 4고)를 기록하는 것이 응자의 禮이므로,
각 율정공 둔촌공 십운공 석탄공 암탄공 후손 長孫가마다
『가승보 또는 8고조도라는 家乘을 간직하고 있었다,
임진병화 이후로 둔촌공가에서는 동고상공광릉세보 인보가 유실되어 없어진 관계로,
이에, 만력 경술에 이르러, 동성보를 편수하자는 내외의 주장이 있는바, 이것이 동고공손자 『사온 사수공의 경술보다.
당시 명종조부터는, 대부분의 班家는 일가 전체의 동성보를 편수한 宗事들이 상례인지라,
오늘날 傳하여지는 士家들의 동성보라는 것이, 대부분 이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동고공 손자인 사수(士修,) 사온공이 주축이 되어
성보(姓譜)를 중찬하였는데,
『옛날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 집안 어른댁에 갔다가 광릉세보를 보았는데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아들과 사위만 기록하고 외손은 기록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너무 간단하여 한스럽게 여겼는데 자라서 옛사람들의 종법(왕실의 선원록등을 참고한 당시의 동성보)을 자세히 검토해 본 뒤에야 이 족보의 깊은 뜻을 깨달았으니 모두가 동고상공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더라.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종중의 어른이신 이사온(李士溫)씨께서는 우리나라 여러 집안의 계보를 잘 아셔서 가승보를 아주 자세히 편찬하여 여러번 나에게 교정하기를 청했으나, 그러지를 못했었다. 근자에 문소(聞韶*경북 의성 옛 이름) 이사군(李使君*수령의 다른 애칭) 사수(士修)씨가 기록한 족보 한권을 보내 왔는데, 모두가 동고상공의 옛책을 그대로 적었고, 또 소씨(중국 성씨) 족보의 자세함과 간략함을 본 떴으니 전에 내가 교정하지 못했던 것과, 그 뜻이 같고 믿을 수 있음을, 한번에 알았으며, 그 기록을 대대로 남길만하였다. 한두군데 틀리고 빠진 것이 있어 들은바 대로 고치고 바로잡아, 그 전말을 서술하여 다시 보냈다./경술보 한음상공 서문)』에서
보듯이 한음때의 경술보는 사수공의 중찬을 중심으로 만든 일종의 가승보이다
사수 公 집에는 <전래 동고시대의 세첩(世牒)광릉세보>이 없었기 때문에
선대인 <저 멀리 신라시대의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던 실정』이고,
즉, 한음 상공 또한,소시적에 동고상공의 인보를 보았으나,
경술년 동수할 때에 이르러서야, 광이 전체 일가가 모이고 나서,
안과 밖의 손들이 가져온 가승과 수단과 세전을 보고나서야
『한희 -광릉 삼익과 4대 명휘 등, 선대들의 휘가 있었고, 이렇게하여 다른 집안과의 친족이 연하는 것을 알겠으나,
선대의 명자와 대수가 불명함으로 다만 둔촌 이후는 명확하고 본시 방친의 손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둔촌공 후손의 동성보이므로,둔촌(遁村)으로 위시(爲始) (둔촌부터 시작한다는 뜻)하여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본 족보는 둔촌공 후손의 동성보)이므로,
(遁村以前各派之繁盛而顯達者亦多有之而本譜以遁爲始故付于別譜) 보첩을 발간한 것이다.
즉 둔촌이 시조가 아니고 시작되는 조라는 것이다, (원래부터 둔촌공가는 생원 諱 당을 시조라 하였는데
『알 수 있는 증좌가 있으니,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으로
『갑진보』가 발간되기 55년 전인 현종 10년(1669년)에 건립된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生員公 휘 당(唐)이 시조(始祖)”라 기술되어 있다.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이 나라 조정에 많은 인물이 번성하였으나, 이 가운데에서도 廣州李氏가 가장 으뜸이었으며, 公은 그의 시조(始祖)이시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은 당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었던 원정(元禎)公이 撰하였다.)
즉, 멀리 신라원대나 4대 명휘 이전을 논고할 필요성,이 당시는 없던 것이다
그 예로 광해조나 조선 중기 이후의 반가의 성씨 동성보는 대부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파 중심"이었다
그것은 경주, 광산, 김해김씨, 경주이씨, 여주이씨,문화유씨, 안동권씨, 등등 전 동성을 아우리지 않고
각기 중시조를 특정하여, 이후를 포함하는 성보이다,
상고하건데 경술년 당시, 수단과 동수가 전 종문에 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돈촌의 형제파에게도 통문하지 않는 순수한 [둔촌공가의 성보]인 것인데 집안 내에서 4대명휘 이전의 기록을
가져왔기에 별보에다가 , 이전의 방계를 부기하고, 방친을 알게 한 다음에 정확한 것은 전의 구정을 당부한 것이다.
그래서
『둔촌공 후손만을 취한 것이고 한음 상공께서는, 이미 석암탄과 율정의 후손들이 사대부를 이루어 조정에 있던 것은 아는 지라
그 방친의 친족은 밝히고자 했으니,둔촌의 형(경선고사파)과 세 동생(십운공파 보현공파 등)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율정공,파),
종백부인 석암탄공의 파는 권말에 기록하면서(이를 別譜라 하고)
권말에 "원조(遠祖)로 휘 한희(漢希)라고 쓰고, 그 아래는 중절(中絶)이라
썼으며, 그 뒤의 세계(世系)는, 방친(傍親)으로 연계(連繫)의 맥을 얻게하여,
방친 율정공 석암탄공 모두가 동종(同宗)의 사이 임을 알게 하고 북백에서 인쇄』하니, 오늘의 경술보이다.
즉, 임진왜란후 처음 동수한 경술보는 "둔촌위시의 손"을 손록하기로 작정한 것인데, 한음상공에 의해서,
율정공과 석암탄공과의 방계 혈족임을 밝히었으니 중한 경술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율정공 석암탄공 십운공파에서는, 동수 합보되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
한음상공은
둔촌을 위시하고 4대명휘 이전의 기록은 서문이 아닌 부록 범례에 부기하면서
"『안과 밖의 선대 家乘과 內容이 일부는 가거할 만하다 할것이고, 일부는 名字와 대수가 不明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를 두서하지 못하고 권말에 부기한다, 그러므로, 傳해진 이의 전부를 버리는 것은
오히려, 진실한 事實을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疑心스러운 것은, 나중 근거가 나오면 바로 잡자는,
"전의 求正"을 當付하는 글을, 경술보에, 남긴 것이다,
참으로 진지하고 학자적인 태도이신 것이다.
....이후, 기백이 흐른 뒤 광이의(본별자) 손들은, 다른 姓本의 사가들은 전부 일가를 동본 동수하는
세보를 만드는 데, 유독 광이 일가는 『종가 합보가 없으므로.
『 고송정 연구시회의 둔촌 석탄 율정공의 돈수(고송정회동지사연구(孤松亭會同志士聯句)
운곡 원천석 (耘谷 元天錫) 原州人 학자
옛 나라의 석잔 술에 고국삼배주 (故國三盃酒)
은근 하게 모였네 은근공합잠 (慇懃共합簪)
고송 허 견 (孤松 許 絹)
여윈 대나무는 눈속에도 의젓 하고 피황영설은 (疲簧迎雪은)
늦게핀 국화는 서리앞에 향기롭네 만국오상암 (晩菊傲霜암)
야은 길 재 (冶隱 吉 再) 海平人 성균박사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수 없고 천일원무이 (天日元無二)
사람에겐 삼강(三綱)이 있도다 인생진유삼 (人生진有三)
도은 이숭인 (陶隱 李崇仁) 星州人 밀직제학
억센 고사리로는 폐부를 맑게 하고 강미징폐부 (剛微澄肺腑)
모지랑 버들가지로 람삼을 짜네 독유직람삼 (禿柳織람삼)
둔촌 이 집 (遁村 李 集) 廣州人, 학자
진귀하고 흠없는 구슬은 진중무하옥 (珍重無瑕玉)
세상이 浮沈해도 물들지 않는 쪽이라네 부침불염람 (浮沈不染藍)
석탄 이양중 (石灘 李養中) 廣州人 참의
외로운 신하는 옛 친구로 남았는데 고신여고구 (孤臣餘故舊)
어진 벗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도다 양우진서남 (良友盡西南)
상촌 김자수 (桑村 金自粹) 慶州人, 대사성
나랏일은 춘추의 대의를 따르고 곤월춘추의 (袞鉞春秋義)
농사는 조석으로 논해야 함이러라 농상일석담 (農桑日夕談)
여와 서 견 (麗窩 徐 甄) 利川人,사헌장령, 율정 관의의 고모부
슬픈 회포 낙조에 의지하고 창회빙낙조 (愴懷憑落照)
엎드려 솔과 쑥대밭에 숨노라 전칩엄송암 (전蟄掩松菴)』
2. 광이 4파 동성보 합보 위한 노력,
.... 한음상공과 제종파 어른들의 遺訓을 쫓아서,
통판공 휘 지와 율정의 후손 휘 인흥과 석암탄공 후손 명이 전 종문에 통문하여, 광이 전체 합보를 주장하고
경술보와 기타 보에서의 선조 두서와 4대문중 분보와 시조불일치의 부당을 주장하면서
통합하기로 하고, 석5율암 3파는 둔촌공 후손들이 보를 만든다고 하니,
4파 동성보의 동수와 수단의 件으로 모여, 會合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경성의 낙하종회이다.
그 자리에서 합보 문제를 논의 하였는 데, 이때 참가한 분들이 둔촌공 후손으로『 "교리 諱승원과 참판 諱하원과
"율정공 후손 휘인흥, 석탄공 후손은 휘명련공 휘 홍공과 십운공 후손 공등과
4파의 경향 제종』들이, 전부, 낙하 宗會에 모이게 된것이다.
합보를 하게 됨은 爲始의 存本이 같아야하고,
동조 근원의 일치를 보아야하므로, 경술보를 刊할때 나왔던 동조동본의 始原을 밝히는 문제(전의)에
대한, 제종들의 토론이 廣李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율정공파 諱 인흥과 석암탄공 명린, 명등과, 종중의 다수가 율정공가에 내려온 세첩과 각 문파의
가승을 토대로, 합보를 주장하였으나,
예참 하원은 전의구정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결국 둔촌공 후손들만의 보첩을 만드니 이른바 둔촌공파의 갑진보다
합보를 못한 이유로 변설13조로 주장하였다(첨부)
당시, 석율암 3파는 광이 동성보의 합보의 이유로,
(가)우리 광이가 신라시대 내사령 이자성으로 내려온 근거는 다음과 같고 이 사실은 멀리
둔촌 석탄 암탄 십운공 통판공의 생존시에 이미 통류된 사실로 낙하총회시 당시에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인바
(나)상고하면, 신라기원과 내사령공 자성-군린-용수와 이한희에 이르는 선대가 맞고 이는 칠원-회안에 전래된 유사인데
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자성- 군린- 용수- 한희- 아래 자자자자,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
대수로 삼는다면,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는 합쳐야 十四代 이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하면 천 년이니,
천년 사이에 어찌 十四代 뿐이겠는가".본조의 “여지승람(輿地勝覽) ‘廣州李氏 조에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고, 동방에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없지 않은가 반박하자,
(다)
율정 후손 휘 인흥과 휘 명련과 석탄공 후손 휘 홍은, 석탄 암탄 율정과 일부 둔촌형제파의 사람들은
당시 낙하 종가에 모인 경향의 종친들에게,『 통판공의 가전보와 선세 팔면비사적, 이이만공의 가승보와
정곤수 이명징가의 광이족보, 증좌찬성 휘 우생공 묘지명, 휴징공가의 가승보,문호공 비문과
율정공가에서 보존된 이씨 세전보를 가지고 낙하의 종친들에게 보여주면서, 선대의 기록가 제종파에서 보관된 사증이
내사령시조가 맞으니,
이번에 간하고자하는 우리 광이 동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本源鼻祖)라 두서한 뒤, 중절(中絶)된 곳에는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는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둔촌공파는 둔촌으로 시조를,, 율정공과 석암탄공 십운공등은 각각의 파조로 )
파는 파의 조로 시조를 삼고, 또한 각자가 이미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내사령공)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강정을 하니,
『낙하에 모인 종친들의 중론(衆論)이 찬동』하고,그렇다면, 위와 같이,
『광이 합보로 "강정(講定)하자는 뜻"을 모으고, 둔촌공파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도 이뜻에 찬동하여,
세 권의 족보로 합보하자』고 하였었다.
그러나 승선 하원은 주장하기를(개인의견)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과 한희와 생원공 휘 당(唐)이상 四代祖’의 명휘 이상은
대수가 불명하고 시조 자성은 고신할 수가 없고, 염주徐씨와 칠원李씨는 만성에 없는 성본이고,
문호공 비문에 고려에 항거하였다고 하나, 칠원에서 회안의 이속 기록이 불명하다, 그래서 두서에
특기할 수가 없는데 자성비조를 대수로하여 족보의 머리에 두고 어히 동수 합보할것인가 하고,
율정파의 세전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하며,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 이하 4대(생원공 이전)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마땅하다』 하며
경술보부터 한음 相公이『 "이러한 것을 傳疑인 것"이라 "둔촌위시의 경술(舊譜) 의해 갑진보를 간할 것으로 독변 하면서,
결국 둔촌공가만 독자적으로 만드니 이가 1724년 갑진보이다.
3. 광주이씨의 시조가 신라 내사령 휘 자성과 군린-용수, 한희-방린, 광릉 삼익에 이르는 世系 史實과
기타 광이 기원 유래 사실
가. 광주이씨의 비조 이자성(서라벌 분황사지역발흥,內史의 令 )
(1)휘인흥은 낙하종회 합보토의시에 제출한 증거로,
상고하건데 초기신라시대는 각부족들의 연맹체 집단의 나라로 서라벌 9部族과 자성족등 기타 部族들이 웅거한 시기로서,
연맹체를 대표하는 부족을 선임, 소위 首長으로 임명한 것이,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에 이르는 신라王號이며,
내물왕시기 이전부터 豪族長들을 이사금, 이리, 님금이라고 호하였다.
나. 우리의 시조 자성이족은 서라벌 분황사인근에서 대대로 발흥한 족으로
당시의 족장이 자성 이사금이며 칭호는 이리, 니사금,님금, 이사군이다
즉 분화사지 域伐의 이라고 불렀고(三國史記.遺事, 傳記, 域의 이리는 후에 伊벌찬, 伊찬이라고 職名이 변동됨)
그래서 신라는 서라벌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이사금들이 다스리는 부락 연맹체의 집단인데
집단적인 연맹왕체제로 국가적인 통칮체제를 갖추니
이가 내물 마립간이다. 내물마립간은 자성이족의 자성이사금등의 화백회의를 거쳐서
옹림된 최초의 왕이다 이가 김씨계이다.간-왕,
다.자성李族의 자성이사금은 이후 내물마림간(간, 한, 서불한의 한, 한국의 한은 오늘날 연맹체의 수장, 즉 왕의 최초칭호이다)
의 후손들이 신라 왕 추대에 적극 개입하였고 나중에 일정지역 칠원지역의
호족장이 된것이다. 이후의 분들로 諱 군린 諱 용수이다.
후세에 통판공 휘지의 기전에, 우리 광이의 시조가 신라 내사령으로 기록된 것은
자성이족이 지방의 호족장이고(니사금) 내물왕 부터 왕궁에서 왕의 조칙을 담당하고 비서와 같은 부서가 있는 바,
이를 內史라고 했으며(三國史記,정창원 문서, 古代 新羅 전적 제도.이차돈 전기,최치원 전기등에 내사의 관부가 나타남)
내사의 우두머리가 內史令이다, 이차돈의 원래 성은 朴씨이나 벼슬은 內史의 使人으로
진평왕때 왕을 근간에 보조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內史部는 내물왕대부터 있었던 관부로 추정이 가능
(내사부의 하는 일은, 왕의 조칙, 왕 직접 운영하는 국사의 절, 사찰을 관리함)하고
이의 우두머리는 내사령이다, 통일신라시대의 학인, 최치원은 고려 초기에 신라 내사령으로 추증된 바
신라시대에 일종의 관부로 존재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렀다면 우리 시조의 관직이 내사령으로 기록되고
이의 내용이 傳聞으로 世宗組 통판 이지의 家乘까지 記錄으로 남아져 있는 것으로
보아 內史令 이자성은 맞다고 할 수가 있다.
라. 이후에 대대로 정확한 이름은 알수가 없지만 휘 군린 휘 용수가 있었고
이 모두 존칭의 한 갈래이기에 호족장이 맞다.
그러다가, 우리 자성 칠원이족은,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자, 당시 지방을 분점한 자성의 칠원 이족들은
일대에서 대규모로 고려에 대항 봉기하고 칠원이 함락된 뒤에도 기내와 회안으로 이주하여 항거했으니
이때가 양길, 견휀, 궁예, 김해동, 김금막 설익, 자성족등의 신라말 고려초의 지방호걸시대 풍경이다
결국 궁예 견휀등이 항복하고, 마의태자를 옹립한 직계세력 자성이족도 전국이 왕건에 의해 고려애 통합하자,
우리 이적은 끝까지 이의 복속을 거부한 것으로 고려체재에 의거(광종이후)
이속이 되니 이른바 문호공 비문의 이속기록이다.
마.
당시 우리 칠원족들은 지방 맹주(이사금)의 지위에서, 지방의 향장인 호장의 지위로 격하 된 것이다,
그래도 우리 자성이족들은 신라 부흥을 외치며 기내에서 항거 당시에 선대묘와 신전을 짓고,
매년 10월에 전 종족이 모여서
선조를 추창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성이족의 한을 추억하고 지친을 강호하였으나
이가 漆原이족의 八面石碑 祭壇 說話이다
칠원이족의 팔면석비, 제사기록은, 좌찬성 諱 우생과 기타 광이 둔촌공의 후손 필행과 휴징의 기록,
복암가의 세전기록,
기타 기록에 나타난 기록이다
원래 팔면비른 신라 황복사나 ,분황사지의 國師들의 기념비 석등 팔면비와 같은
호국불교적인 신앙의 하나로, 일종의, 제단인 것이다(초기 원효등 신라 고승들의 기념비및 석등팔면비 연구 참조)
우리조상들은 단군시대부터 신전을 세우고 종족들이 제사를 지냇고 대부분 신전들은 산의 정상에 세웠다
초기에는 고인돌의 형태로 삼각층으로 사각층으로 팔면층으로 세웟다.(단군사. 환단고기등 전설화)
고려조에 이르러 호장으로, 지내오다가 중기이후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출사하기 시작하였고,
대표적인 분이, 유명한 선조 광릉 삼익이고,
이후에 세계되신, 이른바 4대 명휘이상의 고려말의
선조들이다.
우리 자성 칠원이족의 기원과 내사령 이자성에 대한 고증기록으로는
대부분 석탄공, 암탄공, 율정공가에서 보관된 것으로, 조선조 초중기에 휘 휴징, 휘 이이만,복암선생의 가장
등등에 보존 유래 되었다
바.
다음은 신라 내사령 자성시조에 대한 고증자료이다
(율정공파, 석탄공파 암탄공파 대종회 제공)
(1). 당(唐) 자의 후손 중 고인(故人)이 된 승선공(承宣公) 이만(頤晩)이 기록한 가승(家乘)을 들어보니
또한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가 있으니, 결국 사파(四派) 휘한,휘당 석암파가 다 같이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이만(李頤晩) 公은 숙종 15년 증광시(增廣試) 문과로서
승선(承宣) 즉 승지를 지낸분으로. 父는 이후징(李厚徵)이며 <갑진보 변설13조>의 諱하원(李夏源)의 숙부이다.
아울러 <갑진보>를 간행(刊行)한 북백 휘 이의만(李宜晩)의 형이다. 즉 조선조 초기 4대파의 가마다 내사령선대로 시작되는
가승을 유래한 것처럼 둔촌공 후손들의 가승(家乘)에도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가 수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2)
『 연안인(延安人) 이명징(李明徵) 公과 충주인(忠州人) 정곤수(鄭崑壽.청백리) 公은
한음상공과 동시대 같이 국사를 담당한 조신으로 유명한 선비이자 반가로, 이 집에
보관 중인 廣州李氏 선대도에 관한 족보 기록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三代가 있고. 문(文)에 이르러,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는 기록을 제시하고,
(시록서증, 이명징(李明徵) 公과 정곤수(鄭崑壽.청백리) 公 가 보관 광주이씨 선대도
*이명징(李明徵)은 숙종(肅宗) 1년(167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父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수광주부윤(守廣州府尹)인 문과 급제자 이회(李禬)다.
정곤수(鄭崑壽)는 본관은 청주(淸州)로, 선조(宣祖) 9년(1576) 병자(丙子) 별시 문과(別試文科) 장원(壯元)이다.
관직은 좌찬성(左贊成)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봉호되었다.
아버지는 대호군 정승문(鄭承門)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형이다.
이명징(李明徵) 집안과 정곤수(鄭崑壽) 집안과 같은 명문가에 존재하는
족보기록에 廣州李氏 관련 기록이 존재, 그 기록이 율정공·석탄공 등 둔촌공 계통을 제외한 廣州전문중에
존재함,
(3)
『중종조의 청백리이자 이조 참판, 눌제 박상의 문호공 이점의 신도비명에,
우리 광이의 연원을 근설한 신도비 명이 있는 바
廣陵李石灘諱養中玄孫文胡公諱坫。字崇甫。年七十有七。以疾卒。卽帝明易元以嘉靖元年春三月也。越夏五月。卜得日。歸全于利川府治之西陽嶽山坤向原先塋之側。以遺命。遷其貞夫人柳氏之墓。合厝。遵禮文也。克葬之六年。其孤今公州判官宗箕。訪予於客館。拭淚以告曰。先公之卒。凡其所以較德焯行者。莫不粗完。有幽室之誌。以圖陵谷之變遷。有太常之諡。以 019_087a著不沒之實。獨神道刻文有缺。屢俯伏仰請於翰苑大手。則職鉅務穰。力不遑及。敢布心腹。乞詞以顯後。言甚懇。姑許之。南來。公牒一埤。卒卒無須臾之間。炎涼將再易矣。復授使者狀。踔三百餘里。扣且督益勤。烏可以不文固讓乎。謹按東國史。三國之季。豪傑蠭起。各據土地爲君長。號令一方。高麗太祖統合。分屬州府郡縣。吏其人。及本朝改玉。仍其制。其苗裔之以文武出身登將相者。往往而有。於公家世可徵。初有廣吏諱知。鄕貢通籍。九分竹使符。持身廉簡。所莅 019_087b以淸白稱。嘗通判義州也。上國之人。厚行賄賂。潛相和市。通判獨不受。然累在上官。不敢發。後朝廷得其狀。移咨詰之。且云判官李某。却綃十端。其淸節之聞於朝廷如是。故我世宗賜褒。服誅其受賕者。以旌異之。貪夫足以廉矣。然果於恬退。雖富之以韓,魏。自視欿然。泉石逍遙。飯疏食飮水。樂在其中矣。其子寬義積學爲文。待聘英陵朝。初試爲司馬。學問日造。發解十六擧。卒不中第。知其命之不偶。懷抱利器。遯于荒野。遡濂洛關閩之餘波。以探洙泗之淵源。劘格 019_087c性理。擺落詞章之陋。蕭然一室。相對黃卷中聖人。願安承敎者。坌集門下。公卿以逸士交薦。起家爲栗峯道察訪。非其志也。卽辭歸舊隱。成宗十四年。布告國內。搜訪明經行修者。畿使以察訪聞。驛召入對便殿。破達性命之蘊奧。剖析天地日月星辰之度數。纚纚如貫珠。上亹亹不厭。自朝至夕而罷者數日。仍下敎曰。寬義。理學精熟。果副所聞。將欲顯用。自以年老。乞還田里。予嘉其志。賜衣許還。其令所在官。賜米豆。以示予褒奬之意。嗚呼。父子以淸德學術。見重於 019_087d二宗如彼。古今天下有幾人哉。公。察訪之子。通判之孫也。受詩禮於鯉庭。襲淸風於祖考。志存弘毅。學究篤實。餘事文藝。宣陵卽位。別試擧司馬。入學館。儕輩知其大人。遂擢巍科。分屬成均館。例遷至博士。授掌隷院司評。滯案若掃。以選轉兵曹佐郞。秩滿。出佐畿使幕。無疵。改調世子侍講院文學。書筵諷勸。不出文王世子一篇。俄遷兵曹正郞。軍機庶事。皆就其緖。顧念春萱。日迫西山。乞就養。得郡印去。庭闈近割鷄。治暇。往來省問。忠以奉上。孝以事親。公私兩全。苽 019_088a未熟。艱變疊臻。泣血三年。哀禮殫盡。曁服除。敍與司宰監僉正。旋改爲成均館司藝。學生相慶。會諫院闕司諫。選部難其人。奪諸學生而陞置大諫之左。朝議以爲不可師表闕然。學生缺望。於是以司成。再入學。學生復相慶。執經問難於函丈間者。不知其幾。而左酬右答。若決江河。然選法。重在臺諫。不獲已復除執義。卒以劾權貴罷。有命收用。拜司導寺正。時逋逃者。窮竄海島。招納中國邊氓。聚據爲窟。出入洋中。肆行劫掠。蔓延難圖也。奏請天子搜討。制曰可。乃以田霖 爲招討使。副以公以往。人皆危之。公無幾微見於言色。談笑受命。開帆廿日。直擣其穴。不戰而服。盡刷男女若干人以還。燕山主錄其功。特加三資。移拜奉常寺正。明年。超拜弘文館副提學。居無何。入政院。累遷至都承旨。摠統六曹。無招權之謗。擢拜刑曹參判。卽古之小司寇也。貳贊上卿。刑罰得中。未幾。持節嶺南道。觀察七十州。黜陟幽明。遞爲漢城府左尹。五部內。無冤訟。逮燕山主大失君道。禍及搢紳。誅流相續。公亦編管扶安縣。武宗皇帝元年丙寅秋。今上奉 019_088c皇帝詔。入承成宗之統。加恩區內。竄配者悉敍召還。拜公爲大司成。遷戶曹參判。充謝恩副使。入覲天子。東還賞其勞。賜資憲階。超拜判漢城府尹。燕山時枉屈者。繄公是賴。得以自直。愚夫婦無不以手加顙稱賀。乙亥。以七十致仕。不得謝。待以西樞閒職。蓋優老也。公弘中和表。言遜氣溫。內遇親戚。外待交遊。終始一心。未嘗變節。位非不高。而不爲集翕傾動。心非不廉。而亦不爲崖異斬絶。俸祿入門。分其半以周歉。衣裳在笥。出其餘以濟寒。過逢必具酒衣。盡其歡。 019_088d疾病必買藥餌。活其命。其治官守身。又極謹愼。不掛過差。生無招毀。歿無遺怨。豈所謂豈弟君子耶。臨絶。且以淸勤誠信四字。勉其子宗箕。爲家傳靑氈。非有得於平生。能如是乎。柳碩人。郡守孟沂之女。高麗寶文閣提學克愿之後也。舅姑如事父母。夫子如奉賓客。閨梱肅穆。親戚退無一言。不幸早世。有一女一男。女監察姜世矩妻。男卽判官宗箕。司果柳承孫女壻也。公不再聘。側室之出。女一。歸宗室瀛山監信。男一幼。銘曰。
019_089a義州拒綃。淸徹天王。見奬英陵。有煥褒章。栗峯談理。成廟嘉歎。寵貺便蕃。歸來考槃。父子種善。秀發三葉。奕奕京兆。纘戎德業。內植忠厚。外施寬假。納汚海量。無可不可。至執國論。援理證明。操履之篤。學問之精。敭歷卿相。四十六年。光風瀏瀏。霽月娟娟。鮐背黃耇。神仙中人。自少及老。眉不一顰。屬纊一言。丁寧四字。盍入貞珉。遐詔千祀。
嘉靖七年己丑三月。朴某。撰。)』
『한성판윤 문호공 휘 점(諱 坫) 신도비명 한글 전문
광릉 이문호공 (廣陵 李文胡公,
휘점(諱坫)의 자(字)는 숭보(崇報)니 나이 칠십칠(七十七)에 병(炳)으로 돌아가니 가정원년(嘉靖元年) 춘삼월(春三月)이라. 여름 오월(五月)에 이천부(利川府) 서쪽 양악곤향원(陽岳坤向原) 선영(先塋)곁에 장사(葬事)하고 유명(遺命)으로 그 정부인(貞夫人) 류씨(柳氏)의 묘(墓)를 함평(含窆)하니 예문(禮文)을 따른 것이다. 장후(葬後) 육년(六年)만에 그 아들 공주판관(公州判官) 종기(宗箕)가 나를 객관(客館)으로 찾아와 눈물을 씻으며 말하기를 『선공(先公)께서 돌아가심에 그 덕행(德行)을 나타내는 것을 대략 갖추어서 묘지명(墓誌銘)이 있어 능곡(陵谷)의 변천(變遷)을 예비(豫備)하고 태상(太常)의 시호(諡號)가 있어 불몰(不沒)의 실적을 나타내었으나 다만 신도미명(神道碑銘)이 없으므로 여러 번 한원(翰苑)의 대가(大家)들에게 청(請)하였으나 지금까지 듯을 이루지 못하고 감(敢)히 마음으로 통(通)하는 분의 뒤를 받아 나타내 고저 한다.』하고 말이 심(甚)히 간절하거늘 허락(許諾)하였으나 남(南)쪽으로 오게 됨에 공문서(公文書)가 한결같이 밀려서 잠시 여가도 없이 두 해를 넘긴지라 다시 사람을 보내 삼백여리(三百餘里)를 와서 재촉하니 어찌 글 못한다고서 사양할 수 있겠는가? 삼가 동국사(東國史)를 살펴보건대 삼국말(三國末)에 호걸(豪傑)들이 각각 땅을 웅거하여 군장(君長)이 되어 한 지방(地方)을 호령(號令)하다가 고려태조(高麗太祖)가 이를 통합(統合)함에 주부군현(州府郡縣)을 나누어서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조(李朝)에서 혁명(革命)하여 그 제도에 의(依)하니 그 후예(後裔)들이 문무(文武)로서 출신(出身)하여 장상(將相)에 오른 사람이 왕왕(往往)이 있으니 공(公)의 집이 가히 증거가 된다. 처음에 광이(廣李) 휘(諱) 지(知)가 있었는데 향공(鄕貢:進仕)로 통적(通籍)하여 구분죽사부(九分竹使符)로 몸가짐을 염간(廉簡)히 하고 임지(任地)로 가매 청백(淸白)하다고 일컬었다. 의주판관(義州判官)이 됨에 중국(中國)사람이 뇌물을 두터이 하여 장사를 밀행(密行)하려 하였으나 공(公)은 홀로 받지 않았다. 그러나 상관(上官)에 누(累)가 될까 하여 감(敢)히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조정(朝廷)에서 그 상황(狀況)을 알고 조사한 결과 판관 이모(李某)는 비단 열 필(匹)을 물리쳤다하니 그 청절(淸節)이 조정(朝廷)에 드러남이 이 같은 고(故)로 세종(世宗)께서 포창(襃彰)하여 의복(衣服)을 하사(下賜)하고 그 뇌물을 받은 자들은 죄(罪)주고 공(公)에 대해서는 정려(旌閭)로써 특별히 표(表)하니 탐부(貪夫)가 족(足)히 청렴(淸廉)해 지더라. 그러나 공(公)은 물러가기에 과단성이 있어 비록 한위(韓魏)의 부(富)를 당(當)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놀랍지 않게 여기고 수석(水石)에 노닐고 나물밥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 아들 관의(寬義)는 학(學)을 쌓고 문장(文章)을 해서 영릉조(英陵朝)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合格)하여 학문(學問)이 날로 나아갔으니 마침내 급제(及第)하지 못함에 때를 만나지 못함을 알고 좋은 그릇을 품고 황야(荒野)에 은거하여 정주(程朱)의 학문(學問)을 닦고 공맹(孔孟)의 연원(淵源)을 탐구(探究)하여 성리(性理)의 원리를 연마하고 사장(詞章)의 누습(陋習)을 벗어나 숙연(肅然)한 일실(一室)에서 책 가운데 성인(聖人)을 날로 대하니 배우고저 하는 자(者)가 문하(門下)에 모여들었고 공경(公卿)들은 유일(遺逸)로서 천거(薦擧)하여 율봉도찰방(栗峰道察訪)을 삼았으나 그 뜻이 아니므로 즉시 사양하고 옛 집으로 돌아왔다. 성종(成宗) 십사년(十四年)에 국내(國內)에 널리 알려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行實)이 높은 자(者)를 찾음에 경기감사(京畿監司)가 공으로써 들리니 역마(驛馬)로 불러서 편전(便殿)에 입대(入對)케 하니 성명(性命)의 깊은 뜻을 강명(講明)하고 천지일월성신(天地日月星辰)의 도수(度數)를 분석(分析)하여 구슬을 꿴 듯이 하니 상(上)이 듣기를 즐겨하여 아침부터 저녁가지 이른지가 수일(數日)이 되었다. 인하여 상(上)이 하교왈(下交曰) 관의(寬義)는 이학(理學)이 정숙(精熟)하다더니 과연 듣는 바와 같도다 하고 장차 현용(顯用)하고 저 하였으나 스스로 늙었다 하여 전리(田里)로 돌아가기를 원하니 임금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옷을 주어 돌아감을 허락(許諾)하고 그 고을 원으로 하여금 미두(米豆)를 주어서 왕(王)의 포장(襃獎)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으니 아! 부자(父子)가 청덕학술(淸德學術)로 두 조정(朝廷)에 중(重)히 보임이 이 같으니 고금천하(古今天下)에 몇 사람이 되겠는가? 공(公)은 찰방(察訪)의 자(子)요 통판(通判)의 손(孫)이라. 리(鯉): 孔子의 子 정(庭)의 시례(詩禮)를 듣고 청풍(淸風)은 조부(祖父)로 부터 이어받아 뜻은 넓고 씩씩한데 두고 학(學)은 독실(篤實)히 연구(硏究)하고 문예(文藝)는 여사(餘事)로 엮었다. 선릉이 즉위(卽位)함에 별시 사마시(別試 司馬試)에 합격(合格)하여 학관(學館)에 들어감에 동료들이 큰 인물(人物)로 알았다. 이어 대과(大科)에 올라 성균관(成均館)에 분속(分屬)되어 예(例)의 박사(博士)로 옮기고 장례원(掌豫院)의 사평(司評)이 되어 체류(滯留)된 안건(案件)을 모두 처리하고 병조좌랑(兵曹佐郞)에 전임되었다가 경기감사(京畿監史)의 보좌관(輔佐官)으로 나가 막내(幕內)에 잘못됨이 없었고 세자시강(世子侍講)으로 옮겨 서연(書筵)에서 풍자(諷刺)해서 권(勸)함이 문왕세자(文王世子) 일편(一篇)에 벗어나지 않았고 조금 후 병조좌랑(兵曹佐郞)으로서 군기서(軍器庶)로 옮겨서 매듭짓고 늙으신 부모(父母)를 봉양(奉養)하기 위하여 군(郡)으로부터 집 가까운 곳으로 가서 다스리는 여가(餘暇)에 집에 왕래(往來)하며 부모(父母)를 성문(省問)하고 충성(忠誠)으로 임금을 받들고 효도(孝道)로 어버이를 섬겨 공(公)과 사(私)가 다 온전함을 얻었도다. 임기(任期)가 차기 전에 부모상(父母喪)을 연거푸 당하여 삼년(三年)동안 애례(哀禮)를 다하고 다시 사재감첨정(司宰監僉正)이 되고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로 옮기니 학생(學生)들이 서로 경사(慶事)롭게 생각하였고 조금 있다 사간원(司諫院)에 사간(司諫)이 결원(缺員)되어 좌사간(左司諫)으로 승치(陞致)함에 조의(朝議)가 사석(師席)이 궐(闕)함이 불가(不可)하다 하여 다시 사성(司成)으로 돌아가게 하니 학생(學生)들이 다시 좋아하여 책을 잡고 어려움을 묻는 자(者)가 부지기수(不知其數)였는데 좌수우답(左酬右答)하기를 강하(江河)를 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집의(執義)로 제수(除授) 되어 마침내 권귀(權貴)를 탄핵(彈劾)하다가 파직(罷職)되고 후에 다시 사도사정(司導寺正)을 배(拜)하니 때에 죄(罪)를 짓고 도망하는 무리가 해도(海島)에 숨어 살며 중국 변방 백성을 불러들여 굴을 만들어 은거하며 바다 가운데를 출입(出入)하며 급탈행위를 자행함에 이를 제압하기가 어려운지라 명(明)나라에 상주(上奏)하여 토벌키를 청(請)하니 옳다 하고 전림(田霖)으로 초례사(招禮使)를 삼고 공(公)으로 부사(副使)를 삼아서 가게 함에 사람들이 다 위태롭게 여겼으나 공(公)은 조금도 언색(言色)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묻는 말로 명(命)을 받고 배를 타고 이십일(二十日)만에 그 굴을 두드려서 싸우지 않고 항복(降服)을 받아 남녀(男女) 약간인(若干人)을 다 돌려보냈다. 연산주(燕山主)가 그 공(功)을 록(錄)하여 삼품계자(三品階資)를 내리고 옮겨서 봉상사정(奉常寺正)에 배(拜)하였다. 다음 해에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을 배(拜)하고 조금 후 정원(政院)에 들어가 여러 번 옮겨 도승지가 되고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어 형벌(刑罰)을 밝게 하고 얼마 후 영남관찰사(嶺南觀察使)로 나가 잘 다스렸고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으로 옮겨 오부내(五部內)에 원통한 송사(訟事)가 없었다. 연산주(燕山主)가 군도(君道)를 크게 잃어버림에 화(禍)가 진신(縉紳)들에게 미쳐 죽이고 귀양 보냄이 서로 이어짐에 공(公)도 또한 부안현(扶安縣)으로 귀양 갔었다. 중종(中宗)이 반정(反正)함에 공(公)을 대사성(大司成)으로 배(拜)하고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옮겨서 부사(副使)로 명(明)나라를 다녀오니 그 노고(老苦)를 상(賞)하여 자헌(資憲)으로 한성부윤(漢城府尹)을 배(拜)하였다. 연산주(燕山主)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 대해 공(公)이 힘써 봐준 것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을해(乙亥)에 나이 칠십(七十)으로 치사(致仕)함에 서추한직(西樞閑職)을 내리니 대개 늙음을 우대(優待)함이었다. 공(公)이 속은 넓고 겉은 화(和)하고 말은 온순하고 기운은 온화하고 안으로 친척(親戚)을 대우(待遇)하고 밖으로 교유(交遊)할 때 종시 일심(一心)으로 하고 일찍 변절(變節)이 없었고 위(位)가 높지 않음이 아니었지만은 함부로 경동하지 않으며 마음이 청렴(淸廉)치 않음이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냉정(冷情)하지 않았으며 봉록(俸祿)이 문에 들어오면 그 반절(半切)을 나눠 급한 사람을 돌봐주고 옷이 상자에 있으면 그 남는 것을 추운 사람에게 주고 만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주식(酒食)을 갖추어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炳)이 있으면 반드시 약(藥)을 사서 그 명(命)을 살려 주고 벼슬을 다스리고 몸을 지킴에 근신함을 다하여 조그마한 과차(過差)도 없었으므로 살아서 나무라는 사람이 없고 죽어서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 이른바 깨끗한 군자(君子)이었다. 죽음에 다 달아 청근성신(淸勤誠信) 네 글자로 그 아들 종기(宗箕)에게 이르기를 가전(家傳) 유훈을 삼으라 하였으니 평일(平日)에 얻은 것이 없고서야 어찌 이 같이 하였겠는가? 유석인(柳碩人)은 군수(郡守) 맹기(孟沂)의 여(女)이니 고려보문각대제학 (高麗寶文閣大提學) 극서(克恕) 후손(後孫)이다. 구고(舅姑)를 부모(父母)와 같이 섬기고 부군(夫君)을 빈객(賓客)같이 받들므로 집안이 화목하고 친척이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불행이 조사(早死)하였고 일여일남(一女一男)이 있으니 여(女)는 감찰(監察) 강세구(姜世矩)에게 가고 남(男)은 판관(判官) 종기(宗箕)이니 사과(司果) 류승손(柳承孫)의 여서(女婿)이다. 공(公)이 재취(再娶)를 아니하고 측실(側室)의 출생 일녀(一女)가 있으니 종실영산감. 신(宗室瀛山監. 信)에게 가다. 남일(男一)은 어리다. 명(銘)하여 왈(曰) 의주(義州)에서 비단 물리쳐 청백(淸白)함이 천왕(天王)에 미쳤고 세종(世宗)의 총애(寵愛)있어 빛나는 포장(襃章)내렸네. 율봉(栗峰)이 이치(理致) 논(論)함에 성종(成宗)께서 가탄(嘉歎)하고 총애(寵愛)해서 편양(便養)하게 하였으나 귀래(歸來)하여 산수(山水)에 놀았네. 부자(父子)가 선(善)을 닦아 삼엽(三葉)이 빼어나고 한성판윤(漢城判尹) 배명(拜命)하여 혁혁한 덕업(德業)이뤘네. 안으로 충후(忠厚)하고 밖으로 너그럽고 바다 같은 아량(雅量)으로 모든 것을 포용(抱容)했네. 국론(國論)을 잡을 때는 원리(原理)로 증명(證明)하고 조이(操履)가 돈독하고 학문(學問)이 정숙(精熟)하였네 경상(卿相)을 역임(歷任)한지 사십육(四十六)이라. 빛나는 바람같이 맑게 게인 달같이 밝고 밝아 대구고령(大耈高齡)으로 신선중(神仙中)의 한 사람이라. 젊어서 늙을 때가지 눈 찌푸림 없었고 운명할 때 한 말씀은 사자(四字) 정령하네 모든 사적(事績) 돌에 새겨 오는 천년 알리노라.
訥齊 朴祥撰
成均生員 安士後書
宗孫 世桓 謹竪
이를 제시하였다.
박상의 문호공 신도비명은 후세 유인들이 찬사한 명문으로, 여기에 우리 광이의 연원이 기록된 것으로,
즉『 삼가 동국사(東國史)를 살펴보건대 삼국말(三國末)에 호걸(豪傑)들이 각각 땅을 웅거하여 군장(君長)이 되어 한 지방(地方)을 호령(號令)하다가 고려태조(高麗太祖)가 이를 통합(統合)함에 주부군현(州府郡縣)을 나누어서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조(李朝)에서 혁명(革命)하여 그 제도에 의(依)하니 그 후예(後裔)들이 문무(文武)로서 출신(出身)하여 장상(將相)에 오른 사람이 왕왕(往往)이 있으니 공(公)의 집이 가히 증거가 된다.,謹按東國史。三國之季。豪傑蠭起。各據土地爲君長。號令一方。高麗太祖統合。分屬州府郡縣。吏其人。及本朝改玉。仍其制。其苗裔之以文武出身登將相者。往往而有。於公家世可徵。』 『우리 동국사는 신라 부흥을 외치는 각주현 호족들이 있었고 신라가 망하자 고려에 항거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고려태조에 의해 주군현에 통합(복속)되었는데 조선에 이르러 복흥하고 출사하여 문무장상이 배출되었다
(4)
이가 신라백 후예 廣李이자. 즉, 칠원에서 회안으로(각주현) 복속한 것으로 고려조에 항거한 기록과,
그리고 여말과 본조에 이르러 주의 씨족』으로서 大同의 優家로
이어져온 광이의 來歷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는 근거는, 인문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의 姓氏條로,
『성씨 그 자체가 혈연과 지연의 이중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성씨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시기는 고려 초였다.
초기 신라와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지방군주가 호장 호걸로 지역 군주이었고 (이들중 한 무리이었던 우리 자성이족은
後三國과 고려 開國이라는 격심한 사회적 변동에 따라, 신분의 변동이 있게된 것이다, 즉, 태조 왕건(王建)이
반도를 재통일한 다음, 당대 실질적인 지배세력(왕건에 자원복속하거나 투항한 지방군주)으로
등장한 새로운 호족을, 각 출신지역별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地域적·身分的으로 주군현의 새로운 제의(제도)로 再編成된 것이다(그래서 저항한 부족이나 호적들은 강계,이속시킨것이다), 그래서
後三國시대까지 地方君主 세력인 자성 이족은, 고려 복속을 拒否하고 ,항거하다 왕건군에 함락된 지라, 자성이족은
주부군현의 아전(리)로 이속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이족의 역사이다 그러다가 고려中期에 이르러서야
무신정권과 지방호족들의 발흥으로 왕중심의 中央集權體制의 약화되고, 그러니 우리 이족은 다시 회안일대의
향임 당임등으로 이어 오다가 일부 이족은 출사하기도 하여여, 문무 高관직에 오르기도한 것이다. 이헌 광이 자성이족은
이제, 조선의 혁명에 의거, 조선의 율법에 의함으로, 환복하였으니 소위 선초의 3손의 아들 8극과 두신 우생 문호가 아닌가)』, 이것이 박상의 문호공 비문의 해석인 것이다
즉 시조의 내사령설과 칠원이씨에서 회안(광주)이씨의 분속과정을 고찰하면
.......................
박상의 廣李歷史論은 김부식의 三國史記와 이후의 高麗史의 내용과 전부 合一 一致하는 사관으로,
(5)
이 史實은 당시 『박상과 사림과 반가등 중종조에 널이 알려진 우리 廣이의 來歷이다,
어찌 諺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하고 율정 석암탄 후들은 동조근원 통일을 주장하고, 이른 것인데
박상은 중종조 이조판서 청백리로 녹선된 人物로, 우리 동고 상공보다 몇대 以前의 분인 것이다
한음이 보았다는 동고相公의 印譜보다. 이미 세종 중종조에 이르러 둔촌공파와 울정공파와 석암탄공파에서는
가승보가 내려져 있다는 證據이고, 廣李가 新羅시대 內史令공의 後孫이라는 것이, 一般化된 視覺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석탄은 누구인가., 문호공 이점은 누구인가, 눌제는 문호공이 석탄의 현손으로 하고 율정공과 문호공의 이리를 서술하였다
율정은 누구인가.동방에는 性理學이 있고, 성리학의 이기와 일원의 始作은, 율정으로부터 始作한다라고 했으며
死後,김종직 정여창 김일손 이이 이황 조광조로 이어지는 조선 사림들의 學論의 의표가 된 선초의 학자가 율정이다,
율정은 시서와 천문 역서 지리에 통달한 사람으로, 당시의 성종까지
이의 머리를 빌릴 정도의 존경받은 사람이고, 後學들(조광조, 이이, 이황 )은 이분을 孔丘에 빗대어 "李子"라 부른 것이다.
이분의 家에는 世傳草譜가 있었고 율정은 천문지리 역사에 정통한 당대의 학자이셨다.
율정공의 이후로 7, 8대 후손들의 벼슬은 변변치 않았는데 이천의 율정공가에 이르러서는
저 李가家 율정공의 후손들이다 할 정도로 당대의 世高 선비들이 찾아와 人事한 곳이 율정공 가이다.
『기록서증.廣陵李石灘諱養中玄孫文胡公諱坫신도비명)
(6) 좌찬성 휘 우생의 묘지명 기록
1) 『암탄공 이양중 공의 아들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명(墓誌銘)>』에 광주이씨의
상대기록에 대한 계보의 기록을 발견하였었고, 이에 도백 휘 이만공도 경이하였으며
2) 칠원 자성이족의 기내(광주 여주 철원일대) 설단 팔면비석의 제단 기록
(7)
.통판공 지와 율정공의 세전 광릉이씨보
. 휘 인흥은 『8대조 율정공(세종 성종조 온 사림이 추앙한 李子) 생존시 부터 내려운 가승보인
『율정(栗亭)공가 <세전초보(世傳草譜)>를 직접 보여주면서 세첩 첫머리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인 이자성(李自成)은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다. 五世에 와서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에게 아들 방린(防麟)이
있으며, 방린의 아래는 자자자자(子子子子)로, 아들 子 자(字) 네 자[四字]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의 삼형제가 있다.
익비의 아들은 문(文)이요, 문(文)의 아들은, 름(菻)과 울(蔚) 형제며, 울(蔚)의 아들은
한(漢)과 당(唐) 형제니 당(唐)은 곧 둔촌(遁村)인 원령(元齡)의 아버지이며
한(漢)은 생원(生員)인 녹생(祿生)공의 아버지이다."』 라는 족보 두서문의 내용이다 즉,
둔촌에서 부터 위의 익(益) 자까지는 四代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수가 명확한 것인 바
적실(的實)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 광이의 상대를 통일하고 4파의 합보를 주장하였다, 즉,
문호공의 비문, 우생공의 묘지명, 정곤수 이명징가의 광릉 이씨 선대도, 율정 가승세전보를 제시하며
마땅히 족보에 두서하고 동수하여야 할 것이다 라 주장한 것이다 율정(栗亭)은 성종조의 성리학자로 성종 임금이
율정(栗亭)의 학문이 높은 것을 알고, 선정전(宣政殿)에 재상들을 모이게 하였다, 즉,
『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진산군(晉山君) 강희맹(姜希孟)과
·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우찬성(右贊成) 허종(許琮),·좌참찬(左參贊) 이승소(李承召)·,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공조 판서(工曹判書) 손순효,(孫舜孝),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
동지 유진(兪鎭), 대사성(大司成) 노자형(盧自亨)과 승지(承旨)등 조정의 大學유들을 전부 입시(入侍)케 하고,
이관의(李寬義)를 불러 《대학(大學)》·《중용(中庸)》을 임금과 신료들에게 강(講)론하게 하였다.
또 천지의 도수(度數), 일월 성신(日月星辰), 세차(歲差), 역수(曆數)의 일변을 묻자,
율정(栗亭)공이 물음에 따라서 대답하였다 (중종실록기록)
이처럼,율정(栗亭)관의는 젊어서 시·서(詩書)에 통달하고 성리학(性理學)에 정밀하여
한때의 선비가 함께 추앙하는 바가 되었는데, 이때의 나이 75세였다.
성종은 율정(栗亭)(李寬義)에게 유의(횼衣) 두 벌을 하사하고,“그대가 지금 벼슬할 수 있겠는가?”하며 관직 제수 의향을 물으니, 관의가 말하기를,“신이 이제 늙고 병들어서 벼슬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본도 관찰사(本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여 미두(米豆)를 내려서 권장하게 하였다.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내가 듣건대, 전 찰방(察訪) 이관의(李寬義)가 이학(理學)을 연구하여 늙어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불러서 시험해 물었더니, 논의가 정밀하고 능숙하여 과연 소문과 같으므로 장차 드러나게 기용하여 그 뜻을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관의가 스스로 나이가 많아 일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여 전리(田里)로 돌아가서 여년(餘年)을 마치고자 하므로, 내가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의복을 하사하고 돌아가도록 허락하였다. 그런데 이제 흉년으로 생활이 어려울 것이니, 그가 살고 있는 이천(利川) 관청으로 하여금 쌀과 콩 아울러 10석을 하사하여 나의 포장(褒奬)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율정(栗亭)에게는 생전과 사후에 따르는 후학이 많았다, 제자로 정여창이 있는데 성종 14년(1483)에 생원이 되어 성균관에 나갔다 그때 어전에서 『대학』과 『중용』을 강의한 스승 이관의를 만나게 되어 제자로 자처하고,
「율정(栗亭)이관의 선생의 운을 따르다」를 시구를 바쳤다
우주와 인간을 탐구하는 공부는 당대 으뜸이시지만[ 學 究 天 人 冠 一 時]
거친 마을에 지내시며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而 居 陋 巷 不 求 知]
성군께서 특별히 부르시어 다스리는 도리를 물으시고 [聖 君 特 召 問 治 道]
이내 산림으로 돌아가려는 뜻을 받아주셨네[ 因 許 山 林 意 所 之]했다』......... (이상 일두 정여창 문집)
정여창은 첫스승을 율정(栗亭)으로 ,다음은 김종직을 따랐는데 언제나 시원은 율정이었다
율정(栗亭)공을 따르는 후학들이, 대부분 김종직의 사림들로, 후에 김일손 김굉필,이황 이율곡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성리학 대보를 잇게한 것이다 )
(8)
또한 당시 둔촌공가의 일부도 내사령공 이후의 상대선대를 선계한 가승보를 유지하고 있었고
신라 내사령공 추존의 문제는, 『1700년 갑진 편수당시에 가장 극렬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일부 후손들도 찬성한 것이다, 이런 예로 복암가장초보가 있었다
그래서 둔촌공 일부의 후손들과 율석의 휘 인흥과 휘 홍은 동수 간하고,
『율정 후손 휘 인흥과 휘 명련과 석탄공 후손 휘 홍은, 당시 낙하 종가에 모인 경향의 종친들
에게, 간하기를 “『 이번에 간하고자하는 우리 광이 동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本源鼻祖)라 두서한 뒤, 중절(中絶)된 곳에는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는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둔촌공파는 둔촌으로 시조를 삼고, 율정공과 석암탄공 십운공등의 파조로 한다)
파는 파의 조로 시조를 삼고, 또한 각자가 이미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내사령공)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강정을 하니,
『낙하에 모인 종친들의 중론(衆論)이 찬동』하고,그렇다면, 위와 같이,
『광이 합보로 "강정(講定)하자는 뜻"을 모으고 둔촌공파의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도 이뜻에 찬동하여,
세 권의 족보로 합보하자』고 하였었다. 휘인흥은 낙하에서,
4. 광이 족보를 합보하지 못한 분보 전말기
(석탄공 암탄공 대종회 제공, 1720년 휘 인흥의 기록)
가, 『율정공가 (휘 인흥의) 廣州李氏 族譜 乙巳譜,
廣州李氏가 족보(族譜)를 나누게 된 전말(顚末)을 기록한다. 휘 인흥)』
『우리의 선계(先系)는 신라로부터 나와서 처음에 본관을 칠원(漆原)이라 했다.
비조(鼻祖)의 휘(諱)는 자성(自成)으로 내물왕(奈勿王) 조에 벼슬하여 관직이
내사령(內史令)에 이르셨다.
그리하여 자손들이 대를 이어 대성(大姓)이 되었는데, 고려 태조가 혁명할 때를
당하여 내사령의 후예(後裔)들은 당시 봉기(蜂起)한 호걸들과 함께 고려 태조에
대항하여 신하로서 복종하기를 거부하였다.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한 후 나라를 주(州) 부(府) 군(郡) 현(縣)으로 나누고,
항거한 사람들을 그 고을들에 배속시켜 아전(衙前)으로 삼으니,
우리 李氏도 이 때문에 관향(貫鄕)을 廣州로 삼은 것이다.
대체로 조정(朝廷)의 변천으로 역대(歷代)가 바뀔 때 가성(家聲)이 떨어졌고,
또한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갔으며 병화(兵火)까지 겹치고 보니 보첩(譜牒)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이에 옛 부터 제종(諸宗)들은 오직 시조(始祖) 내사령(內史令)만은 세첩(世牒)에
기록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으나, 중간의 선대(先代) 휘자가 사이사이 끊어져서
내사령(內史令) 이하와 휘 익비(益庇) 이상은 몇 대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애석할 뿐이다.
그러나 익(益) 자 이하 三代는 곧 휘 한(漢) 자와 당(唐) 자 형제 세대(世代)로서
대수가 서로 이어졌고 휘(諱)와 호(號)가 분명하니, 그 뒤 자손들은 마땅히
내사령(內史令)으로 시조(始祖)를 삼고 중간에 끊어진 곳에는 중절(中絶)이라 쓰고
계통이 이어진 곳은 휘(諱)와 호(號)를 써서 통합된 하나의 족보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옳은 덕목이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로 돈목(敦睦)한 풍습(風習)에 따르는 바가 되었을 것이다.
지난 날 우리 李氏가 중흥하려는 때에 방친(傍親)인 당(唐) 자는 생원(生員)으로
아들 다섯이 있어 모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인 둔촌(遁村)이
가장 세상을 울렸으며 그 뒤 자손이 번성하여 헌면(軒冕)이 높아 세상의 대족(大族)이
되었다.
지난 만력(萬曆) 三十八年 경술(庚戌, 一六一O)에 동고(東皐) 상공 손자인 사수(士修)
公이 상고하여 선대의 휘를 찾아내서 성보(姓譜)를 중찬 할 때, 公의 집에는 본래부터
세첩(世牒)이 없었기 때문에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상고해서 얻은 선대의 휘 조차도 오히려 의아(疑訝)한 마음이 들어서 책머리에 쓰지
못하고, 다만 당(唐) 자만 쓰고 둔촌(遁村)으로 위시(爲始) 삼아 그 일파의 자손들을
수록하여 원보(元譜)라 하였고, 둔촌의 한 형과 세 동생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의
모든 파는 다 별보라 하여 권말에 수록하였다.
또한 권말에 비로소 원조(遠祖)인 한희(漢希)를 쓰고 그 아래에는 중절(中絶)이라
썼으며, 그 뒤의 세계(世系)는 방친(傍親)으로 연계(連繫)의 맥을 얻게 하여 그들이
동종(同宗)의 사이임을 알게 하고 인쇄하여 후대에 전하였다.
아! 슬프도다.
숙질(叔姪)과 형제의 사이가 나누어져서 두 개의 보첩이 되었고, 그 중 하나는
원보(元譜)라 하고 하나는 별보(別譜)라 하니 다른 것은 어찌 말할 필요조차 있겠는가.
보첩이 간행 된지 백여 년이 지나서도 별보의 자손들은 개한(慨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합보 하고자 생각한지 오래 되었는데, 때는 숭정(崇禎) 기원 후(紀元後)
九十七年 갑진(甲辰, 一七二四)에 마침내 동고의 후손 李公 의만(宜晩)이 북백(北伯)이
되어 다시 세보를 경영하여 간차(刊次)를 설치하고 승선(承宣)을 지낸 조카
하원(夏源)에게 주로 보사(譜事)를 맡겼다.
{하원(夏源)이} 세단(世單)을 거둘 때 나는 종우(宗友)인 석탄(石灘) 公 후손
홍(泓)과 함께 만나자는 통유문(通諭文)을 내어서 회답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뒤 회답한 글에서 만남과 함께 또한 세첩(世牒)을 가져오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나와 종우(宗又)가 함께 낙하(洛下)로 가서 세첩을 보이니,
세첩의 첫머리에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인 이자성(李自成)은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며 五世에 와서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에게도 아들 방린(防麟)이
있으며 방린의 아래는 자자자자(子子子子)로 아들 子 자(字) 네 자[四字]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의 삼형제』가 쓰여 져 있었다.
익비의 아들은 문(文)이요, 문(文)의 아들은 름(菻)과 울(蔚) 형제며 울(蔚)의 아들은
한(漢)과 당(唐) 형제니 당(唐)은 곧 둔촌(遁村)인 원령(元齡)의 아버지이며
한(漢)은 우리 선조 생원(生員)인 녹생(祿生)의 아버지이다.
둔촌에서 부터 위의 익(益) 자까지는 四代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수가 명확하고
적실(的實)하나, 익(益) 자로부터 위로 내사령(內史令)까지는 연대(年代)가 매우
멀고 중간에 끊어진 곳이 많으니 그 사이에 몇 대가 있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선대(先代)에서 오로지 네 자[四字]의 아들 자(子)를 가지고
이 모든 뜻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정녕 무엇으로 그 정확한 대수를 온전히 밝혀낼 수 있단 말인가.
『대개 처음 끊어진 곳에 이미 五代가 끊어졌다고 썼으므로 두 번째 끊어진 곳에도
몇 대가 끊어졌다고 쓰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대수를 쓰지 못하고 다만 네 자
[四字]의 아들 자(子)만 가지고 첩첩이 썼다면 이는 이미 정확한 대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으로 그 자자손손(子子孫孫)에 있어 여러 번 휘(諱)가 끊어진 것이 분명하고
자세한 것이니, 어찌 그 붓의 조심하고 사려 깊은 뜻을 모른다고 만 할 수 있단 말인가.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경서(經書) 가운데 첩자(疊字)…를 쓰는 것은 무궁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뜻을 말한 것이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의 세첩(世牒) 가운데
子 자(字)의 자(子)를 첩서(疊書)한 뜻이 또한 이것과 유사(類似)하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보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글의 뜻을 해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서
대수로 삼아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와 합쳐서 十四代로 정하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해서 천 년이라 했으니,
천 년 사이에 어찌 다만 十四代 뿐이겠는가.
또한 이승선(李承宣)은 말하기를, “여지승람(輿地勝覽)에 ‘廣州李氏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 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으며, 동방에도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없다’고 하면서 보여준 세첩(世牒)은 결단코 취신(取信)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이미 {역사서에} 이속(移屬)의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칠원(漆原)의 증거가 있음을 또한 알지 못할 뿐이니, 아! 이속(移屬)되었다는 말이
증거 할 것이 없고 칠원 이씨 또한 증거 할 곳이 없어서 네 자[四字]의 子만을
대수로 채워서 쓴다면 이승선(李承宣)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네 자[四字]의 자(子)를 의리에 맞추어 헤아려 가며 내사령(內史令)을
조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면 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또 뇌집(牢執)ˆ한 사람은 대체로 그의 주장이 先代의 일을 변경시키고자
하지 아니하므로 종우(宗友)와 내가 편의(便宜)한 방법을 가지고 달래기를,
『“우리의 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
(本源鼻祖)라 쓴 뒤 중절(中絶)된 곳에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 귀 파(貴派)는 둔촌으로 시조를 삼고 우리 파는 또한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바라건대, 『{종친들의 중론(衆論)에 따라} 』 『낙하(洛下)의 모든 종친들이 다
모여서 강정(講定)하자는 뜻은 실로 합당하다 』고 재삼 간청(懇請)하였다.
『낙하(洛下)의 종친들이 모였을 때 전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이 내 뜻에 호응하여 』
세 권의 족보로 정하고자 하니,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이 홀로 구보(舊譜)에
의해서 결단코 고치려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의논은 드디어 잠자게 되었다.
내 어찌 두 번 다시 그와 더불어 반드시 다투어야 하겠는가.
이는 정녕 의리가 있는 곳을 따라 각기 따로 세움만도 차라리 못할 것이니라.
이에 세단(世單)을 거두어 돌아오니, 스스로 처리하는 바가 비록 합당하다고는
하지만 동종(同宗)의 의리로서는 어찌 결연(缺然)함이 없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대저(大抵) 내사령(內史令)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 비록 금석(金石)의 글로 남은
것은 없으나 후세 자손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모두 내사령으로 시조를 삼아
천년에 이르렀으니, 사람의 이치로 보더라도 어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는 정녕 없을 것이다.
하물며『 눌재(訥齋) 박상(朴祥) 선생이 지은 문호공(文胡公) 비문 가운데 고려초에
본관을 옮긴 일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으니 우리 李氏가 생긴 것이 신라가 분명하고
이미 신라 때 부터 있었다면 내사령(內史令)이 시조(始祖)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명백한 일인 것이다.
세상에 또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족보가 있으니, 그렇다면 처음에 칠원으로
관향을 삼았다는 말이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 율정(栗亭) 선공(先公)께서는 경륜에 밝고 행실 또한 닦으신 어진 분인바,
그리 멀지않은 과거에 사시면서 내사령을 추모하여 시조(始祖)로 삼고 칠원으로 처음
관향을 삼은 세첩(世牒)을 유전(遺傳)시켜 왔으니, 어찌 더욱 광명정대(光明正大)한
행적이 아니겠는가.
무릇 우리 廣州李氏가 이 보첩(譜牒)을 얻어 보았고, 인하여 실로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바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동종(同宗)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다행이라 할 것이다.
시조(始祖)의 휘는 마땅히 간행(刊行)으로 오래가게 해서 민몰(泯沒)치 않게 하는
것이 옳거늘, 뜻하지 않게 지금 와서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이 홀로 연대가
오래되어 믿지 못하겠다는 구실로 휘와 호를 신간(新刊)하는 판각에 채우려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 근본(根本)을 끊어 버리려 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이에 나는 그 것이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종우(宗友)와
더불어 장인(匠人)을 사고 재물을 모아 간행(刊行)을 위한 간판(刊板)⑪을 만들어
석탄(石灘) 형제 분과 율정(栗亭) 형제 분 사공(四公)의 파(派)를 아울러 합해서
한 가지 보첩을 만들고 상하권(上下卷)으로 나누어서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李氏로서 세적(世蹟)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바르게
기록하여, 이들로 하여금 근본(根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올곧게 알게 하여
그 시비(是非)를 사뭇 한 곳에 돌리고자 하노니, 아! 차라리 슬프도다.
실로 천 년(千年)이라도 이 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한(恨)하게 하겠는가.
이에 근본을 생각하여,
만약 나에게 죄(罪)를 주지 아니한다면,
우주(宇宙)로 돌아간 뒤라도 후인(後人)들이 나를 알아 봐줄 바는
다만 이 글 뿐일 것이리라.
『
인하여 명(銘)하기를,지난날 우리 선계(先系)는 내사령(內史令)의 후손(後孫)일지니.
신라(新羅)의 운수가 다하매 나라의 걸음은 바야흐로 주춤거렸네.
군(君)께서 여조(麗朝)에 나라를 바치고 마침내 신하라 일컬으니.
고국(古國)에는 군왕이 없고 뜻 있는 선비 마음은 매냥 애달펐네.
나라 다스리기를 등한(等閑)하니 호걸(豪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지.
각각 위호(位號)가 있어 한 곳의 임금과 백성이 되었네.
옛 강토 회복하려는 담대한 포부[斗膽]⑫는 그 얼마나 컸던가.
의로운 명성은 비록 드러나지만 병력(兵力)이 모자라니 어찌하리오.
영원한 天命이 참 주인에게 돌아가니 위무(威武)⑬로서 핍박 받았지.
결국 항복하여 아전(衙前)으로 예속되니 여러 세대(世代)가 흘렀네.
큰 도(道)는 돌아오기를 좋아하고 물리(物理)는 새 것을 중하게 여기니.
자손이 길운(吉運)을 만나 다시금 조신(朝紳)⑭을 두르게 되었네.
이미 뿌리가 깊었으니 잎 또한 무성하여 천년만년 이어가리라..』
숭정(崇禎) 기원후 을사(乙巳) 四月 日에
栗亭先生 八代孫 인흥(仁興)은 삼가 기록한다.)) 』서하고
나.
이렇게, 합보함이 무너지자, 석탄 암탄 율정의 3파는
『을사보를 만들었으니 내사령 이자성의 비조를 삼게되는 연유를
서문에 기록하고, 근거를 범례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갑진 당시의 을사년의 일이다.
<廣陵李氏族譜 乙巳譜 序文 광릉이씨족보서(廣陵李氏族譜序)
내가 모든 뫼를 보니 조종산(祖宗山)이 있고, 모든 물을 보니 그 본연 (本然)의 근원(根源)이 있는바,
뫼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조종산을 말하고, 물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본연(本然)의 근원(根源)을 말한다.
뫼와 물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으로서 세대(世代)가 있는 자에게
가히 근본(根本)인 조상이 없으랴.
오로지 우리 선계(先系)는 신라(新羅) 때부터 있었으니,
내물왕 조(奈勿王朝)에 내사령(內史令)公이 바로 시조(始祖)이시다.
연대가 오래되어 세계(世系)가 비록 절손됨이 있으나,
公이 신라 때에 벼슬이 높았고, 이에 후세 자손들이 계속해서
전해가며 외어서 천 년 전의 조상이 있으니, 이로서 세첩(世牒)이 있는 것이리라.
무릇 우리 姓氏로서 세첩(世牒)이 없는 者라면, 들으면 즐거워하고 보았다면
감동하여 모두들 조상으로 받들어 보첩 첫머리에 기록하고,
모든 자손들을 통합해 기록해서 백대(百代)토록 친목하는 것이
옳거늘, 대수(代數)가 멀다고 해서 홀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녕 무슨 마음인가?
내가 다투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서 사파(四派) 일가들과
더불어 내사령(內史令)公을 시조로 모시고 삼가 세보(世譜)를 만들어
인쇄하여 전하고 져 하니, 이 족보에 참여한 자는 어찌 마음으로 본받음이 없으랴.
내사령(內史令) 公 이후로 비록 멀기는 하나 동일한 혈맥이라
돈목(敦睦)하지 아니하면 백대지친(百代之親)이라 할 수 없으니, 부디 힘 쓸 지어라.
모든 一家들은 같은 뿌리임을 생각해서 이제 다시 친하고 정의(情義)있게 지내면서
양신가절(良辰佳節)에 가끔 종친들이 한 장소에 원만하게 모여서
대대로 돈후(敦厚)한 풍습을 이어감으로써 합보(合譜)한 정의를
저버리지 아니 한다면 심히 다행한 일이다 할 것이다.
숭정 기원 후(崇禎紀元後) 乙巳 四月에, 栗亭公 八代孫 인흥(仁興)
또한 3파의 원로들은 내사령비조의 추존과 이유를 예하여
다. 석탄암탄 율정공가 <廣陵李氏族譜 乙巳譜 凡例>범례에서,
1조에서, 廣州李氏 경술보(庚戌譜)구보(舊譜)의 정한 글에 있는 것에는
"둔촌 이전은 대수(代數)와 명호(名號)는 비록 증거 할 수 있으나
그 진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아직은 본보(本譜)에는 수록치 않고)
이번에는 권말(卷末)에 수록해서
별보(別譜)라 이름하고, 후세(後世)에 분명하게 아는 사람을, 기다려서,
교정(校正)하도록 한다" 하였다.
그렇다면,교정(校正)한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은,
결국, 청전(靑氈)의 보첩(譜牒)일 수밖에 없으니,
제종(諸宗)이 가지고 있는, 가승(家乘)을 참고하여, 그 진위를 증거하였고,
문호공(文胡公)의 금석문(金石文)에 의거하여, 그 근본이 어디로부터
온 바를, 또한, 분명하게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이에 근본(根本)을 추모하여, 내사령(內史令)으로, 비조(鼻祖)를 삼아,
합보(合譜) 하고자 하였으나,
그 종의(宗議)가 통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석탄 암탄 율종공은 따로) 분보(分譜)한다.
2조에서는 우리 廣州李氏는 고려 말에 사파(四派)로 나누어졌으니,
곧, 한(漢)과 당(唐) 형제분과 양중(養中) 형제분이 것이다.
삼파(三派 한(漢)을 대표로 하는 派와 양중(養中) 兄弟派)
의 자손들이 東西에 흩어져 살지만, 말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지도 아니 하였음에도
모두 내사령(內史令)으로 비조(鼻祖)를 삼아 세첩(世牒)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오로지, 홀로, 당(唐) 자의 자손만이 그 세승(世乘)을 잃어버리고,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번 낙하 (막하)의
종중 합보회의시 이만공의 후손들을 만났는데
당(唐) 자의 후손 중인자라 이미 고인(故人)이 된 승선공(承宣公)
이만(頤晩)(숙종 15년 증광시(增廣試) 문과. 父 이후징(李厚徵).
이하원(李夏源) 父 이시만(李蓍晩)의 아우,
갑진보를 편찬 한 이의만(李宜晩)의 형)이
초하고 보존한 가승(家乘)을 들어다 보니
또한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가 있었다, (이는 결국) 사파(四派)가
다 같이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를 가지고 (모시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의심할 수 있겠는가.이에,
내가 그 근본(根本)을 미루어 밝히어 내세(來世)에 전한다.
3조 ~ 10조 : 생략
11,다른 성씨들 집안에서도 간혹 별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둔촌공 계통 후손은 홀로 무엇 때문에 (이를 파하고)혐의하여,
합보(合譜)를 피하고자 하는가.
대개 세상에서 별보를 만드는 사람들은 분파(分派)가 된 뒤
세계(世系)가 중간에 단절되어 시조(始祖)까지 서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첩을 다르게 하는 것일 뿐,
그러나, 지금 우리 동종(同宗)은 한 가지로 계통이 중절되고,
또한 같은 할아버지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질과 형제 사이에
한 쪽은 원보(元譜)를 쓰고, 한 쪽은 별보(別譜)를 만드니,
정녕 의리(義理)가 있는 곳을 쫓아 바로 잡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양중(養中) 형제파와 율정(栗亭) 형제파} 사파(四派)가 뜻을
모아 보첩을 통일한다.
12조에는 우리나라 성씨 중 대성(大姓)이 된 모든 집안들은
대수가 멀어져 비록
누대(累代) 동안 중절된 흠(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리상
그 처음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으니,
이에 마땅히 내사령(內史令)으로 본원(本源)의 비조(鼻祖)로 삼는다.
13조 ~ 14조 생략
라.
廣州李氏族譜 乙巳譜 卷上에
新羅奈勿王朝內史令李自成初本漆源後世爲廣州李氏自
신라내물왕조내사령이자성초본칠원후세위광주이씨자
內史令至五世有孫漢希漢希有子防隣防隣下中絶不知幾代
내사령지오세유손한희한희유자방린방린하중절부지기대
其後有諱益庇益俊益康三昆季
기후유휘익비익준익강삼곤계
益俊閤門祗侯無后
익준합문지후무후
(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內史令)이신 이자성(李自成)께서는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셨으며,
그 후세에 이르러 廣州李氏로 되었다.
내사령(內史令)으로부터 五世에 이르러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께서도
아들 방린(防隣)이 있으며 방린 아래는 중간에 끊어져서 그 정확한 대수(代數)를 알 수 없다.
그 후 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 삼형제[三昆季]가 계시다.
익준은 관직이 합문지후(閤門祗侯)①에 이르렀으나 자손이 없다.)
『廣州李氏族譜 乙巳譜 卷末>에는
崇禎紀元後九十八年乙巳四月 日 開刊于冠洞
숭정 기원후 구십팔 년 을사년 사월에 관동(冠洞)에서 처음으로 간
을사보(乙巳譜) 범례 권말에 이르기를,
『다만 오로지 홀로 당(唐) 자의 자손만이 그 세승(世乘)을 잃어버리고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唐) 자의 후손 중 고인(故人)이 된 승선공(承宣公)
이만(頤晩)이 기록한 가승(家乘)을 들어보니
또한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가 있으니, 결국 사파(四派)가 다 같이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의심할 수 있겠는가. - 하략 -
5. 율정공 삭탄공 암탄공의 족보 기록 근거
승선 하원공 주장에 대한 반론문, 율정공 후손 이근수
.......................갑진보 <변설(辨說十三條)>에 대한 율정공 후손의 변설과 정론(2018.03)
《갑진보 변설십삼조(甲辰譜辨說十三條)》를 논박하며, 율정공후손 이근수
최근에 둔촌공파 대종회에서는 <甲辰譜判書公辨說十三條>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廣州李氏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을 ............취지로서 경향의 각 문중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조 이래 둔촌공파에서 발간한 諸 족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은 바와,
둔촌공파 이외 문중과 심지어는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 조차 별보(別譜)에
부친 바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분들을 별보(別譜)에 수록한 사유로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근거하였기 때문
이라고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한다는 취지로서 하원(夏源) 公이 지은
<갑진보 변설13조>라는 책자를 제시하고, 그 책자에서 변설한 13조로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갑진보 변설13조>의 개개 조(條)는 전반적으로 그 주장 있어 명문(明文)
기록 및 확실한 거증자료나 물증 없이, 오로지 ..생각이나 또는 ..하는 바에
따라 혹은 부정되고 혹은 가감되는 .........글일 뿐입니다.
글의 ............주장의 근거로서, “동고 상공이 만드셨다는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에 관한 세계(世系)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릉세보>는 임진왜란 중 소실되어, 한음 상공 휘 덕형(德馨)이 어렸을 때에
한번 본적이 있을 뿐....정확히... 없는 족보 입니다.
그 후 경술보 편수 시, 둔촌공 계통에서는 임진왜란 중 세보(世譜)를 거의 잃어 버렸기
때문에 안팎의 자손들로부터 수단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은 어려운 시절이었으므로
출처가 분명한 명증(明證)한 족보 자료를 구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며, 또한 둔촌공
계통에서는 상고(相考)할 수 있는 보첩조차도 없었던 관계로 안팎의 자손들로부터 얻은
수단(收單)의 내용을 고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안팎의 자손들로부터 얻은 선대의 휘조차도 오히려 의아(疑訝)한 마음이 들어서
언전 잡기(諺傳雜記)라 ..하여 책머리에 쓰지 못하고, 다만 당(唐) 자만 쓰고 둔촌
(遁村)으로 위시(爲始) 삼아 그 일파의 자손 들을 수록하여 본보(本譜)라 하였고,
둔촌의 한 형과 세 동생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의 모든 파는 다 별보(別譜)라 하여
권말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원조(遠祖)인 휘 한희(漢希)와 휘 익비(益庇) 이하 三代祖 조차도 권말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114년 이 지나 <갑진보> 편수 시, 뜻하지 않게 <경술보>에서별보(別譜)에
붙여져서 분탄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율정공·석탄공 후손들은 율정(栗亭) 선생이
지으신 <세전초보(世傳草譜)>와 <문호공 신도비명(文胡公 神道碑銘)>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명(墓誌銘)> 등 출처가 분명하고 명증(明證)한 족보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갑진보> 편수 시 보사(譜事)를 담당.. 하원(夏源) 公은 이렇듯 출처가
분명 명증(明證)자료..조차 언전 잡기(諺傳雜記)라하여 <갑진보> 수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상고해보건대, 율정(栗亭) 선생은 조선 조 당대 명망 높은 대학자이시며, 文胡公 휘
점(坫)은 형조판서와 한성부판윤을 지내셨고 몸가짐이 바르고 곧아 가는 곳마다 청백
(淸白)으로 일컬어지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비명(神道碑銘)은 二品 이상의 조정(朝廷) 관리만 이 세울 수
있었으며, 조정(朝廷)의 승인을 받고 正三品 이상의 조정 관리만이 비문을 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묘지명(墓誌銘)>은 돌아가신 분의 보계(譜系)를 기록하여 무덤 속에 함께
매장하는 지석(誌石)에 쓰여 져 있는 보록(譜錄)입니다.
이렇듯 출처 분명 명증(明證)보록(譜錄)임에도 하원(夏源) 公은
언전 잡기(諺傳雜記)라 하여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과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의 <갑진보 본보> 수록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율정공·석탄공 후손들은 별보(別譜)에 기록됨을 거부하고, 갑진년
이듬해인 을사년에 내사령(內史令) 諱 자성(自成)을 시조(始祖)로 하여 율정공·석탄공
후손들만의 통합보(統合譜) 을사보(乙巳譜)를 편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둔촌공파에서는 <甲辰譜判書公辨說十三條>라는 책자에서 廣州李氏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을 ........, 조선 조 이래 둔촌공파 발간한 諸 족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은 바와, 둔촌공파 이외 문중과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 조차 별보(別譜)에 부친 바를 정당화 하고 ............
그러나 내사령(內史令) 公이신 諱 자성(自成)이 廣州李氏 시조라는 명문(明文)한
증거는 넘칩니다.
<갑진보 변설13조>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갑진보> 편수 즈음에 연안인(延安人)
생원 이명징(李明徵) 公과 충주인(忠州人) 정곤수(鄭崑壽) 公의 집에 보관 중인
여러 집안의 족보 중 廣州李氏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내용인 즉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三代가 있다.
그리고 문(文)에 이르러 또 말하길,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안인(延安人) 이명징(李明徵) 公은 숙종(肅宗) 1년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생원
(生員)으로 父는 통정대부 광주부윤(廣州府尹)인 문과 급제자 이회(李禬)입니다.
충주인(忠州人) 정곤수(鄭崑壽) 公은 선조(宣祖) 9년 병자(丙子) 별시 문과 장원(壯元)
으로, 관직은 좌찬성(左贊成)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봉호
되었습니다. 父는 대호군 정승문(鄭承門)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형입니다.
이러한 兩 문중의 기록은 율정공·석탄공 후손들이 제시한 보록(譜錄)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동일한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갑진보>가 편수되기 74년 전에 편찬된 씨족원류(氏族源流)라는 책입니다.
17세기 중반까지의 조선의 대성·망족이 망라되어 있는데, 전주이씨를 위시하여 대략
540여 개 성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보로서는 최고본(最高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인 조종운(趙從耘) 선생이 씨족원류를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실전한
선대(先代)의 세계(世系)를 회복하는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그는 다른 성관의 계보에까지 천착하게 되면서 통합보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씨족원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씨족원류를 보면, 생원 이명징(李明徵) 公과 좌찬성(左贊成) 정곤수(鄭崑壽) 公의
집에 보관 중이었던 廣州李氏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게,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
(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三代가 드러나있으며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에 관한 세계(世系)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말기의 학자 강효석(姜斅錫)이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각종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편찬, 간행한 책인 《전고대방(典故大方)》의 만성시조편
(萬姓始祖篇)에도 廣州李氏 始祖로 휘 자성(自成)이 분명하게 명시(明示)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보 등 그 밖의 많은 족보 관련 기록에서도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에
관한 세계(世系)를 또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휘 당(唐) 이상 先代의 휘(諱)와 호(號)는 명증하게 입증되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원(夏源) 公은 <변설13조>에서 이를 ....... 언전
잡기(諺傳雜記)라고 하였으니, 아! 그저 애통할 뿐입니다.
본인이 이 글을 드리게 된 바는, 廣州李氏 각 종파(宗派) 간 서로 다른 시조론(始祖論)
을 주장하고, 인하여 혼란과 불화가 조성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이를 해소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廣李 문중 종원들이 廣州李氏 始祖 휘 자성(自成) 및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先代의 휘(諱)와 호(號)를 언전잡기(諺傳雜記)라고 하여 외람(猥濫)되게 전설이나
설화라고 폄하한다면, 화합은커녕 어찌 혼란과 불화가 ...............
백번 양보하여 <갑진보> 편수 시 율정공·석탄공 兩 문중에서 제시한 <보첩(譜牒)>
등의 일부 사료에 .............손치더라도, 그러한 ....... 천년 이상 세전
(世傳)되어온 廣州李氏 始祖 휘 자성(自成)을 부정할 수 있는 명분은 ....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廣州李氏 둔촌공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이씨대종회』라는 인터넷의
<광주이씨역사> 분야 ‘광주이씨유래’라는 기록에서도 ...................
“광주이씨 족보에 보면
그 조상들이 신라 때 칠원(漆原)에서 일종의 부족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자성(李自成)을 시조로 하여 칠원성에서
성백을 세습하여 오던 우리 이씨는 -하략- ”이라고 명시(明示)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둔촌공파 대종회에서 출간 배포한 <둔촌선생 일대기>에도 廣州李氏의
먼 선조는 분황사 상방에 살았던 내사령 자성(自成) 公으로신라의 17대 왕인 내물마립간
때의 인물이다. - 중 략 -
칠원(漆原) 성주였던 자성(自成) 公의 후손들은 불사이군을 부르짖으며, 망해 가는
신라의 부흥을 위하여 마의태자와 함께 끝까지 항거하였다.
고려의 왕건은 칠원성을 함락시킨 후 불복하는 자성(自成) 公 후손들을 회안에 위리
안치시키고, 이속(吏屬)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廣州李氏가 廣州를 관향(貫鄕)으로
삼고 지금까지 내려오며 -하략-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998년 이용식 전 도유사님이 주도해 세우신 대전 뿌리공원 내 廣州李氏
유래비(由來碑)에도 始祖는 오롯이 휘 자성(自成) 公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87년도에 廣州李氏 주류 다섯 문중 도유사님들이 합의하여
편찬한 대동보(大同譜) 상대 보록(上代譜錄) 맨 앞부분에도 휘자성(自成) 公은
여지없이 명시(明示)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휘 자성(自成) 公이 廣州李氏의 시조(始祖)이시라는 명징(明徵)한 근거와
사료는 넘치다 못해 다 언급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휘 자성(自成) 公이 廣州李氏의 시조(始祖)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없는 한 이를
부인(否認)할 수는 정녕 없으며,
.....................
우리 廣州李氏는 대종회(大宗會)로 대동단결하여 각 종파 간 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한 말씀 올린 것이오니, 혹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저물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만복(萬福)이 깃드시고 강령(康寧)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절로 성취되시기를 종원 여러분께 삼가 기원 드립니다.
2018년 1월 10일
廣州李氏 栗亭公大宗會 都有司 翠山 根守 드림.
Ⅰ. <甲辰譜辨說十三條>를 논박(論駁)한다
최근에 둔촌공파 대종회에서는 <갑진보 판서공 변설13조 ;
甲辰譜判書公辨說十三條>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廣州李氏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을
부정하는 취지로서 경향의 각 문중에 배포하였다.......
《第一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갑진보 변설13조>에서 제시하는 근거로서 오로지 한음(漢陰)
상공께서 쓰신 <경술보 족보서문(庚戌譜 族譜序文)> 중 『광릉세보(廣陵世譜)』에 관련한
“이 족보는 깊은 뜻이 있으니,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구절일 뿐이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한음 선생께서 어릴 적에 보았다고 하는 ‘활자로 인쇄된
족보[活字印譜]’는 동고 선생이 만든 옛 족보가 맞다.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오로지 가정(假定)에만 근거하여
‘경술보가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갑진보 변설13조>에는 하원(夏源) 公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명문(明文)하게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거증 자료도 없다.
오로지 하원(夏源) 公 본인의 추측과 상상에 바탕하여,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한음 상공의 족보 서문을 인용한 후, 고로 “이는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한음(漢陰) 상공이
남기신 명문한 사료가 분명하게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이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공은 명문(明文)하게 입증할 수 있는 거증커녕, 가정(假定)에만
근거...이렇듯 주장을 하는 이유는 왜 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는 .....주장을 합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의 주장 즉 휘
자성(自成)이 廣州李氏의 시조라는 주장을 뿌리치고 『갑진보(甲辰譜)』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고자하였기 때문일 것
이다.
하원공 주장의 .. 논리는 아래와 같다.
①『광릉세보(光陵世譜)』는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경술보(庚戌譜)』는 바로 동고 상공의 옛 서책을 따라,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
③고로 『갑진보(甲辰譜)』에서도 『경술보(庚戌譜)』처럼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원(夏源) 公의 논리는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전무(全無)하다.
위 삼단논법 ①에서, “아마도 『광릉세보(光陵世譜)』는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으로 보인다”라는 오로지 추측에 의한 가정(假定)만이 있을 뿐이다.
그 어떤 증빙 자료도 없다. 결국 전제(前提)가 참[眞]이 아니므로 그 명제 전체는
[僞]인 것이다.
②는 전제인 ①이 불능이고, ② 또한 거짓이므로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③은 ①②가 부정되었으므로 또한 성립할 수 없으며, 명제 자체는 거짓[僞]이 는 것이다.
또한 <갑진보 변설13조> 원문 중 “蓋出東皐相公之指” 부분을 번역문에서는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으나, 바른 의미로는 아마도
동고 상공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더라.”라고 하여야만 될 것이다.
즉 이 의미는 『광릉세보(光陵世譜)』는 동고 상공께서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며,
족보 발간에 있어 동고 상공의 가르침 정도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 큰 오류는 『경술보(庚戌譜)』 어디에도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한음 상공께서 지으신 <경술보 족보서문(族譜序文)>은 물론이고, <경술보 범례(凡例)>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기록은 없다.
다만 <경술보 범례>에 아래와 같이 비슷한 듯하나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항은 하나 있다.
“一. 遁村以前各派之繁盛而顯達者亦多有之而本譜以遁爲始故付于別譜”
“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
위 범례 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둔촌 이전에 각 파에 현달한 들이 역시
많지만 『경술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 파에 현달한 분들을
어쩔 수없이 별보에 붙였다는 말이다.
만약에 위 범례에서 둔촌 관련 부분이 ‘본보이둔위시조(本譜以遁爲始祖)’라고
표현되었다면 혹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에는 분명하게 “본보이둔위시(本譜以遁爲始)”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위시(爲始)”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 가운데 어떤 대상을 첫째 또는 대표로 삼음”이다.
용례로서, “매천 황현을 위시하여 이육사, 윤동주의 시들이 우리 항일시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를 위시해서 집안 식구들은 모두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등등을 살펴 볼 수 있다.
위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시(爲始)’는 어떤 일에 있어 여럿 가운데 어떤 특정 대상을
앞에 내세운다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라도 “‘本譜以遁爲始’가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라는
의미라고 강변(强辯)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술보』 어디인가에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경술보 서문>은 물론이고, <경술보 범례>와 <경술보 본문>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기록은 없다.
문맥상으로만 보더라도, 둔촌 이전에 각 파에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이 계시지만
『경술보』에서 만큼은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다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위시(爲始)’의 사전적 의미와 용례에 합당할 뿐이라고 할 것 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술보(庚戌譜)』에는 그 어디에도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라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원(夏源) 公의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이렇 듯 입증되지 않은 근거에 입각하여 『갑진보(甲辰譜)』에서 결국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이라 하였으니,
이는 廣李 모든 문중의... ...애통한 일이라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조의 주장은
『경술보(庚戌譜)』 서문과 범례의 왜곡 해석이다.
"거증자료도 없이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변(辯)하고 있을 뿐이다."
『경술보』에는 분명하게 “遁爲始”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遁爲始祖”라는
표현은 없다. 또한 생원공이 둔촌의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기록 역시 없다.
고로 <갑진보 변설13조>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오류
인 것이다.
《第二條 논박(論駁)》
또 다른 논점으로는, 한희 (漢希) 이하 4대의 휘 자(諱字)에 대한
고려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을 별보에 붙인 사유가 될 것이다.
夏源公은 주장하기를, “동고 상공의 옛 서적에 인쇄되었다고 하는 족보에는 별보가 없었고,
『경술보(庚戌譜)』 때 처음 그 내용이 기록되었음을 밝힘”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희 (漢希) 이하 4대의 휘 자는 경술년 족보를 만들 때에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찾아 넣은 것이다. - 중 략 -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오류를 면치 못하여서 섣불리 근거로
삼아 믿을 것이 못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의심스러운 것을 빼버리지 않고 그대로
적는 법에 따라 권의 끝에 기록하고, 그 이름을 별보(別譜)라 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아래에 예시한 <경술보 범례> 3조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一. 둔촌 이전의 대수와 명휘(名諱)는 비록 증거가 있지만 그 진위가 자세하지 않으므로,
지금 우선 책의 끝에 기록하고 ‘별보’라고 이름 붙여서, 후세에 환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잡기를 기다린다.”
또한 <경술보 범례> 5조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夏源公 논조는 <경술보 범례> 5조의 해석과 그 접근방식에 있어
본래 기록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으며, <경술보 범례>에서 말하고자 하였던
기본 유지와도 배치된다 할 수 있다.
<경술보 범례> 5조를 보면,
“一. 둔촌이상은 옛날에도 보첩이 없었으며 지난해 이후로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여 언문
으로 쓴 자료를 받고, 혹은 세대를 雜記한 것을 받기도 하여, 支派는 오히려 근거
삼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 중략 -
하지만 이미 선대의 諱와 號를 참고하여 볼 수 있으니, 대수나 이름자가 잘못된 것을
핑계 삼아 의심하여,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의심되는 부분
을 그대로 전하여 바로 잡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므로, - 하략 -“
이로 볼 때 <경술보 범례> 5조에서 중심이 되는 어구는
“이미 선대의
휘(諱)와 호(號)를 참고하여 볼 수 있으니,
대수나 이름자가 잘못된 것을 핑계 삼아 의심하여 민몰(泯沒)
되어 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일 것이다.
결국 <경술보 범례> 3조와 5조의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공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공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기 때문에 한희 (漢希) 이하 4대의 휘 자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
하고 현달한 분들을 ‘별보’에 붙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선대(先代) 분들의 대수나 이름자에 혹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핑계 삼아 의심하여
,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夏源公은 비록 본의가 아닐지라도,
『경술보(庚戌譜)』의 유지를 이렇듯
왜곡하였으니, 이는 곧 한음(漢陰) 상공의 유지를 왜곡했다고 밖에 볼 수없다는 것이다.
또한 夏源公은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은 물론 둔촌공 형제 파들도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다’라고 언급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류이다.
앞에서 이미 입증하였듯이,
『경술보(庚戌譜)』에서는 결단코 둔촌공을 시조로 삼지
않았고, 고려 생원공이신 휘 당(唐)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지도 않았다.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은 물론 둔촌 형제 파들을 별보(別譜)에 수록한 사유는
<경술보 범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경술보 범례> 1조를 보면,
一. 외손과 지파의 번성이 본종보다 많아서 지금 만약 본국의 족보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남김없이 기록한다면, 찾아보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중의 구분이 없어
지므로 지금 우선 기록하지 않고 이름을 동성보(同姓譜)라고 한다.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一.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나, 형편상 두루 다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오직 우리가 내려온 계통만 자세하게 적었다.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
위 <경술보 범례> 1 조를 보면, 외손과 지파가 본종 즉 둔촌의 후손 보다 번성하였다고
하였고, 지금 만약 본국의 족보의 예 즉 외손과 지파가 모두 포함되는 정식
족보에 의거하여 모두 남김없이 기록한다면, 찾아보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중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지금 우선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 연유로 이름을 “동성보(同姓譜)”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계통의
파보(派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둔촌 후손들만을 ‘본보(本譜)’에 싣고, 타 문중의 보록(譜錄)은
간략하게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그 근거로서, <경술보 표지>와 <경술보 범례>에서는
『경술보(庚戌譜)』를
“동성보(同姓譜)”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갑진보 표지>와 <갑진보 범례>에서는
『갑진보(甲辰譜)』를
“외손 등등의 이름이 수록되었으므로 ‘족보(族譜)’라 한다.”라는
기록에서도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나, 형편상 두루 다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오직 우리가 내려온 계통만 자세하게 적었다.”라고 출전한다.
이는 곧 둔촌 계통 후손들 만을 상세하게 ‘본보(本譜)’에 싣고 타 문중의
보록(譜錄)은 간략하게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다는 의미인 것이다.
기실 아래의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그러한 의도가 해와 달과 같이
명료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
<갑진보 판서공 변설13조> 중 제 2조의 마지막 부분의 원문(原文)은 <경술보 범례>
제 5조의 끝부분을 인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원문과 상위하게 기록되어 있다.
<변설13조> 제 2조 마지막 부분의 원문(原文)은 “以俟其後世明知而正之耶”라
기록되어 있고, “후세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잡기를 기다리노라“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 제 5조에는 “以俟夫明文之出而正之云”이라고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잡기를 기다리노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
물론 하원(夏源) 公께서 의도적으로 왜곡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나, 兩 문장 사이에는
없지 않아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후세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 잡는다’라는 표현은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잡는다’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시간상의 느낌이 훨씬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특히 <변설13조>가 쓰여 진 시기가 『갑진보』 편수 즈음이고,
이 때에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에서 율정 선생이 쓰신 廣李
<세전초보(世傳草譜)> 등 명문(明文)한 문중 사료를 제시하였던 시기와 같기 때문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2조의 주장 역시 <경술보 범례>의
부분적인 일방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한희(漢希) 이하 4대의 휘 자가 『경술보』 별보에 수록된 사유는, 하원(夏源)公의
주장대로 둔촌공 이전의 대수(代數)와 명호(名號)의 진위가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의 여러 조항에서 유추할 수있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 삼아 의심하여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경술보』의 근본적인 유지(遺志)인 것이다.
이는 곧 한음(漢陰) 상공의 유지일 것이라 또한 사료된다.
그럼에도 120 여년이 지난 『갑진보』 편수 즈음에 <경술보 범례>의 부분적인
해석상의 왜곡에 따른 일방적 주장으로 선조의 유지가 곡해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율정·석탄 兩 문중은 물론 둔촌 형제 파들도 별보(別譜)에 수록한 사유는
<경술보 범례> 1조 및 2조 그리고 4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 사유는 결국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계열의 파보(派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둔촌 후손들만을 ‘본보(本譜)’에 싣고, 타 문중의 보록(譜錄)은
간략하게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경술보 범례> 5조 끝부분에 “우선 傳記에서 얻은 것을 보존하여 나중에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잡기를 기다리노라.”하였으나, ‘학문이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올곧고 정의로운
사람’만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주창(主唱)코 자 한다.
《第三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의 第一條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준거(準據)가 된다.
하원(夏源) 公은 <변설13조>의 第一條에 근거하여 나머지 각 조항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변설13조> 第一條는 하원(夏源) 公의 모든 주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논증하였듯이, <변설13조>의 第一條의 주장은 관련된 입증
자료도 없이 오로지 추정에만 의존하여 주장하였고, 그 주장 또한 사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장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변설13조> 第一條가 참[眞]이 아니라면,
<변설13조> 第一條 이하 모든 조항 역시 참[眞]이 아닌 것이다.
고로, “율정(栗亭)이 저술했다는 세전초보(世傳草譜)의 의심스러운 내용을 일곱가지로
밝힘”이라는 소제목의 <변설13조> 第三條 이하는 더 이상 검토할 의미 조차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변설13조> 第三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원(夏源) 公은 율정 선생의 후손인 인흥(仁興) 公의 통문(通文)에 대하여 말하길,
‘율정 선생의 父이신 통판공 휘 지(知) 때부터 대대로 전해졌다는 내사령(內史令)
이자성(李自成)을 시조로 하는 초보(草譜) 한 본이 있는데, 그 초보기록에 의하면
내사령공 이후 대수가 불분명하고 한희(漢希) 이후의 대수 또한 불명확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하원(夏源) 公은 인흥(仁興) 公의 보책(譜冊) 두 건 중 구서초본(舊書草本)은 익비
(益庇)를 시조로 삼고 신서초본(新書草本)은 내사령(內史令)을 시조로 삼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조라고 하는 것은 후세 자손들이 옮기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초보에 기록된 것이 일정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이 “통판공 휘 지(知) 이래 대대로 전해졌다는 내사령(內史令) 이자성
(李自成)을 시조로 하는 초보(草譜) 기록에, 내사령공 이후 대수가
불분명하고 한희(漢希) 이후의 대수 또한 불명확하다”고 언급한 사항은 오늘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 문중에 있어, 신라시대나 고려 조 초기에 해당하는 최상대(最上代)의 일부
선대(先代)의 대수와 명호(名號)가 불분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결점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현 대한민국에 존속하는 역사가 최소한 고려 조 초기까지 올라가는 문중이라면
그 문중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거의 동일한 실정일 것이다.
경주이씨(慶州李氏)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문중이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 유명한 이알평 公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
이러한 경주이씨 조차 이알평 公이래 수백여 년 간의 세계(世系)가 끊어져 정확한
대수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이씨 문중은 이알평 公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중에 있어 최상대(最上代)의 일부 대수가 빠져 있거나
명호(名號)가 일부 불분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반적인 현상일뿐이니,
율정 선생의 父이신 통판공 휘 지(知) 때부터 대대로 전해졌다는
내사령(內史令) 휘 자성(自成)을 시조로 하는 초보(草譜)는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우리 廣李에 있어 문중 관련 최고(最古)의 기록일 것이다.
통판공 휘 지(知)는 조선 조 초기인 태종~세종 때 활약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 보전하고 있었던 귀중한 문중 기록은 율정 선생에게로 이어졌고, 그 기록
은 또한 후대로 까지 이어져 인흥(仁興) 公에게 까지 전해졌던 것이다.
본 <변설 13조>에 의하면, 이러한 문중 기록은 석탄(石灘) 公 후손들로부터도
동일하게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진보』 편수 즈음에 兩 문중에서 동일한 문중 기록이 제시되었다면,
이는 실로 廣李 문중기록으로서 最古 기록이자 最高 기록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한음 상공이 쓰신 <경술보 서문>에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라는 기록이 출전한다.
이 의미는 『경술보』 편수 즈음에는 둔촌공 계통 문중에는 왜란 중에 보책이
다 불타버려 족보는 물론 문중 관련 사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술보』가 편찬된 해가 광해군 2년인 1610년이므로 이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경술보』 편수 시에는 생원공 이상 상대의 기록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책이 편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술보 범례> 제 5조에서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잡기를
기다리노라“ 하였던 것이다.
그 후 114년이 지난 『갑진보』 편수 즈음에 비록 일부 기록에 흠결이 없지만은 않지만,
廣李 문중기록으로서 最古 기록이자 最高 기록이 분명한 세전초보(世傳草譜)가
율정·석탄 兩 문중으로부터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변설13조> 第三條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세족(世族)의 족보기록에서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최상대(最上代) 일부 先代기록의 실전(失傳)을 핑계삼아 끝내 취하지
않았으니 .......... 안타까울 뿐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3조의 주장에서 느끼는 소회는,
우리나라 모든 세족(世族)의 족보기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최상대(最上代)
일부 선대기록의 실전(失傳)을 핑계 삼아, 廣李 문중기록으로서 最古 기록이자
最高 기록이 확실한 율정·석탄 兩 문중의 <세전초보>를 끝내 취하지 않은
......... 안타깝다는 것이다.
둔촌공 계통에서는 임진란 이후 『광릉세보』 등 거의 모든 족보 관련 기록이
불에 타 없어졌으므로, 생원공 이상 선조에 관해서는 상고(詳考)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공은 존재치 않아 상고(詳考)조차 할 수 없는 『광릉세보』에 근거
하여 『경술보』에서 이미 둔춘공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 주장은 참[眞]이 아닌 것으로 상기 논증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나,
........... 합당한 입증 사료도 없이 『갑진보』에서 둔촌을 시조라고 강변하였던 것이다.
하원공은 <변설13조>에서 말하기를 “시조라고 하는 것은 후세 자손이 옮기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둔촌계에서는 근거도 없이 『갑진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개념을 차용하여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
‘소자출(所自出)’의 사전적 뜻은 “어떤 사물이 나온 근본이나 출처”인데,
그렇다면 생원공은 거의 삼국시대 이전 기원전 신화시대의 인물들과 동급 반열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무슨.......... 논조인가.
백번 양보해서 <세전초보>에 上代 선조 대수가 일부 실전되었고, 일부 선조의
명호(名號)에 음(音)은 같지만 한자 표현이 일부 다른 흠결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흠결이 정녕 둔촌이 시조가 되고 생원공은 소자출이 되어야만 ...................
<갑진보 변설13조> 제 3조를 보면서
《第四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第四條에서 하원(夏源) 公은, 율정공파의 인흥(仁興)公이 제시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하원(夏源) 公이 언급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을 보면, “옛 선대가 신라 때에 명문대가를
이루었고, 고려에 저항하며 절의를 지키다가 廣州의 정속향리(定屬鄕吏) 되었다”라는
구절과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문호공 신도비문>에 이르기를 삼국(三國)의 말엽에
호걸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 제각기 지역을 차지하고 군장(君長)이 되어 한쪽 방면을 호령하였는데,
고려 태조가 이를 통합하여 주ㆍ부ㆍ군ㆍ현(州府郡縣)으로 나누어 예속시키고 적합한
사람들을 관리로 삼았다”라는 구절이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면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에 출전하는 ‘廣州의 정속향리(定屬鄕吏)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문호공 신도비문>에는 출전하지 않음을 탓하였고, 아울러 옛 선대가
신라 말에 고려에 항거한 충절과 절개에 관한 기록이 그 전의 역사서에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에 대하여 그 신빙성(信憑性)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 없는 전제에 바탕을 둔 비논리적일 뿐이다.
하원(夏源) 公 주장의 기저(基底)는 <문호공 신도비문>의 내용이 ‘족보의 서문 및
조건(條件)’과 똑 같거나 적어도 <문호공 신도비문>에 ‘廣州의 정속향리(定屬鄕吏)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두 글에 출전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원하는 문구가 동일하게 출전치 않으면
신빙(信憑)을 부정하는 .............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문호공 신도비문>을 보면, 하원(夏源) 公이 언급한“
삼국(三國)의 말엽에 호걸들이 벌 떼처럼 - 중 략 - 예속시키고 적합한 사람들을 관리로 삼았다”라는
구절의 원전(原典)을 확인할 수 있다.
<문호공 신도비문> 해당 문구의 바로 앞에 “삼가 ≪동국사(東國史)≫를 살펴보니,” 라는
구절이 나온다.
..................
또한 하원(夏源) 公은 “옛 선대가 신라 말에 고려에 항거한 충절과 절개가 그 전의 역사서에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흥(仁興) 公 족보
서문과 조건(條件)을 폄하고 ................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릇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일 뿐인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언급 한 후, 廣州의 姓氏
중 李氏는 廣州를 본향으로 하는 <廣州李氏> 뿐이며, 칠원(漆原) 성씨 아래에도 이(李) 자가 없다고
하면서, 본래부터 칠원(漆原)을 성씨로 하는 李氏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夏源) 公의 이러한 주장은 시간상의 오랜 간극(間隙)을 간과(看過)한 주장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조선 성종 12년(1481년)에 편찬된 지리지다.
그리고 고려(高麗)는 왕건(王建)이 918년에 개성에 세운 나라다.
아마도 이즈음 선조들은 칠원(漆原)에서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성종 12년인 1481년에 편찬된 지리지이므로, 선조들이
강제이주 당한 시기로 추정되는 918년 이래 무려 563년이 지나서 편찬되었다.
하원(夏源) 公은 조선 후기인 영조 때 활동하였고, 『갑진보』도 영조 즉위년인
124년에 발간되었으므로, 아마도 <변설 13조>에서 참조한 ‘여지승람’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일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25년인 1530년에 편찬된 지리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선조들이 강제 이주 당한 시기로 추정되는 918년 이래
무려 612년이 지나서 편찬되었다.
『여지승람』이 고려 초 중기쯤에 발간되었다면 <칠원이씨(漆原李氏)>는 당연히
수록되었겠지만, 이미 600 여년이 지난 이후인 조선 성종 조와 중종 조에는
<칠원이씨(漆原李氏)>는 마땅히 <廣州李氏>로 바뀌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지승람』 廣州條에는 <廣州李氏>만이 있을 것이고,
漆原條에는 <칠원이씨>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강산이 무려 60번이 바뀌었는데 무엇인들 바뀌지 않았겠는가?
만약 廣州李氏 대다수가 미국 LA로 이주하였다면 100 여년 후에는 아마도
<LA 李氏>가 되어 있을 것이다.
본관 취득의 첫 번째 요건은 아마도 그 대상자와 그 무리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 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을 또한 본향(本鄕)이라고도 하는 이유일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廣州李氏가 ‘廣州의 향리였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동사(東史)』와
『여지승람』에 근거하다.
그러면서도 <문호공 신도비문> 역시 『동사(東史)』에 근거하여 찬술되었음에도
.................
또한 하원(夏源) 公은 내사령(內史令 : 李自成)은 신라 중엽 인물이므로
‘고려조에 항거하며 지조를 지켰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廣李 上代에 관한 夏源公의 착오일 것으로 판단...
당시 廣李는 칠원에 세거한 귀족 신분으로서 내사령(內史令) 직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작위를 대대로 세습하고 있었고, 신라 말에 휘 自成의 후손이 고려에 항거하며
지조를 지켰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 무렵의 선조는 신라 말 고려 초 인물인 휘 한희(漢希)로 비견할 수있을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4조의 논리는 성립할수
없는 전제에 바탕을 둔 주장일 뿐...........
족보의 서문과 <문호공 신도비문>에 ‘廣州의 정속향리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동시에 나와야만 된다는 것이다.
.................
특정 비문에서 족보 서문과 똑 같은 내용이 출전치 않는다................
그러나 한 문중의 기록이 역사서에 출전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門中史를 외면한다면, ......................
《第五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5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세전초보>의
조건(條件) 중 “신분이 강등되어 광주에 배속되었던 초기에
팔면의 비석을 광주
옛 읍리에 세웠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仁興公이 제시한 <세전초보>를 부정적 묘사하고 있다.
물론 夏源 公 주장대로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 조 초기에는...............
.........................
‘팔면의 비석을 광주 옛 읍리에 세웠다’는 사실이,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한 후
100여년 정도쯤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이 역시 高麗初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第六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의 <갑진보 변설13조> 중 제 6조를 보면, 율정공 후손인
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한 통문을 보내어 “둔촌공 계통은 임진란을 겪고
난 후에 족보와 선대계보가 소실되어 남은 것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명휘가 분명한 둔촌 이하의 대수만으로 성씨의 연원을 밝히고자 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는 기록이 출전한다.
이러한 주장에 하원(夏源) 公은 ‘인쇄된 족보는 비록 없어졌다고 해도
고증할만한 옛 책 한두 권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옛 책 인보(印譜) 가운데 한희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어떠한 파에서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며 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변(辯)하고 있다.
...........경술년 족보를 펴 낼 때 수단(收單)의 일이 없었다면 별보의 모든 파들은
누락되어 환희(漢希)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의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우리 연원을 상세히 밝혔다’고 하는 것은, 다만 그 본보(本譜)에만 해당되는
말이니, 별보에는 이미 근거될 만한 명백한 글이 없었으므로 각 파의 실제
사적[實蹟]을 전부 상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夏源) 公의 이러한 주장은 <경술보 범례>의 각 조항에 견주어 검토해
보면 많은 오류을 확인할 수 있다.
옛 책 인보(印譜) 가운데 ‘한희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다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
여기서 옛 책 ‘인보(印譜)’란 동고 상공이 편찬하였다는 소위 <광릉세보>다.
<광릉세보>는 한음 상공이 어렸을 때 한번 보았을 뿐 임진란에 전부 소실되어
그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희 이하 4대’가 <광릉세보> 본보(本譜)에 수록되어 있었는지,
별보(別譜)에 수록되어 있었는지, 혹은 애초부터 <광릉세보>에는 실려 있지 않았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夏源) 公은......................
‘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했으니, 이는 둔촌 이전에 이미
각 파에 현달한 분들이 많았고 또한 보책으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알 수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조문(條文)이 달릴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경술보 별보>를 보면, ‘한희 이하 4대’란 결국 생원공 휘 당(唐)의 伯父이신
휘 름(菻) 父이신 휘 울(蔚) 祖이신 휘 문(文) 曾祖이신 휘 익비(益庇)이신데
이 분들의 기록이 애초부터 어떠한 파(派)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한다면 ..................
<경술보 별보>를 보면 휘 익비(益庇)와 형제간인 휘 익준(益俊)이 출전한다.
그런데 휘 익준(益俊)은 무후(无後)로서 본인 當代에 절손(絶孫)이 된다.
만약에 ‘한희 이하 4대’가 후손들에 의해 보책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자손도 없는
휘 익준(益俊)이 어떻게 <경술보 별보>에 수록될 수 있었겠는가.
휘 울(蔚)의 형이신 휘 름(菻) 역시 아들 代에서 절손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경술보 별보>에 수록되어 있다.
결국 이 의미는 “‘한희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어떠한 파에서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며, 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완벽한 변인 것이다.
또 “별보의 경우에는 이미 근거가 될 만한 명백한 글이 없었고,
옛 보첩의 계파는 오히려 뚜렷하게 밝힐 수 없었으니, 또 어찌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이 있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一.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나, 형편상 두루 다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오직 우리가 내려온 계통만 자세하게 적었다. 라고 출전되고 있다.
이는 “별보의 경우에는 이미 근거가 될 만한 명백한 글이 없었고, - 중 략 - 또 어찌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이 있었겠는가.”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경술보>의 모자람과
소략함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위 범례 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둔촌 계에서는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밝히기에도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경술보>를 족보라 하지 못하고 ‘동성보(同姓譜)’라 하였던 것이다.
또 “옛 보첩의 계파는 오히려 뚜렷하게 밝힐 수 없었으니, 또 어찌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이 있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로 볼 때 <경술보>를 만들고 있을 즈음에는
둔촌공 계통에서는 廣李 각 지파(支派)조차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하원(夏源) 公의 실토대로, 어찌 각 지파(支派)의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인들 있었겠는가.
<경술보 범례> 5조를 보면 그 당시 둔촌공계에서......... 족보 관련 기록이
미비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옛 인보(印譜) 등이 소실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할 것이다.
<경술보 범례> 5조를 보면,
一. 둔촌 이상은 옛날에도 보첩이 없었으며 지난해 이후로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여,
- 중 략 -
支派는 오히려 근거 삼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 하 략 -
이 조문(條文)에서 안타깝지만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둔촌공 계통에서는 경술보
편수 전까지도 廣李 각 지파(支派)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 범례 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둔촌공 계통에서는 <경술보>를 편수하면서
廣李 관련 모든 派의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여 수단(收單)을 요청하였으며,
각종 자료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 비로소 ‘廣李 각 支派는 오히려 근거 삼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어찌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밝힐 형편’이 되었겠는가.
그럼에도 <변설 13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경술년에 족보를 펴낼 때 만약 수단의 없었다면,
별보의 모든 파들은 누락되어 모든 파의 세계가 다 한희(漢希)로 부터 나온 것임을 어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인 것이다.
첨언한다면, <경술보 범례> 5조의 ‘둔촌 이상은 옛날에도 보첩이 없었으며’라는 문구의 의미는,
둔촌공 계통만이 옛날부터 둔촌 이상 선대의 기록이 보첩에 없었다는 것이고
타 파 문중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6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옛 책 인보(印譜) 가운데 한희(漢希)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어떠한 파에서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며 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경술년 족보를 펴 낼 때 수단(收單)의 일이 없었다면 별보의 모든 파
들은 누락되어 환희(漢希)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荷杖)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 2조 및 4조 그리고 5조의 심층 분석과 <변설 13조> 자
체의 논조 등으로 인하여, 하원(夏源) 公 주장은 사실과
는 상위(相違)한 주장임을 밝혔고 아울러 그 주장이 荷杖임을 입증하였다..................
《第七條 駁》
하원(夏源) 公의 <갑진보 변설13조> 중 제 7조를 보면,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하여 통문(通文)을 보내어 둔촌공의 잘못을 .................판하였다.
“지금 우리 종중에서 어떤 이들은 당(唐)을 시조로 삼고, 또 다른 이들은 한희(漢希)를
시조로 삼아서, 한 족보에서 시조가 각각 다르니,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 아들 둔촌을 본보(本譜)로 삼고, 장자(長子) 및 셋째 아들 이하를 모두 별보(別譜)로
삼아서 형제간에 시조가 또한 다르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한희 이하의 휘호(諱號)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별보(別譜)로 삼았다’라고
하였는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휘(諱)를 따로 방계 친족(傍親)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니,
이는 도대체 어째서인가, 이것이 세 번째 잘못이다.”
이에 하원(夏源) 公은 “우리 이씨 가문은 본래 廣州의 향리로서, 둔촌공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라 하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본보는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면, 둔촌 형제의 자손들을 별보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에서는
전하지 않았고, 경술년(1610년)에 족보를 펴 낼 때 언전 잡기에서
그 휘를 찾아 기록한 것이라고 또한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한 근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인보(印譜)는 임진란 이전 평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4대의 휘자는 그 가운데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보(印譜)란 소위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광릉세보>을 말한다.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 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 公이 통문(通文)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장은, 당대는 물,......... 사실에 입각한 지극히 합당한 명제이고
廣李 문중 모든 종원(宗員)들에게 ................
그럼에도 公은 이러한 세 가지 물음에도 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
하원(夏源) 公은 “우리 이씨 가문은 본래 廣州의 향리로서, 둔촌공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술보 범례> 4조에서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이라하였으니
이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논리인 것이다.
또한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라 하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본보는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경술보 범례> 사실과 배치(背馳)될 뿐이다.
<경술보 범례> 어디에도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조문(條文)은 없다.
다만 <경술보 범례> 4조에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라는 문구는 있다.
이는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본보(本譜) 즉 본 <경술 동성보>는
둔촌을 위시(爲始)하였다는 의미일 뿐이다.
‘위시(爲始)’의 의미와 용례는 앞에서 이미 상세하게 기술하여 설명하였듯이
<경술보 범례> 4조의 핵심요지는, 이 <경술보>는 ‘둔촌을 위시(爲始)한 그 후손들로만 구성된
<동성보(同姓譜)> 즉 파보(派譜)이므로 어쩔 수 없이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을 별보(別譜)에 붙였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만약에 <경술보 범례> 4조에서 둔촌 관련 부분이 ‘本譜以遁爲始祖‘라고 표현되었다면
혹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强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에는 분명하게 “本譜以遁爲始”라고만 표현되 있을 뿐이다.
아울러 <경술보 범례> 각 조문(條文)은 물론 <경술보 本譜> 그 어디에도 생원공이
둔촌의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구절은 역시 없다.
公은 급기야 문중사(門中史)에 있어 듣도 보도 ..................
적용하기에 까지 이른다.
-바로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다”라 언급된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 아들 둔촌을 본보(本譜)로 삼고, 장자(長子)및
셋째 아들 이하를 모두 별보(別譜)로 삼아서 형제간에 시조가 또한 다르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라는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 등이 연명하여
보낸 통문(通文)에 대응 논리 개념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변통(變通)에는 유효할 수도 있겠으나 후대에 있어
패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理手였을 뿐이다.
『경술보』에는 <경술보 서문>은 물론 <경술보 범례> 및 <경술보 본보>
그 어디에도 ‘생원공은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다.’라는 기록은 없다.
다만 『경술보』 이후 114년 만에 편수되었고, 본 <변설 13조>가 수록되어 있는
『갑진보』에서 비로소 출전한다.
아마도 『경술보』 이래 둔촌공 계통에서는 ‘생원공 휘 당(唐)’을 시조로 삼았던
듯하다. 물론 『경술보』는 그 범례에서 말하였듯이 ‘同姓譜’ 즉 派譜일 뿐이므로
‘생원공 휘 당(唐)’은 派祖 또는 ‘중시조(中始祖)’ 개념의 시조였을 것이다.
그러나 『갑진보』 편수에 즈음하여,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 등이 연명하여 보낸
통문(通文)에서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 중략 -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운운하니, 이에 대응개념이 결국 ‘소자출(所自出)’이던 것이다.
이러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좌가 있으니,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이다.
『갑진보』가 발간되기 55년 전인 현종 10년(1669년)에 건립된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生員公 휘 당(唐)이 시조(始祖)”라고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이 나라 조정에 많은 인물이 번성하였으나,
이 가운데에서도 廣州李氏가 가장 으뜸이었으며, 公은 그의 시조(始祖)이시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은 당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었던 원정(元禎)公이 撰하였다.
이렇듯 둔촌공 계통에서는 朝鮮朝에서조차 시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
오늘 날에는 더더욱 ‘시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원(夏源) 公의 <변설 13조> 논지(論旨)를 쫓으면 둔촌공이 ‘시조’가 되어야 하고,
원정(元禎) 公의 휘 당(唐) 묘비명(墓碑銘) 논지(論旨)를 따르면
휘 당(唐)이 ‘시조’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원(夏源) 公은 ‘일반적으로 시조는 처음 가문을 일으킨 조상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둔촌공이 ‘시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경기 관찰공(觀察公)의 묘갈명 등에 출전하는
둔촌공 기록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처음 가문을 일으킨 조상’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는 어느 한 분만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으로는 동일한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니와, 廣李 문중에서
오로지 遁村公 만이 현달(顯達)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니,
이 역시 논리의 비약인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경기 관찰공(觀察公)의
묘갈명에 출전하는 기록을 언급하였으나, 정작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문호공 신도비명>에 출전되는 문중 관련 기록은 부정하고 있다.
동일한 사람이 지은 글임에도, 나에게 유리한 기록은 원용하여 이용하고 불리한 기록은 폄하하고 부정하는
그 심사는 정녕 어떤 심사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원(夏源) 公 <변설 13조>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면, 둔촌 형제의 자손들을 별보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경술보』는 물론이고 원정(元禎) 公이 찬한 휘 당
(唐) 묘비명(墓碑銘)에도 그러한 기록은 없다.
그러한 기록은 조선조 후기에 편수된 『갑진보』에 처음 등장할 뿐이다. 夏源公의
<변설 13조> 역시 『갑진보』가 편수될 때 작성된 문건이므로,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라는
夏源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것이다.
이는 『갑진보』에서 기필코 둔촌을 시조로 삼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리에 맞지 않는 변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원(夏源) 公이 언급하였듯이, ....................
관련 근거와 제반 기록에 입각하여, 문중의 관련 모든 계파의 ‘총의’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둔촌공계은 우리 廣李 장파(長派)도 아니면서 임의..............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장하니,
이는 실로 .................
하원(夏源) 公은 <변설 13조>에서 말하길,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고, 경술년에 비로소 언전 잡기에서 그 휘를 찾아 기록한 것이다.
범례에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그럴만한 근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서인보(舊書印譜)는 한음 상공이 어릴 적에 딱 한번 본적은 있으나,
임진왜란에 소실되어 『경술보』 편수 시에는 존재치 않았다.
그러므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의 수록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夏源) 公은 전하지 않았다고 확언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둔촌공에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를 모르고 있었다면
...................
반대로, 둔촌공 계통에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경술보』 편수 시에 <별보>로 붙였다면 이는 더 큰 비례(非禮)가 된다.
그러므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다”
는 하원(夏源) 公 주장은 당장의 변통(變通)에 불과한 착(着)일 뿐인 것이다.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원(夏源) 公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본인들은 근거할 만한 아무런 기록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라고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
.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7조에서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하여 통문(通文)을 보내어 둔촌공 계통의
세 가지 잘못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하원 公은 지적된 세 가지 잘못에 대한 반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第八條 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8조는, 상기의 제 4조 및 기타
조에서 이미 도출되었던 사항임.
이미 앞에서 하원(夏源) 公의 견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므로 제 8조에 대한 논박(論駁)은 생략코자 한다.
《第九條 駁)》
하원(夏源) 公은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9조에서 칠원 이씨를 다시금 거론하며
“<세전초보>가 진실로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자성(自成)을 본원 시조(本源始祖)로 한 바를 의심스럽고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세전초보(世傳草譜)> 이후에 인흥(仁興) 公이 가져온 문중 사료로서,
첩책(帖冊) 2건, 엽장(葉張) 1건, 보책(譜冊) 1건, <문호공 신도비문>의 인쇄본 장첩(粧帖) 1건 등
도합 5건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첩책은 기록이 부실하고, 엽장은 단지 계보만 기록되어 있으며 생원공이
한(漢) 公의 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책은 대수와 휘자가 첩책이나 엽장의
내용과 서로 어긋나 있다고 하였다.
하원(夏源) 公은 <변설 13조> 제 4조에 이어 또다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부재를 거론하며,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공이 참조했던 지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일터인데,
이는 조선 조 중종 25년인 1530년에 편찬된 지리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신라 말에 선조들이 강제 이주 당한 시기로 추정되는
918 이래 무려 612년이 지나서 편찬된 지리지이다.
『여지승람』이 고려 초 중기쯤에 발간되었다면 ‘칠원이씨(漆原李氏)’가 당연히 수록되었겠지만
, 이미 600 여년이 지난 이후인 조선 조 중기에는 漆原李氏는 마땅히 廣州李氏로 바뀌어 있었을 터인데,
『여지승람』에 어찌 漆原李氏가 출전할 수가 있겠는가.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했으니, ‘漆原李氏’ 일족(一族)이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한 이래
강산이 무려 60번이 바뀌었는데 무엇인들 바뀌지 않았겠는가?
하원(夏源)公은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율정 선생(栗亭先生) 휘 관의(寬義)가 어떤 분이신가?
<한국민족문화대사전> 기록에 의하면,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기상·역학
등의 일반과학 분야까지 전심하여 각기 일가를 이루었으며, 일두(一蠹) 정여창
(鄭汝昌)과 물재(勿齋) 손순효(孫舜孝)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등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다”라고 출전되고 있다.
하원(夏源)公은, 이러한 대학자가 쓰신 <세전초보(世傳草譜)>를 ‘언전잡기(諺傳雜記)’라고 일언지하에 폄하하여
그 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비조(鼻祖) 內史令公 휘 자성(自成) 이하, 생원공 휘 당(唐) 이상
사대 명휘(四代名諱) 등 선조님들을 부정해 버리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문중 사료는 율정공에 의해 집대성되었고, 그 집대성의 산물이
<세전초보(世傳草譜)>이거늘, 이를 못 믿는다면 과연 누구의 글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율정 선생(栗亭先生)의 <세전초보(世傳草譜)>를 믿을 수 없다면서, 하원(夏源) 公의
<변설 13조>는 과연 믿어 달라는 말인가 !!!
하원(夏源) 公은 인흥(仁興) 公이 가져온 첩책(帖冊), 엽장(葉張), 보책(譜冊),
<문호공 신도비문>의 인쇄본 장첩(粧帖) 등의 그 내용이 서로 어긋나고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 날에서 조차도 호적 등의 이름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니
이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물며 옛 어른들의 휘는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자(字)와 호(號) 등 명휘 또한
서너 가지로 불리었다. 아마도 이러한 사유로 인한 오류일 것이다.
이는 비난 받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료를 제공하여 廣李 문중을
통합 시키고자 하는 인흥(仁興) 公의 충정이라 판단되며,
오히려 칭송 받아야할 가치 있는 노력과 정성일 것이라 사료된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9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변설 13조>
제 4조에 이어 또다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여지승람』 부재를 거론하며,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칠원 이씨(漆原李氏)라 칭하던 우리 廣李 선조들은 신라 말
고려초에 이미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하였고, 『신증 동국여지승람』은 그 후 600 여년이 지난 조선 조
중기에나 발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승람』에 <漆原李氏>가 출전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여지승람』에 <漆原李氏>가 출전한다면, 廣李 선조들이 고려 초에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해 ‘정속향리’가 되었다는 율정공의 세전초보(世傳草譜)
기록이 사실과 상위(相違)한 결과가 될 뿐이다.
결국 『여지승람』에 <漆原李氏>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정공의 세전초보
(世傳草譜) 기록이 사실과 정확히 부합한다는 반증(反證)인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율정 선생(栗亭先生) 휘 관의(寬義)는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
·기상·역학 등의 일반과학 분야까지 전심하여 각기 일가를 이룬 분으로서,
栗亭先生의 ‘세전초보(世傳草譜)’를 믿을 수 없다면 하원(夏源) 公 <변설 13조>는 믿을 수 없음을 또한 밝혔다.
이상으로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9조에 대하여 駁하였다.
《第十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公의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조차 의심스럽다하고 있다.
의만(宜晩) 公은 함경도 감사 재임 시 간행소(刊行所)를 설치하여 본 <갑진보>를 간행한 분이다.
기록에 의하면, 公은 문장이 뛰어나 10여 년간을 홍문관에서 재직하였고, 경종 2년에
승지로 발탁된 후 관찰사를 거쳐 한성판윤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정(靖貞)이다.
父는 후징(厚徵)이며, 子는 文科 密陽府使인 최원(最源)이다.
하원(夏源) 公은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에서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에 의거하여,
‘신라 말 칠원을 본향으로 했던
옛 廣李 선조들이 고려에 항거하였다는 사실과 신라왕이 고려 태조에게 투항할 때에
한희(漢希) 선조께서 울면서 신라왕에게 그 부당함을 진언하였다는 것,
고려 태조가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광주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희(漢希)는 공생(貢生)으로서,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관직은 영동정에 이르렀다.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휘 문(文)이다}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
이 설은 내가 일찍히 조부(祖父 : 李必行)께 듣고, 조부께서는
죽헌(竹軒)[석탄선생의 7대손으로, 문과정(文科正)
준령(峻齡)의 별호(別號)이다] 할아버지께 들은 것이다 하였다.”
라는 문구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엇보다 위대한 절개를 어떠한 역사책에서도
다루지 않고 그 대략적인 내용도 전혀 전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면서,
작은아버지인 의만(宜晩) 公이 조부이신 필행(必行) 公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보초(譜草)별보권(別譜卷)의 조차 의심스럽다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절에 명문대가를 이루고 살아온 문중조차도
감히 역사서에 기록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터인데, 하물며 고려에 저항하다 패하여
타지에 정속 당한 문중 기록이 어찌 역사서에 떡하니 기록될 수 있단 말인가.
무릇 세상사 거의 모든 역사적 기록은 오로지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것인즉,
광주 땅으로 이주된 한 집안의 기록을
역사책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하여 그 문중사를 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중 기록은 부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실로 위험천만한 사고(思考)임이 분명할것이다.
백번 천번 고려해 보아도 이미 망한 국가에 충성하여 한미한 가문으로 몰락한 문중의
역사를, 고려 조 어떤 사가(史家)가 역사책에 수록해 주겠는가?
오히려 해당 문중에서만 비밀스럽게 간직할 수밖에 없는 애통한 문중사였을것이다.
아니 오히려 후환이 두려워 고려 조 초기 한동안은 감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꼭꼭 숨겨
놓았을 것이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가세를 회복한 후에나
조심스럽게 입 밖에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입장과 연유로 인하여 上代 일부 대수(代數)가 실전되고 기록상의 일부
오류 또한 있었을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廣州이다.”
라는 부분과 “한희(漢希)는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휘 文]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면서 ‘<여지승람>에 연안군의 이름이 염주(塩州)이므로 소위 염현(塩縣)이라고
하는 것은 염주(塩州)을 잘못 지칭한 것인 듯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의 주장대로 <여지승람>에는 염현(塩縣)이라는 지명은 출전치 않는다.
그러나 염현(塩縣)이 곧 염주(塩州)일 것이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는 없다.
고려 조 이래 옛 지방 행정구역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州)에서 혹 강등된다고 하여도 부(府)나 군(郡) 단위로 내려갈 뿐이지 곧바로
현(縣)으로 강등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강등되어 현(縣)으로 되었다면, 그 주(州)의 많은 지역을 타 부(府)나 군(郡)으로 이속시키고
기존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지명으로 바뀌어 존속될 뿐이다.
고로 만약에 염주(塩州)가 현(縣)으로 강등되었다면,
O현 또는 OO현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될 뿐이지 염현(塩縣)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실례를 보면, <조선왕조실록 지리지>에 “연안 도호부(延安都護府)는 - 중략 -
고려 초에 염주(鹽州)라 하였다.
현종(顯宗) 초에 폐하여 해주(海州) 임내에 붙였다.
- 중략 - 고종(高宗) 4년 정축에 글안 군사의 침입을 막은 공으로 영응현(永鷹縣)으로
- 하략 - ” 이라고 출전한다.
그러므로 ‘염현(塩縣)이 곧 염주(塩州)일 것이다’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려 조 어느 시기쯤에는 염현(塩縣)이 廣州의 별호(別號)로 불리었거나,
또는 廣州는 목(牧)이라는 지방 행정구역으로서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었으므로 지역
내에 ‘염현(塩縣)’이라는 특정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원(夏源) 公의 주장대로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및 <여지승람> 등
각종 지리지에는 廣州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건치연혁에서 ‘염현(塩縣)’은 출전하지않는다.
그렇다면, 廣州 지역 어디인가에 ‘염현(塩縣)’이라는 특정 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단서는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광주목조(廣州牧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보통 廣州는 내륙에 속해 있고, 바다와는 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소(塩所)
즉 소금을 만드는 곳[작업장 소재 지역]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廣州牧條를 보면, “염소(鹽所)가 1이요.”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염소(鹽所)란 소금을 만드는 곳인데, 바다가 없는
廣州에 ‘염소(鹽所)’가 있었다는 것은
<지리지>에 출전되지 않았다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어느 지역에 ‘염소(鹽所)’가 있었을 가,
아마도 만조 때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지역인 한강변에 접한 오늘날의
강동구 지역이나 하남시 지역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우리 廣李들이 누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마도 고려 조나 조선 조 초기에는 이들 지역을
통칭 광주목(廣州牧)의 ‘염현(塩縣)’
즉 ‘염소(塩所)’가 있는 고을이라고 불리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 태조가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광주이다.’라는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기록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본 고(稿)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신라의 ‘내물왕’을 살펴보면,
기실 내물왕의 정식명칭은 ‘내물 이사금(奈勿尼師今)’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이사금(尼師今)’이란 신라시대 왕의 칭호라는 것을
요즘의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이사금(尼師今)’이 신라시대 왕의 칭호라는 것을 모르던
고려 도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우연히 ‘내물 이사금(奈勿尼師今)’이란 기록을 발견하였다면,
아마도 분명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한희(漢希)는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믿을 수 없다고 또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이 문구(文句)는 하원(夏源) 公에게 倒 당하기에는
그 출처가 명확하다.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을 쓴 의만(宜晩) 公은 시호는 정정(靖貞)이신데,
문과 급제하여 뛰어난 문장력으로 10여 년간을 홍문관에서 재직하였고,
1722년(경종 2)에는 승지로 발탁되었고 한성판윤에 이른 분이시다.
의만(宜晩) 公에게 이 말을 전해 준 분은 公의 祖父이시며,
<변설 13조>를 쓴 하원(夏源) 公의 曾祖이신 필행(必行) 公이시다.
필행(必行) 公은 동고 상공 휘 준경(浚慶)의 증손으로, 1623년(인조 1)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를 거쳐 저작에 올랐다. 문명(文名)이 있었고 강직하고
청백하여 관직에 연연치 않은 대단한 분이셨다.
필행(必行) 公은 죽헌(竹軒) 준령(峻齡) 公으로부터 또한 전해 들었다고 한다.
죽헌(竹軒) 준령 公은 석탄(石灘) 선생의 7대손으로 중종(中宗) 29년(1534)에
문과 급제한다. 홍문관 교리(校理)를
시작으로 경상도 어사와 삼도해운판관 등을 지냈다.
천성이 청백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전해지는 분이시다.
하원 공이 믿을 수 없다는 해당 문구(文句)는 당대 명망
높은 세 분들의 증언이라는 명확한 출처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인한 신빙공신을 또한 갖추고 있다.
글의 내용을 최초로 언급한 죽헌(竹軒) 준령(峻齡) 公은
동고 상공과 거의 같은 시기인 중종 조에 활동한 문인으로서, 석탄(石灘) 선생의 7대손이다.
이는 곧 율정(栗亭) 및 석탄(石灘) 兩 문중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과, 보유하고 있는 문중사료의 주요 내역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내역을 근거할 수있는 또 다른 사료가 있다.
바로 <경술보 별보>에 수록되어 있는 ‘휘 한희(漢希) 이하 4대조’ 기록이다.
기록을 보면 이상 하리 만큼 한희(漢希) 이하 4대조 자손 중 유독 휘 익강(益康) 계열의 후손들에게서
문과 급제자와 고관이 많이 출전한다.
휘 익강(益康)의 후손인 휘 성우(誠祐)는 영동정(令同正),
휘 잠(岑)은 교도(敎導), 휘 전사 (全斯)는 文科 급제
군부좌랑(軍簿佐郞)이다.
그에 비해 휘 익비(益庇) 후손 즉 문(文) 후손들은 관직이 없거나
있어도 하급 명예직일 뿐이다.
이는 ‘생원공의 祖父이신 휘 文이
직도(直道) 즉 바른 간언(諫言)으로 벌을 받아 다시
향리가 되었다.’는 의만공의 <별보권> 기록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고로 상기와 같은 해당 문구(文句)의 분명하고도
권위 있는 출처와
고찰에 의하면
, “생원공의 조부 즉 휘 문(文)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
라는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둔촌공 계통 문중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문중사료를 거의 망실한 후
그 후손들이 족보 편수 시 참고할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그 당시 율정(栗亭)및 석탄(石灘) 兩 문중은 거의 동일한 문중사료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둔촌공 계통 문중은 율정(栗亭) 및
석탄(石灘) 兩 문중의 문중사료를 족보 편수에 흔쾌히 반영하는 것이
또한 도리에도 맞는 처사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율정(栗亭) 公 계통은 漢希公의 第二子인 휘 익비(益庇) 계열의 장파(長派)이고,
석탄(石灘) 公 계통은 漢希公의 第三子인 휘 익강(益康) 계열의 계파(季派) 즉 작은 집안이다.
둔촌공 계통은 휘 익비(益庇) 계열의 중파(仲派) 즉 가운데 집안이다.
그러므로 임진란을 당하여 문중사료를 거의 망실한 후 그 후손들이
족보 편수시 참고할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술보 범례>의 둔촌 관련 문구를 ................
『갑진보』에서 결국 둔촌을 ‘시조’라 하였고
휘 당(唐)을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신라 말 廣李 옛 선조들의 충절의 기록이 역사서에 출전치 않는다 하면서
제4조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급기야 公의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先代의 글을 옮겨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염현(塩縣)라는 지명이 600 여년 지난 시기인 조선 조 중기에 발간된
<여지승람>에 나오지 않는 다는 엉뚱한 사유로서 廣李 옛 선조들의 광주로의
강제 이주를 부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희(漢希) 선조의 과거(科擧) 기록과 그 후손들에 관련된 사실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부정................
그러나 이 역시도 타당한 근거와 명증 반론에 의한 부정이 아니고,
..................
이에 상기와 같이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의 왜곡되고 모순된 주장을 명징(明徵)하게 논박(論駁) 하였다.
《第十一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1조에서,
石灘公 휘 양중(養中)의 子이며 절도부사(節度副使) 수철(守哲)의 父이신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誌石]에 관해 언급하며,
“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세계(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한희(漢希) 이하 석탄공 계통의 세계(世系)가 묘지석[誌石] 비문[碑誌]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생원공과 그 형들인 신(信).한(漢)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니,
이는 우생(遇生)과 촌외(寸外)의 동종(同宗)에 불과하고, 신분 또한 미미하고 그 지위가 높지도 않은데
그 세계(世系)가 우생(遇生)의 묘지문에 어찌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생원공과
그 직계 형들을 ..........하면서 까지 주장을 변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나 본 <변설 13조> 제2조에서 말하길,
“다만 의심스러운 것을 빼버리지 않고 권의 끝에 기록한 것은
, ‘글의 출처를 밝혀 그것을 교정할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라는
<경술보 범례> 조문을 언급하면서,
‘이는 바로 나라에서 공식 인정한 사실이나, 묘지(墓誌) 등 신빙성
있는 것을 토대로 그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럼에도 行 司醞主簿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에
대해서는‘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논리로서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그 묘지석을 한음 상공에게 보여 주었던,
號가 학매(鶴梅)인 찰방(察訪)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을 트집 잡아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또한 부정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설령 한릉군(漢陵君)이 묘지석을 얻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경술보를 만들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한음 선생이 계축(癸丑, 1613)년에 서문을 지으신
후에 가서 보여드릴 수 이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에도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收單)과 자료 검토, 편집,
인쇄 등등 수 많은
과정을 거치고, 최소한 4년~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물며 교통과 통신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인쇄 역시 목판을 일일이 새로 제작해야만 하는
조선 조에서는, 최소한 10 여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하세월(何歲月)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술보』도 1610년인 광해 2년 경술년에 편수되었다고 하여
『경술보』라 지칭하고 있지만, 정작 한음 상공의 <족보 서문>은
3년 후인 계축(癸丑, 1613)년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경술보』라는 의미는 경술년에 이미 수단(收單)이 완료되었고
자료 검토, 편집방침 등등이 확정된 이후 판본 작업이 그 때 즈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로 수단(收單)을 위해 내외 각 지파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개시한 시기는
최소한 경술년 5~6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실 둔촌공 계통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족보 등 문중 사료가 소실되어
문중 사료 대부분이 망실되었으므로, 왜란이 끝 난 이듬해인 1599년(선조 32년)경부터는
족보 중수에 필요한 수단 등의 관련 업무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 다면, 『경술보』를 편수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수단 등의 일은
거의 10여년은 족히 걸렸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이 『경술보』를 만들기 2년 전인
무신(戊申, 1608)년이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한음 상공을 만나서 묘지석을
보여 줄 수 없었다는 하원공의 주장은................
또한 굉중(宏中) 公의 동생인 생원 용중(容中) 公의 몰년(沒年)이
정유(丁酉,1597)년이라고 하면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묘지석 관련하여 한음상공을 만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에게 容中公 이외의 동생이 또한 있었을 터이니, 이 또한 하원공의 잘못된 주장이다.
의만(宜晩) 公이 옮겨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의하면,
한음 상공께서는 묘지석을 본 후 깜짝 놀라 탄식하며 말하길,
“평생 동안 선대(先代)의 사적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았지만, 족보에 기록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별보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 이 묘지석의 기록을 보니, 과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과 같았으며, 또한
동고 선생이 전한 바와 부합하였다.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과연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니,
이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별보(別譜)로 삼은 것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크나큰 잘못이로다.”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술보』에서 최종적으로 “별보(別譜)”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경술보 범례> 각 조문을 상고(詳考)하면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앞에서도 그러한 까닭을 설파(說破)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재론치 않는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1조를 보면,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에 대해서
, “생원공과 그 형들은 우생(遇生)과 촌외(寸外)의 동종(同宗)에 불과하고
신분 또한 미미하고 그 지위가 높지도 않은데 그 세계(世系)가
우생(遇生)의 묘지문에 어찌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심지어 생원공과 그 직계 형들을................
또한, ‘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서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비석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계선조와 자손만을 기록하는 것이 통상적 사례이지만,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제도나 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오로지 ‘묘지석(墓誌石)’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또한 하원(夏源) 公은 號가 학매(鶴梅)인 찰방(察訪)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을 트집 잡아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경술보』 편수를 위한 수단(收單)은 최소한 경술년 5~6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 어쩌면 왜란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선조 32년) 경부터는 족보 중수에 필요한 수단 ................
그렇게 본 다면, 『경술보』를 편수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수단(收單) 등의 일은
거의 10 여년은 족히 걸렸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이
『경술보』를 만들기 2년 전인
무신(戊申, 1608)년이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한음 상공을 만나서
묘지석을 보여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던 것이다.
고로 하원(夏源) 公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분명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석탄(石灘) 公의 長子인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은
그 존재가 분명하였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反證)하고 있는 것이다.
《第十二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2조를 보면
,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않는 것이
마땅함을 밝힘.”이라고 전술해 놓았다.
그러나 이는 “지금 인흥(仁興)과 명(溟)이 연명한 통문(通文)에서,
‘둔촌의 자손은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서, 다른 모든 파를 다시금 별보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결단코 비조(鼻祖)를 저버리고 별도로 기록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
그러나 이 역시 그 근거로는 오로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상공의
옛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일 뿐이다.
동고 상공의 ‘옛 족보’는 존재 자체만 전해지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상고(詳考)할 수 없다.
하원 공은 본인의 독단적인 추정으로만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을 뿐이다.
하원공은 거증자료에 따른 실증적 논리인양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질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방적 추론만으로 ............ 하고 있을 뿐이다.
仁興公 등이 제시한 <세전초보> 등의 족보 자료에서 일부 미비한
면만을 들추어 .................
오로지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옛 족보 <印譜>만을 언급하면서 ............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印譜>는 본인 하원 공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족보다.
오직 한음 상공이 어렸을 적에 한번 보았다고는 하나, 그 때에 한음께서 동고상공의
<印譜>를 필사해 놓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간략한 소회만을 몇 자 적어 놓았을 뿐이다.
아래는 한음 상공의 <경술보 서문> 주요 부분이다.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증대부(曾大父, 촌수가 먼 증조 항렬의 남자)를
따라 집안 어른 댁에 갔다가 광릉세보를 보았는데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 중 략 -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근자에 이사군(李使君) 사수(士修)씨가 기록한 족보 한권을 보내 왔는데
모두가 동고상공의 옛 책을 그대로 적었고, - 중 략 - 한두 군데 틀리고
빠진 것이 있어 들은바 대로 고치고 바로잡아 그 전말을 서술하여 다시 보냈다.”
위 <경술보 서문> 어디에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동고 상공의 <印譜>에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수록되어 있지 않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음 상공조차 “들은바 대로 고치고”라고 하였으니, 기억나는 한두 군데를 고쳤다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원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헛된 주장일 뿐인 것이다.
또한 하원공은 회재 이언적 선생과 정언신 선생 집안도 별보에 편입되었다고 하면서,
석탄공과 율정공이 비록 덕행이 뛰어 나시기는 하였지만 회재 선생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兩 문중도 별보에 편입되어도 된다는, 실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회재 이언적 선생 등 하원공이 언급한 분들을 해당 문중에서 왜 별보에
들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부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 분들도 어쩌면 이제까지의 하원공 주장과 같은 처사로서 불미스럽게 별보에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그들이 연관된 문중을 별보 처리함으로서 연관된 문중으로부터 ‘별보’로 가름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유교 관습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도(法度)를
벗어난 행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둔촌공 역시 덕행이 뛰어 나시나 회재 이언적 선생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그 후손들 역시 문벌이 번창하였으나 상국(相國) 정언신 선생 집안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향후 모든 廣李 문중기록에서 둔촌공 계통을 ‘별보(別譜)’로 부쳐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하원공은 “둔촌의 자손들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어디에도 근거를 둘 수없는
글이라 여기고, 그 대수의 뒤바뀜과 명자의 어그러짐으로 인해, 그 내용을 본보에 실지 않았다.
- 중 략 - 언전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의 첫머리에 기록해
두었으니,” - 하 략 - 라고 하면서, 재차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렇듯 비조(鼻祖) 휘 자성(自成)과 한희(漢希) 이하 4대조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 『갑진보』 별보에 왜 ‘한희(漢希) 이하 4대조’를 떡하니 수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도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갑진보』에는 절대 기록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원공의 주장이 비록 사리에는 맞지 않고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지만,
적어도 언행일치(言行一致)만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갑진보 별보>에 “생원공 이상 4대 휘자(生員公 以上 四代 諱字)”를 떡하니
수록해 놓았으니, 이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처사는 왜인가?
그 속마음은 무엇인가?
‘생원공 이상 4대조(生員公 以上 四代祖)’가 계륵(鷄肋)이라도 되는가?
버리기는 아깝고 취하기에는 둔촌 계통 문중의 이익에 반(反)하기 때문인가?
최소한 유가(儒家)의 자손으로서 정녕 유자(儒者)라면, 이렇듯
선대(先代)를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원공 이상 4대조(生員公 以上 四代祖)’ 그 분들이 과연 누구이신가?
둔촌의 祖이신 휘 울(蔚)이시고, 曾祖이신 휘 문(文)이시며, 高祖이신 휘 익비(益庇)이시다.
하원공은 또한 주장하기를 “옛 구서인보(舊書印譜)와 경술년의 족보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라며 둔촌을 버리고 다른 이를 시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앞에서도 분명하게 입증하였듯이, 옛 구서인보(舊書印譜) 즉 동고 상공이 편수
하였다는 <광릉세보>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족보이다.
존재했었다는 것과 한음 상공이 어렸을 적에 한번 보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옛 구서인보(舊書印譜)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하원공의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하원공은 또한 주장하기를 ‘『경술보』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백한 거짓이다.
그 주장의 <변설 13조> 원문을 보면, “이구서인보급경술보, 필이둔촌위시조자
(而舊書印譜及庚戌譜, 必以遁村爲始祖者)”로 되어 있다.
<변설 13조>에서는 “둔촌위시조자(遁村爲始祖者)”라고 하여 둔촌을 ‘시조(始
祖)’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원공이 인용한 <경술보>에는 그런 문구는 없다.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원문이 있고 {“遁村以前各派之繁盛而
顯達者亦多有之而本譜以遁爲始故付于別譜”}, 그 역문(譯文)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
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이다.
『경술보』 범례 4조 원문에는 “이본보이둔위시(而本譜以遁爲始)”라고만 기술되
어 있다. 이는 단순히 ‘여러 사람들 중에 둔촌을 본 족보의 시발점으로 하였다’라는
의미일 뿐이다.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설 13조>에서 하원공이
표현한 대로 “둔촌위시조자(遁村爲始祖者)” 즉 “시조(始祖)‘라는 ....................
아울러 『경술보』에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하였다는 분명한 기록이 또한
출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술보』 어디에도 둔촌 관련하여 ‘시조(始祖)’라는 표현은 없으며,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하였다는 기록 역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결국 이는 『경술보』에 출전하는 ‘위시(爲始)’라는 문구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갑진보』에서 기필코 둔촌을 ‘시조(始祖)’로 삼으려는..................
이러 듯 <변설 13조> 중 제 12조는 『경술보』에 출전하는 ‘위시(爲始)’라는
.........................
이렇듯 <변설 13조>는 『갑진보』가 편수되기 이미 55년 전에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에서 휘 당(唐)을 ‘시조(始祖)’라 하였던, 물론 중시조 개념의 시조이지만
, 좌통례(左通禮) 公 후손이신 문익공(文翼公) 휘 원정(元禎)의 유지조차 무시하였고, 작은아버지인
의만(宜晩) 公이 쓰신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 내용조차 거역한..........신뢰할
수 없는 기록일 뿐인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2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
《第十三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3조를 보면, 하원(夏源)
公은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進士) 公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에 이르기를,
‘지금 생원 이명징(李明徵) 씨의 집에 보관 중인 여러 집안의 족보를 보건대,
廣州李氏에 관한 내용에 이르면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3대가 있다. 그리고 문(文)에 이르러 또 말하길,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고 하는데, - 중 략 - 서천(西川) 정곤수(鄭崑壽)
집안의 족보에 기록된 것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염주(塩州)는 연안의 별호인데 <여지승람>의
성씨 아래에 ‘서(徐) 자가 없으며, 강주(江州) 이씨의 경우에는
그 출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와 강주(江州)를 본관으로 하는
이(李)씨 또한 없으므로,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 공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의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사(進士) 公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물론 ‘한희(漢希) 이상 선대’ 기록이 廣州李氏 율정공·석탄공
문중뿐만 아니라 姓氏를 달리하는 타 문중에서조차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징(李明徵)은 숙종(肅宗) 1년(167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父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수광주부윤(守廣州府尹)인 문과 급제자 이회(李禬)다.
정곤수(鄭崑壽)는 본관은 청주(淸州)로, 선조(宣祖) 9년(1576)
병자(丙子) 별시 문과(別試文科) 장원(壯元)이다.
관직은 좌찬성(左贊成)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봉호되었다.
아버지는 대호군 정승문(鄭承門)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형이다.
이명징(李明徵) 집안과 정곤수(鄭崑壽) 집안과
같은 명문가에 존재하는 족보기록에 廣州李氏 관련 기록이 존재하였고,
그 기록이 율정공·석탄공 등 둔촌공 계통을 제외한 廣州
李氏 모든 문중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변설 13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이렇게 출처가 분명한 글을 접하고도,
“위 기록을 아직까지 구해 보지 못했으니,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하원(夏源) 公은 또한 “염주(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와 강주(江州)를 본관으로
하는 이(李)씨 또한 없으므로,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 공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의 내용인 ‘문(文)은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
(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라는 기록 또한 믿을 수 없다고 강변(强辯)하고 있다.
상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성씨와 본관’ 관련 자료이다.
한국학 관련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성씨와 본관’
분야에 “염주서씨(鹽州徐氏)”는 이렇듯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휘 문(文)의 장인(丈人)이신 서자번(徐自蕃) 公이 시조(始祖)로 또한 등재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씨편람(姓氏便覽)> 등 ‘성씨와 본관’ 관련 서적에는 어김없이 “염주
서씨(鹽州徐氏)”는 또한 출전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까지도 분명하게 ‘염주(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1일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를 파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다.”라는 기사를 보면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파하고
각진(各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어 - 중 략 - 경상도는
4진(鎭)인데, 합포(合浦)·강주(江州)·영해(寧海)·동래(東萊)이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3일 기사에서도 ‘강주진 첨절제사(江州鎭僉節制使)’라고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또한 출전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1일 “사헌부에서 판진주목사 유염의 죄를 청하다.”라는
기사를 보면 “판진주목사 유염이 진주(晉州)에 있을 때에 강주진(江州鎭)이 이미
혁파되었으나 오히려 진무(鎭撫)의 취라치(吹螺赤)를 정(定)하여 폐단을 일으킨
일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軍人을 뽑고 또 진주(晉州)·합천(陜川)·함안(咸安) 등지의 취적인(吹笛人)과
창기(倡妓)를 거느리고 -하 략 -”라는 기록에서도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출전하는데, 이미 혁파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강주(江州)라는 지명(地名)은 조선 조 초까지도 존재하였으나, 태종 18년 전
어느 때인가에 혁파되어 다른 지역에 통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의거해 보면, 경상도 지역은 분명하고, 아마도
진주 인근으로 합천(陜川)·함안(咸安)과 연한 지역인 오늘 날의 사천(泗川) 부근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설(一說)에 의하면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에 강화(江華)에 현(縣)을
두었으며 그 후 강주(江州)라 하였다.”하였으니, 강주(江州)가 오늘날의 강화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 초까지도 강주(江州)라는 지명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며,
그럼으로 강주 이씨(江州李氏) 역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변설 13조> 중 13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주장.............것이 실증 자료로서 입증된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3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조선왕조실록>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확고한 거증자료와 그에 따른
논리적 반박으로서 상기와 같이 명백하게 논박(論駁)되었다.
《맺는말》
...........
2017년 12월 15일
栗亭先生의 후손이며,
廣州李氏栗亭公大宗會 都有司인 根守가
歲一祀를 마치고 忙中閑에 삼가 쓰다.
5. 둔촌공가 하원공의 변설 13조 와 갑진보 서문, 교리 승원 서문
가. 변설 13조
(1) 광릉세보는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경술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소자출 (所自出)로 삼은 것은
동고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로 갑진보에서도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소자출로 한다.
(2. 경술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소자출로 하였기 때문에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별보로 한다.
3.율정이 저술했다는<세전초보>의 내용 중 이자성이후 댓 수 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한희 이후 명자와 댓 수도 의심스러운 내용이다.
(4.<세전초보>의 내용 중 칠원이 본관이라는 것은 거짓이며 광주에
배속되었다는 것은 허망한 말이다.
(5.<세전초보>의 내용 중에 광주에 향리로 배속되어 팔면의 비석을
세워 기록했다 라는 말은 황당무계하다.
(6.둔촌이하의 댓 수는 명휘가 분명하니 종장께서 성씨의 연원을
상세히 밝히고자 둔촌을 시조로 삼았으며 근거가 없는 석율 파의 계보 한희 이하 4대는 별보에도 없었다.
(7.한희 이하4대는 구서인보에 전하지 않았고 경술보에서 언전잡기로
기록하였다. 때문에 둔촌 자손들이 이를 이어서 기록하겠는가.
(8.율정이 저술했다는<세전초보>의 내사령의 일은 가장초본에는 없는 언전이다.
(9.율정이 저술했다는<세전초보>의 내용에서 자성을 본원시조로 삼는다는 설은 의심할 바다.
(10. 승지공이 쓴 보초의 별보권의 칠원 설은 사실이 아니고, 염현으로
귀속시켰다라고 할 때의 혐현이 지금의 광주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11. 승지공이 쓴 보초의 별보권 내용 중에 패천동 선묘에서 발견한
묘지석 기록에는 한희로 부터 생원공에 이르기까지 신, 한, 방귀의 관직과 가문의 계통을 기록한 묘지석을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
(12.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상공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13. 자성(自成)•군린(君隣)•용수(龍壽)의 3대가 있고 문(文)은
염주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는 내용이 의심할 만 함을 밝힌다.
라고 족보의 말미에 이를 기록하였다,.
나. 둔촌공가 갑진보 서문, 교리 승원 서문
『 족제 판례원보 하원 (族弟 判隸院 하원보夏源甫)가 세보를 중수하여
교정을 마치고, 장차 그 叔父北伯(함경 감사) 공립소로 보내어, 인쇄에 부치고자 할제 나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일은 형의 선대부께서 일찍이 경영하기 시작하였던 바이거늘 형이 어찌 이 세보에 일언이 없을 수 있겠오." 하기에 내 가로되, "좋다, 그것은 내 본의이거니 어찌 글을 못한다고 사양하리오."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데 구간 동성보 한 권은 곧 우리 동고선조께서 찬정하신 바이나 임진에 이르러 병화에 잃어버린 바 되었고 그 후 고조고 찬성공께서 이어 편차하시고 한음상공께서 서하였는 바, 생원공 이상 사대명휘가 언전잡기에서 처음 나왔고 명문의 가거할 만한 것이 없는 고로, 권말에 기록하고 그 각파자손도 부기하여 본보와 구별하였으니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경술보가 이것이다. 거슬러 경술까지는 거의 백 여 년이 되어 세대는 멀어지고 자손은 번성하니 보첩의 개수가 시기로 보아서 합당하다 하겠다. 지난 신미년에 선왕고께서 제종의 위임을 받아 각파단목을 수합하여 첨삭 보증하여 벌로함이 없었고 두루 방주를 달고 외손까지 목록하였으니 예규는 문란스럽지 않고 생략도 적당하여 드디어 상중하 삼권으로 나누어서 초본이 정해지자 왕조께서 하세하시고 그 책은 族叔父(족숙부)참판공에게 돌려져 시기를 보아 인출하려 하였던 바 말기에 참판공께서 또 별세하시니 상자 속에 넣어둔 지 또 몇 년이 지났다.
얼마 전에 北伯公(북백공)이 참판공의 동생으로 변경을 관찰하게 됨을 구공판사(공구를 모으고 일을 처리함) 할 만하고 판결군은 참판공의 아들로 명민정근하여 실제 교정 소임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이에 임초양본(인은 경술보, 초는 중수할 초본)에 의거하여 자못 증책과 거치가 있었다. 별거 자손을 기록치 못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빠지기 때문이요, 사대명휘를 그대로 등재하였음은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보지설을 배척함에 있어서 사의가 명정하고 변의지서를 만듦에 있어서 원고가 상세하게 하면서 몇 달이 못되어 편찬과 각판을 마치니 판결군의 힘이 이토록 많았으며 이는 또한 오종의 대행한 일일 것이다. 오호라, 고어에 이르기를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성하고 원천이 멀면 흐름이 길다 하였으니 이치에 떳떳한 바이로다.
우리 이씨는 여계에 현달하기 시작하여 본조에 이르러서는 광묘 성묘대에
극성하였고 명종 선조 때에 이르러 명공과 석보가 우련 배출하여
문장과 덕업이 역사에 빛나고 자손은 천억이오, 과갑이 연이어오니
이는 조선이 쌓이고 쌓인 후음의 소지가 아닐 수 없은 즉 이 족보를 보는 자, 조
선의 여체를 이어서 단양하고 가성을 떨추지 않을 것을 생각치 않을 수 있을까.
이는 나와 종인이 마땅히 함께 힘쓸 일이요,
나로서는 따로 마음에 서글픈 바가 있으니 내가 전에 조부님을
모시고 이 일을 서찰을 대필하여 드리는 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역력하건만 깜빡할 사이에 이미 삼기(일기는 십이년)가 지났으니
지난 일을 생각하고 슬퍼 울먹이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몇 마디 아울러 적는 바이다.
숭종 갑진년 계하 후손 통운대부 전 행홍문관 교리지제교
겸 경연시독관춘추관 기주관
승원 삼가 씀』이다.
5. 승선 하원공의 변설 13조, 이해
가. 경술보나 갑진보는 원래 둔촌공 후손들만의동성보이다
그런데 갑진보 편수 당시에 석탄 암탄 율정 경선고사 십운과 보현과 후손들이
와서 명가인 둔촌공가와의 합보를 원하는 것인데 검토할 시간도 없고 수단도 부족하고
둔촌공가 자체의 수단도 부족한 바. 이를 변설한 것이 소위 석탄 암탄 율정공파의 족보에 대한 변설인 것이다
나.
하원공의 변설은 원래 한음상공의 전의를 구정하였으나 해에 이르지 못함으로
해에 이르지 못하고 합보하지 못하는 애석한 이유가 변설 13조이지
13조가 금석의 금과나 옥조가 아니란 뜻이다
하여 언제 든지 후손들은 전의에 대한 교정과 합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후에 복암이나 휘 승재공의 기미보에서 합보의 당위를 서명하기도 하고
최근 정묘년에 이르러서는 4파가 동수한 것이다
다. 즉 갑진년 당시부터나 이판 용학의 계유보 당시나 전광이의 합보 필요성이 없을때라 고선을 고증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 합보의필요와 동조근본의 합치된 의견은 30년전의 정묘년 당시에 낙하 토론시에 충분히 나온 이야기인 것이다
낙하의 제종들이 이미 동조라는 것을 찬동하고 정묘년 동수도 한 것이다.
다.
최근에 갑자기 총친의 일부가 하원공의 변설 13조를 이유로 선고에 대한 토론이나 추존이나
합보의 정신을 금기하자는 주장은 전말을 모르는 것이다
6 갑진보 당시부터 기미년까지 둔촌공가에서의
시조 이자성을 구정한 선조들의 증거및 동성보의 합일을 위한 노력 증거,
가.
그러나 ,기백이 흐른 뒤에, 둔촌공파 후손 복암공은 1796년 병진보 서문에 가름하여 『<경술-갑진보의 遁村爲始>의 연유를
적시하여 諸宗의 理解를 求한 것이다. 즉 『대체로 예(禮)에는 시조를 중히 여기나 시조란 것은 기초를 세운 조상(祖上)을
지칭(指稱)함이오 생민(生民)의 시조를 말함이 아니니 국군(國君)으로 처음 봉(封)함을 받는 것이나
경대부(卿大夫)로서 처음 작(爵)을 받은 것이나 혹 열국(列國)에서 이거(移居)하여 후세(後世)에까지
공덕(功德)이 있는 자 및 타족(他族)과 유별(有別:구별이 있음)한 자를 다 시조(始祖)라하고 혹은 별자(別子:庶子)는
이를 따로히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듯이 그의 아버지는 있을 것이니 있은즉 제사를 지낼 것이고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받는자 이하의 씨족(氏族)은 합쳐지게 되는 고로 주(周)나라는 이미 직(稷)으로 시조를 삼았고, 은(殷)나라는
계(契)로 시조를 삼았으되 또 반듯이 곡에 체지냈으며, 하(夏)나라는 이미 전욱으로 시조를 삼았으나
또한 반듯이 황제(皇帝)께 체를 지냈으니 그 뜻이 심히 정(精)하고 넓다.우리 이씨(李氏)는
만력경술보(萬曆庚戌譜)에서 이미『둔촌공(遁村公)으로 시조(始祖)』를 삼았으니
『둔촌으로부터 처음으로 현달(顯達)하였기 때문이며 또 그 아버지 생원공(生員公)을 권수(卷首:책의 첫머리)에
특서(特書)하고 생원공 이상 사대명휘(四代名諱)와 생원공의 여러 타자(他子)들과 사대후예(四代後裔)들을
권말(卷末)에 기록하여 별보(別譜)로 하였으니 둔촌공 또한 소자출이 있음으로서 이요, 있는 바로
고인(古人)의 체합하는 뜻이며 존조(尊祖)와 합족(合族)에 가위(可謂) 둘 다 득의(得宜)하였다 할 것이다. ,)』,
이유를 밝힌 것으로 석암탄 공과 율정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아울러 서문의 말미에
『경묘갑진(景廟甲辰)에 이르러 여러 의논이 분열(分裂)되어 사대후예(四代後裔) 세집이 드디어 따로 을사보(乙巳譜)를 한 것은
곧 별보(別譜)로 된 것을 소흘(疎忽)하다고 여긴 까닭이다. 그러나 분별(分別)한 것은
다만 둔촌이 별자(別子)임을 밝히고자 하였을 따름인 고로 둔촌의 친형제들 까지도 오히려 분별(分別)한 것이니
어찌 소흘하다 할 수 있겠는가...중략)』를 보면 둔촌위시 진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
결국, 석율양파와 둔촌공 4파는 『스스로 자기파들은 본자라하고 타파들은 별자라고 하면서 본자들만 수록한
보첩을 따로 발간』하게 되었고, 이러한 종사의 亂事가 오늘에 이른 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든촌공 후 승선 諱하원공은 감으로,『 내사령 설로 종가내 불분해진 선대 둔촌공의 존엄과
종론의 이설을 차단하고자, 다시 광이 둔촌위시』를 명확히 하고, 둔촌의 형제들은 별보로 한 후,
"이자성 비조에 대한 두서 금기 연유를 밝히는 변설문을 作成하여 보서의 말미로 "변설 13條"를 부기하였으니, 이른바,
오늘의 변설 13조의 이것이고, 이른바, 이것인 것이다.
즉, 둔촌공가의 『둔촌 위시의 이유는 광이가 여말선초의 대학인 둔촌으로부터,휘광하여 발흥한 본조의 대성인지라 원래 모시는 시조는 동국 만성들이 휘광의 조를 시조로하는 왕조와 가법인 바, 이에 쫓아서 시조로 한다는 것을, 한음상공의 경술보와
복암의 병진보서에 정한 것』이다. 즉 『연원을 닿아 올라가는 추설이 아니라, 경종의 모범이 되고, 시원의 근본을 찾는다는 것이다
조선조, 초중기 광이의 중흥조, 둔촌위시는 조정의 중론이었고, 전 반가가 상정한 것인 즉,
조선 개국의 시조는 태조이고 태조위에 4조가 있었으나 태조인 것과 같이
둔촌위시는 한음상공의 정의이고 또한 기양의 문에서도 같다.
그래서 경술보와 갑진/병진보와 여타의 둔촌공家 광이세보에서 『둔촌공가의 始祖는 遁村이다라는 것을,
둔촌위시의 이유와 연유를, 제종의 후손들은 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들이 삼아야하는 것은 爲始는 同姓家
宗法에 따르는 禮 』이므로 타종들은 이설하는 것은 안되고,『 우리 廣李가 크게 석암율 3파와 둔촌공과 형제파로 갈린 것에 대하여
정상에 이르면 한, 同祖根源인 것으로 반드시 始原을 찾아서, 由來를 고억하고,
동국만성 중에 2000 여年 장구한,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역사와 정의가 있는 宗家임을 밝히는 것에서,
신라초기 우리 광이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공가와 공가를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나.
오호라, 당시 갑진 세월이 흐르고 흐른 이후,
둔촌공 후손 參判 휘 휴징필행 선고께서, 광이의 由來와 內容을 집성한 세적이 있는 바,
휴징은 당대의 석학으로 그의 학맥은 거술러 김종직 김굉필등에 이른다
『우리 이씨가 신라 내물왕 대의
"內史令을 지낸 칠원백의 후예로, 칠원족" 』임을 언급하였었고, 정조때 선전관
복암 휘 기양공은 복암家가 소장한『 "복암가장 초보"와 李明徵 家와 鄭崑壽 家 所藏, 廣州李氏 先代圖와
세전을 보고, "이명징과 정곤수는 漢陰 상공과 비슷한 時代의 사람"인지라 이 기록을 무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 저것을 보고, 先代 系代를 당시의 눈으로,
今考하여, "광주이씨의 이자성을 시조로 하여 광주이씨 선대의 세계를 定譜"』하고, 체계화하는
"공식 선대도"를 작성하였는데 이가 금고정보도』라 한다.
이때부터, 석율양파 만의 시조로 된, 이자성을 시조로한 廣李 근원이
둔촌공 본자 손들 宗中에게 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 오늘이다.
지금 傳하는 "금고정보도"는 둔촌공 後 廣原君派 後孫이 한음 家로 양자올 때, 가져온 筆寫本』으로,
以後 광이의 연원 자성鼻祖의 부기 별보는 광이족보인
吏判 諱용학序의 계유보, 特進官 諱승재 序의 기미보, 이종욱 都有司 序의 정묘 대동보등에
이어져 온 것이다..또한 둔촌공가 경술 갑진보 이후 300년이 흐른 오늘, 석율양파에서 논한
』문호공 비문을 해석한 현대사가들 대부분이,
광이의 시원이 신라임을 통설로 해석하고 있고, 정곤수 이명징가의 가승과 여말 선초의 8고조도(가승) 풍습 습속에
비추어, 율정공가에 내려온 가승 율정세보는 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2,000년이 흐른 우리 광이의 역사를 당대의 일시의 일곡의 눈이 아닌
2,000년이 통찰된 눈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금고하여야만 참된 조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은, 족보와 씨족 사학을 연구하는 기본된 자세이다,
그리고 遁村공가 예참 하원公이 족보를 편수할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갑진 수년전부터 우리 광이는 동수의 필요에 의거하여
전 종파와 스스로 광이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후인들이, 전부』 낙하에 처음 모였는데,
둔촌공가는 둔촌공가 대로 〈뜽금 없이 "광이의 후손이다" >라든가 "〈주손과 차손이 바뀌는 주장">을 하거나, "〈서얼로 있다가 사화와 환국을 당하여 목숨을 부지한 후생의 후손">이 선대 가장을 들고와서 "광이 편입"을 주장하는 등
종인들의 의론이 분분란란하던 때이였고, 이들 중에는 광이에 합보했으나 대부분 배척을 당한 때였고,
배척당한 일부의 둔촌 후손들은 타성으로 득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일부는, 그 후에 십운공, 율정후손으로 편입 되기도 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율석암공의 후손들이 〈내사령 이자성 비조>까지 들고 나왔으나,
승선 휘하원공으로서는 답답하였을 것이다.
또한 당대 조선 중기에는 3년상이니 기년복이니 9개월이니 왕비의 국상의 상년의 주장에 마다 죽음과 삶이 오가는
예송 논쟁(환국와 사화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함)이 치열한 시기이고,
주손가와 장자의 예가 중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런 전차로 <하원공은 아예 싹을 자른 듯 소위 변설 13조 를 부기한 것>이다.
아 아, 갑진 이전부터 전 종가가 동수하자고, 논의를 시작하였는데도, 수년이 흐른 뒤에, 결국 석율양파는 을사보로,
둔촌공가에서는 세월이 지나고 지난 갑진년에 이르러서야
동성보를 인쇄하고 반포하였으니, 이른바 『갑진보이고 변설 13조인 것』이다.
변설13조는 금석맹약이 아니고 한음상공의 종계서 같은 훈이 아니고
일종의 변설인 것으로
후손들에게 나중에 구정합일을 바라는 취지의 글이다
..역사적 視眼을 그때의 눈만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2,000년을 통찰하는 사적인식으로, 우린, 오늘의 문제를 풀어야한다.
.아아...그런데 최근. 둔촌공 후손 諱하원 선고의 1700년, 변설 13조을 이유로 하여,
"門中의 一部"에서, 자성 비조의 언급 자체를 禁忌하자는 主張이 있는데
한음 상공의 "전의구정이"라는 遺訓의 참뜻을 곡해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7. 소결론 방향
그래서, 不肖는, 자성 비조의
史跡史實과 諺傳의 記錄 先世사적과 資料인 즉 『1. 씨족원류고(氏族源流考), 조종운(趙從耘, 1607∼1683)의
통합보(統合譜) 2. 만성대동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 양성지 〈해동성씨록>
4. 홍여하(洪汝河)의〈해동성원 海東姓苑〉 5. 정시술〈제성보 諸姓譜〉6. 홍필주(洪弼周)의
〈동화성보 東華姓譜〉 7. 〈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8. 이용민(李容珉)의 〈성호보휘 姓號譜彙〉9. 이군호의 〈대동씨족고 大東氏族攷〉 10. 노상직의 〈동국씨족고 東國氏族攷〉11. 편자 미상의 〈동국세보 東國世譜〉 〈만성보〉·〈세가보략 世家譜略〉25. 이준경(동고)의 광주이씨 世譜와 諺傳 12. 이덕형(한음)의 庚戌보 序文과 諺傳 13. 이덕형 (한음상공) 生存 當時의 이명징가, 정곤수 家의 廣州李氏 先代圖 14. 갑진 병진보의 序文 凡例記錄 15. 이하원의 변설 13條 24. 갑진 병진보 당시의 율정공 後孫 諱인흥과 석탄공 후손 諱명련의 가승보 16. 갑진 병진보 당시의 율정공파의 廣州李氏 世譜 草案 17. 갑진 병진 계유보 당시의 석암탄공파의 세보 草案 18. 휴징의 先世史積(후에 광이세적으로 발간됨)이휴징(李休徵. 조선조 문신. 학자. 1607~1677). 휴암문고(休巖文庫).광이 잠영세보.경광(耿光, 開天=廣李의 黎明期. 이종원 지음). 19. 이기양가의 복암가장초보, 이기양의 금고정보도 (이극돈 後孫으로 한음家 養子온 자의 필사본) 20.박상의 문호공 신도비문기록 21. 율정공파의 이지 이밀 이손등 기록 22. 계유보 기미보의 서문 범례기록 23. 高麗時代 이전사 이당 이한의 上代 4대 명휘에 대한 석율당 3波의 주장과 이론, 24 이의만가의 광이상대도 기록을 보고
근거하여 자성 鼻祖說을 밝히고, 그렇다면 新羅初期의 우리 자성 李族의 始原에 對하여는
1.『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3. 高麗史 4. 帝王韻紀 5. 만성대동보 5. 수당서
6. 삼국지 위지 동이전 7. 동국여지승람. 증보동국여지승람. 輿地勝覽 8. 原三國 연구
9. 新羅초기의 부족장연구. 화백제도. 6촌 설화. 10. 후삼국연구 11. 신라말 각 지방의 호족연구
12.징기스칸과 滿洲源流考 연구 13. 수당시대의 官職연구 14. 삼국시대언어연구 15. 단군연구 16. 당굴과 종교 무속신앙 17. 고려시대 관직연구 18. 최치원연구 19, 慶州김씨 연구 20. 慶州이씨 연구 21. 奈勿王조 22. 敬順王과 마의태자 23. 회안 24. 철원읍지 25. 칠원읍지 26. 강릉의 경주김씨 27. 新羅末 함안 상주 가야지역의 반란, 호족연구 28. 朝鮮왕조실록, 承政院 일기, 日省錄. 29. 정곤수 족보 30. 유창 족보 31. 서견 족보 32. 신라어 연구 33. 백제어와 고구려어 34. 단군조선기록, 관련/ 제정일치시대의 부족과 국가 35 경주 6村의 족보기록 36. 가야사 37.日本書紀 번역본 38. 개성읍지 39. 조선시대 조선의 취락(일제시대)『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수서(隋書)』 『신당서(新唐書)』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하일식, 혜안, 2006) 『한국(韓國)의 고대사(古代史)』(신형식, 삼영사, 2002)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전덕재, 태학사, 2002) 『신라사(新羅史) 연구(硏究)』(문경현, 도서출판 참, 2000) 『천년의 왕국 신라』(김기흥, 창작과 비평사, 2000) 『한국사. 7, 삼국의 정치와 사회 3 - 신라ㆍ가야』(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韓國) 고대(古代) 정치(政治) 사회사(社會史) 연구(硏究)』(이기백, 일조각, 1996)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韓國文化史) : 고대편(古代篇). 1』(김철준, 일지사, 1996) 『한국사상(韓國史上)의 정치형태(政治形態)』(이종욱, 일조각, 1993) 『신라(新羅) 정치사연구(政治史硏究) : 신라(新羅)의 왕권변천(王權變遷)과 정치구조(政治構造)를 중심(中心)으로』(이명식, 형설출판사, 1992) 『한국정치론(韓國政治論)』(김인곤, 이문, 1987)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 1, 고대편』(이기백, 일조각, 1982) 『신라(新羅) 국가형성사(國家形成史) 연구(硏究)』(이종욱, 일조각, 1982)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이병도, 박영사, 1976) 「신라 화백회의 연구현황과 중층적 회의구조」(박남수, 『신라문화(新羅文化)』30, 2007)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성격과 그 변화」(전덕재,『역사학보(歷史學報)』182, 2004)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에 관한 재검토(再檢討)」(박남수,『신라문화(新羅文化)』21, 2003)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인적구성(人的構成)과 운영(運營)」(김희만,『신라문화(新羅文化)』21, 2003) 「6세기 신라(新羅) 귀족회의(貴族會議)와 그 성격(性格)」(신형석, 『국사관논총(國史館論叢)』98, 2002) 「신라(新羅) 상고기(上古期)의 관등(官等)과 정치체제(政治體制)」(김영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99ㆍ100, 1997) 「신라 정치체제의 운영원리」(하일식,『역사와 현실』20, 1996)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 관계기사(關係記事)의 검토(檢討)」(박남수, 『하석김창수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기능(機能)과 성격(性格)」(박남수,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국사논총』, 1992) 「신라(新羅) 귀족회의(貴族會議)와 상대등(上大等)」(이영호,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6, 1992) 「신라의 군신회의(群臣會議)와 재상제도(宰相制度)」(이인철, 『한국학보(韓國學報)』65, 1991) 「신라(新羅) 중고기(中古期) 중앙정치조직(中央政治組織)에 대한 연구사적(硏究史的) 검토(檢討)」(노용필, 『충북사학(忠北史學)』3, 1990) 「신라(新羅)의 정치제도(政治制度) 연구(硏究) ∏」(김인곤, 『경북대학교 논문집(論文集)』19, 1985) 「신라(新羅)의 정치제도(政治制度) 연구(硏究) Ⅰ」(김인곤, 『경북대학교 논문집(論文集)』18, 1974) 「대등고(大等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7ㆍ18합집,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1974) 「상대등고(上大等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9,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1974) 「고대(古代) 남당고(南堂考)」(이병도, 『서울대학교-논문집 1 인문사회과학-』, 1954) 「阿利那禮河ト新羅ノ會議」(宮崎道三郞, 『日本法學協會雜誌』26-4ㆍ5ㆍ6, 1908) 「新羅の骨品制と王統」(池內宏, 『滿鮮史硏究』上世 第2冊, 吉川弘文館, 1960) 보고
根源을 찾아가는 것』이다.
후손이 泯沒하나 泯沒하다고 눈을 거둔다면 이는 祖先에 죄를 짓는 것이요,
후손이 현상에 연연하여 연연의 樂에 順應한다면
이 또한 不忠의 길을 간다고 할 것인바, 이를 檢討 해본다는 것이고,
적은 머리로 큰 大同을 다룬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나,
이또한 祖先을 향하는 孝의 根源일 것이라 自慰하는 것이다.
또한 미물된 이로 어찌 譜의 큰 흐름을 비정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율정을 모셨고 율정학문에 매료한 박상이 아들 문호공 비문을 찬한 것은 이유가 있다 박상 자는창세(昌世), 호는 눌재(訥齋), 시호 문간(文簡) 1474년(성종 5년) ~ 1530년(중종 25년)대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그와 율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관은 충주 1501년(연산군 7년) 식년시 을과(乙科) 급제,1526년 (중종 21년) 병술(丙戌) 중시(重試) 갑과(甲科) 장원급제함, 고조부 박세량(朴世梁) 증조부 박광리(朴光理) 할아버지 박소(朴蘇) 아버지 박지흥(朴智興) 어머니 서종하(徐宗夏)의 딸,
첫 번째 부인 : 문화 유씨(文化柳氏) 현령(縣令)유종한(柳宗漢)의 딸 -장남 박민제(朴敏齊) 차남 박민중(朴敏中
두 번째 부인 : 하동정씨(河東鄭氏) 절충장군 정세(鄭稅)의 딸(모는 廣州이씨 순천부사 이숙명의 딸) 삼남 박민고(朴敏古)
형: 박정(朴禎)동생 : 박우(朴祐) 조카 : 연파처사 박개(朴漑) 조카 : 사암 박순(朴淳)이다,
1474년(성종 5년) 광주 송정리에서 박지흥의 3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원래 대전에 살던 박지흥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해 사돈 권람의 천거도 뿌리치고 처가인 광주로 내려온 터였다. 환갑이 넘어 늦둥이로 얻은 박상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보살핌과 8살 터울의 형에게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막 사림 운동이 싹을 내려 전국 8도 곳곳에서 성리학 연구가 일어나던 시기에 형 박정(朴禎)은 호남 사림으로 일컬어지는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에 있었다. 점필재 김종직이 전라 관찰사로 그를 만나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고는 '나라의 실로 큰 그릇이 되겠다'고 평한 기록도 보인다. 아버지같고 스승같던 형이 요절했지만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3살 터울의 동생과 함께 공부를 계속했다. 1496년(연산군 2년)에 생원(生員)시에 합격해 상경한 후 교서관[3](校書館) 정자(正字-정9품)가 됐다. 1501년(연산군 7년)에 식년시[4](式年試) 을과(乙科)에 급제, 교서관(校書館) 박사(博士-정7품), 별제(別提-종6품[5]) 등을 역임했다. 1506년(연산군 12년)에 전라도(全羅道) 도사(都使-종5품 외직[6])에 자원, 연산군을 믿고 전횡을 일삼던 우부리(牛夫里)[7] 를 곤장으로 때려죽이고 금강산 정양사(正陽寺)에 숨었다가 곧 중종반정으로 서울에 돌아왔다.
1506년(중종 1년) 중종반정 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허락받고 사간원(司諫院) 헌납(獻納-정5품,대간(臺諫))이 되자마자 반정공신 책정의 난맥상을 줄기차게 지적했다. 중종으로서는 그들의 추대로 즉위한지라 눌재의 간언이 크게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그는 왕실 종친들의 중용을 극구 반대하는 한편 훈구공신들의 전횡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상소를 올린 끝에 결국 임금과 훈구파 모두의 공분을 샀다. 곧 그는 한산군수(韓山郡守-종4품)로 발령됐는데 이는 품계만 올린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사헌부가 대간(臺諫)을 외직으로 돌리다니 말도 안된다고 임금과의 말씨름을 1년이나 끌자, 중종은 할 수없이 종묘서 령(宗廟署令-종5품), 소격서 령(昭格署令-종5품)등 한직을 내렸고 마음이 상한 눌재는 모친 봉양을 핑계로 임피(臨陂-전북 군산)현감(縣監-종6품)을 자청해 자신이 품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는 궁을 떠나버렸다. 1509년(중종 4년)까지 3년간 현감임기를 채운 그는 고향 광주로 돌아와 책을 읽었다.
1511년(중종 6년)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정5품)으로 재기용돼 응교(應敎-정4품)를 지냈다. 이때 율정의 학문을 배웠다.
1515년(중종 10년) 장경왕후가 죽었다. 담양부사(정3품당하관)로 재직하던 그는 순창군수 김정(金淨)과 함께 중종반정 직후 폐서인 됐던 단경왕후 신씨(愼氏)의 복위를 상소했는데, 이게 다시금 중종과 대왕대비인 정현왕후의 진노를 사 오림역(烏林譯-[8])으로 유배당했다. 1516년(중종 11년)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들이 중용되면서 박상 역시 유배가 풀려, 의빈부 도사(儀賓府 都事-종5품)와 장악원 첨정(掌樂院 僉正-종4품)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이숙명의 후임으로 순천부사(順天府使-정3품당하관)가 되었으나 모친상으로 곧 사직했다. 1519년(중종 14년) 3년상을 치르고 눌재공이 의빈 경력(經歷-종4품)으로 중앙정계에 돌아오기 직전,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조광조 등 선비들이 죽거나 다치고 윤원형,윤원로 등 외척 훈구권신들이 더욱 득세하던 때였다. 하루는 훈구권신 심정(沈貞)이 경기도 양천에 소요당을 짓고 크게 벌이는 잔치에 그도 섞여 초대됐다. 한참 자리도 불콰해져 다들 흥들이 올랐건만 눌재공은 뼈가 부러지고 살이 튀었던 후배들이 생각나 도저히 그 자리에 섞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가 "반산(半山)에 상을 차렸고 가을구렁 추학(秋壑)에 술잔들을 별였구나"라고 읊었는데 잔치 술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다들 심정의 눈치만 살피느라 안절부절했다. 반산은 왕안석(王安石)의 호요, 추학은 가사도(賈似道)의 호인데 이 둘은 송나라를 망친 위인들로 당시 선비들 사이에 회자됐었다. 뜻을 모를리 없는 심정은 좋은 자리에 차마 화는 크게 못내고 벌겋게 달아올라, 아직 안달고 뒀던 소요당 현판을 사람을 시켜 태워버렸다. 모친상으로 기묘사화만은 피했던 눌재공은 권신 심정(沈貞)의 원한을 사 결국 외직으로 쫓겨났다.
1521년(중종 16년) 조광조와 함께 화를 입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선비들을 자신의 집에서 친히 거둬 보살폈다. 조광조의 동문인 김안국(金安國)과 김세필(金世弼)이 여주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고, 충주목사였던 그는 친구인 여주목사 이희보(李希輔)에게 조곡 200석을 빌어다가 동문들에게 나눠주고 가을이 되면 다시 쌀을 직접실어다가 조곡갚기를 매년 했다고 한다.
1524년(중종 19년) 외직에서 돌아와 사복시 부정(司僕寺 副正-정3품) 등을 지냈다.
1526년(중종 21년) 병술(丙戌) 중시(重試) 갑과(甲科)에 장원급제했지만, 이미 사림파로 찍힌 그는 당시 훈구권신들의 눈밖에 나 승진하지 못하고 이듬해 나주목사(羅州牧使)가 됐다가 그나마도 병으로 낙향했다.
1527년(중종 22년) 인종 때의 대학자인 하서 김인후가 찾아와 배움을 청하였다. 김인후를 어릴적 보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로부터 기동(奇童)치고 끝이 좋은 자가 없었는데, 오직 이 사람은 마땅히 잘 마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1530년(중종 25년) 와병 중 사망했다. 생전, 그는, 전라도 幼學(장흥) 사간 廣州인 이원성, 헌납이원화등와
교분이 깊었고 시회도 나누었다. 또한 많은 廣州李氏 유사들과 교분을 나누었다.
그는 율정의 높은 학식에 매료되고, 생전 율정의 학문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다. 율정은 세종 예종 중종대에
사림과 선비들 사이에서 모범이 되었고 추앙을 받은 학자로 율정가의 문호공 신도비명을 지어 바쳤다.
향년 55세. 청백리에 녹선됐고, 당대의 문장가로서 성현(成俔),신광한(申光漢),황정욱(黃廷彧)과 함께 서거정(徐居正) 이후 사가(四家)로 칭송된다. 이조판서(吏曹判書)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추증돼 광주 월봉서원(月峰書院)에 제향(祭享)됐다.
눌재는 훈구파와 사림파 교체기의 시작에서 일생을 사림운동에 전력하고 물심양면으로 그 성공을 도왔다. 특히 단경왕후 신씨 복위에 관한 상소는 강상[10](鋼常)을 바로잡은 충언이었다라고 생전의 조광조(趙光祖)가 극구 칭찬한 바 있다[11]. 후배였던 퇴계 이황도 그를 가리켜 '원우(元祐)의 완인(完人-명예와 신분에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 극찬[12] 했었다. 고양이 전설로도 알려져 있다. 생전 그는 전라도 유학(장흥) 사간 광주인 이원성, 이원화와 교분이 깊었고 시회도 나누었다.
다음은 고양이 일화이다-연산군이 전국 팔도에 채홍사(採紅使)를 내려보내 미녀사냥을 하던 중 나주골에 사는 천민 우부리(牛夫里)의 딸이 간택됐다. 그 딸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게되자 그 아비 우부리가 그 권세를 믿고 패악과 부정부패를 멈추지 않으니 민심이 날로 흉흉하고 그곳 수령은 물론 전라도 관찰사[14]조차도 그에게 거스르면 목이 달아나는 판이었다. 서울에서 벼슬을 살던 눌재는 이를 알고 전라도 도사(都事[15])를 자원해 부임한 직후, 인사를 오지 않은 죄라며 우부리와 집안 가속들을 금성관(錦城館-나주 관아) 마당에서 모조리 곤장으로 때려죽였다. 우부리의 집에서는 장례치를 생각도 못하고 서울로 급히 고변을 하니 연산군이 화가 나 길길이 뛰었다. 왕명으로 금부도사가 사약을 갖고 나주로 내려오던 참이었다.
한편 눌재공은 우부리의 죄상을 글로 조정에 낱낱이 밝히는 동시에 당당히 임금에게 대죄(待罪)를 청하려고 즉시 상경길에 나섰다. 바로 나주목사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전남 장성 갈재를 넘어 입암산(笠岩山)밑 갈림길에 이르렀는데, 난데없이 들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야옹"거리며 바지가랑이를 물어채기에 이상히 여겨 오라는대로 따라갔다. 바로 그 때 금부도사가 반대쪽 큰길로 서로 길이 엇갈려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했는데 얼마안가 중종반정으로 그 사건은 불문에 붙이게 됐다(脚註: 중종반정의 성공은 그가 왕의 장인을 때려죽인 이 사건에 조정의 모든 이목이 쏠렸던 덕분이라는 견해도 있다 .
눌재공은 그 은공을 잊지 않기위해 자신의 전답중 수십 결의 논을 따로 묘답(苗畓-고양이의 은혜를 갚는 논)이라 이름붙이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매년 금강산 정양사에 공양했다. 눌재의 후손들은 고양이를 은혜로운 동물로 여겨 특히 귀여워했다고 전한다. 공양은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후손들이 계속했는데 일제시대 일본인들에게 역둔토(주인없는 땅이라 국유화한다는 뜻)라며 묘답을 몰수당했다.
2천년 명문가 - 學行志節근칙賢行의 명문家
廣州이씨 둔촌공 율정공 석암탄공 십운공系의 合一과 돈수단합에 대하여,
序
우리 광이는 시조 내사령의 후손들로, 朝鮮조 초기에 석율당의 3파로 이어져 온것으로, 現存 現世에 이르면,
율정공파,둔촌공파,십운공파, 석탄공파, 암탄공파로 크게 5개 支派라고 할수가 있고
이 5개 지파는 朝鮮 500년 내내 합보를 못하고 있다가, 1987년 종욱 도유사님의 결단에 의하여
한음상공의 유지와, 조선말 양명학(실학)의 대학인 기양 선고의 취지와 금고정보도의 뜻에
따라, 비로서 합보 동수한 것으로, 심히 重하고 당연한 合一이라 할 것이다.
회고하건데
이종욱 도유사님은
『정묘 대동보에 이르기를
보서(譜書)란 한 씨족(氏族)의 역사(歷史)이며 통서(統緖)를 실증(實證)하고
소목(昭穆)을 명확(明確)히 하며 동조동근(同祖同根)의 후손(後孫)으로 하여금 조선(祖先)의 유지(遺志)를 길이 본받아 상호친목(相互親睦)을 도모(圖謀)케 하는 문헌(文獻)이다.
우리 광주이씨(廣州李氏)는 명종조(明宗朝)때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 비로소
광능세보(廣陵世譜)를 수즙(修葺)하셨으나 임진병화(壬辰兵禍)로 회신(灰燼)되고
그 후(後) 광해경술(光海庚戌)에 첨추 사온(僉樞 士溫) 시정 사수(寺正 士修)께서
속수(續修)하시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 교열서문(校閱序文)하신
경술보 (庚戌譜)가 제일(第一)오래 된 족보(族譜)이다. 그 후(後) 경종갑진(景宗甲辰)에 교리 승원(校理 承源)께서 수보(修譜)한 갑진보(甲辰譜三卷) 정조(正祖) 병진(丙辰)에 대사간 상도(大司諫 尙度) 선전관 기양(宣傳官 基讓)께서 수집(修輯)한 병진보(丙辰譜七卷) 고종계유(高宗癸酉)에 보국이판 의익(輔國吏判 宜翼)이조참판 용학(吏曹參判 容學)께서 편찬(編纂)한 계유보(癸酉譜|十七卷)그 다음 기미년(己未年)에 특진관 승재(特進官 承載)께서 편수(編修)한 기미보(己未譜|二十一卷)가 있으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간행(刊行)된 오대보(五大譜)인 것이다.
그런데 기미이후(己未以後)에 우금근(于今近)칠십년(七十年)이 되었으나 저간(這間) 민족(民族)의 수욕(受辱)과 사회(社會)의 혼란(混亂)으로 수족(收族)의 길이 막혀 다만 각 파별(派別)로 수보(修譜)함에 그쳤다.
갑자년(甲子年) 봄에 대종회(大宗會)의 발의(發議)로 첨종(僉宗)의 향응(響應)을 얻어 대동보(大同譜)를 발간(發刊)키로 하니 동관별보(同貫別譜)하는 율(栗) 석(石) 암(巖) 삼파(三派)도 동수(同修)하게 되었음은 다행(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나, 국토분단(國土分斷)으로 재북족친(在北族親)이 수록(修錄)되지 못하게 됨을 유감(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둔촌선조(遁村先祖)께서는 여말(麗末)에 문장지절(文章志節)로 일세(一世)를 울렸고
청백리공(淸白吏公)께서는 소도지변(昭悼之變)때 백인하(白刃下:시퍼런 칼날)에 고마극간(叩馬極諫)으로
백이숙제(伯吏叔齊)와 같은 높은 절의(節義)를 드러내셨으며 석탄공(石灘公)과 암탄공(巖灘公)은
신복(臣僕)을 거부(拒否)하고 청절(淸節)을 지키셨으며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는 출입장상(出入將相)하여
위태로운 국정(國政)을 반석(盤石)같이 이룩하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는 임란(壬亂)을 당(當)하여
재조지공(再造之功)을 세워 청사(靑史)에 빛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조오백년(鮮朝五百年)동안
문학명위(文學名位)가 대(代)를 이어 훤혁(煊爀)하였으며 불억(不億)의 후손(後孫)이
포호사역(布濩四域)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조선(祖先)의 유택(遺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의 우리는 이렇듯 훌륭하신 조선(祖先)을 모신 후예(後裔)들이다. 모름지기 그 유훈(遺訓)과
유지(遺志)를 받들어 윤리(倫理)의 도(道)를 지켜 친목(親睦)의 의(誼)를 두터이 하고
근언신행(謹言愼行)에 힘써 조선(祖先)에게 누(累)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햐 함은 물론(勿論)
나아가 국가사회(國家社會)에 기여(寄與)토록 노력(努力)하는 바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경향첨종(京鄕僉宗) 및 보소관계임원(譜所關係任員)여러분의
노고(勞苦)에 사의(謝意)를 표(表)하는 바이다.
西紀 一九八七年 丁卯 十二月 日
대동보편찬위원회위원장(大同譜編纂委員會委員長) 종욱(鍾郁)』, 라,
우리 광이는 2천여년 역사를 지닌 忠孝, 근칙賢行의 學行精神을 지닌 명문가이다.
우리 광이의 돈수답합과 후일을 위하여,
조선초 석율당 3파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考憶顧抄하는 것이다 .즉,『 近間 상론된 광이 선대 계통은 초기 신라 서라벌 부족으로
전래 ,新羅 內史令 자성 군린 용수 동이 한희 광릉삼익(익비 익준 익강)-중시조』로
이어져오는 것『에 대하여
율정공.석암탄공 후손과 대부분들은 위의 소목을 받들고
『둔촌공후손들은, 諱당 할아버지와 둔촌공이후를
세계하여 온 것 』인데, 이에 각파 異論이 합일의 단초를 멀어지게 하므로 ,
후손된 자로 嘆하며 초소하는 것이다.
『제종들이 둔촌공가의 한음과 복암의 유지인 광이 둔촌위시를 이의하는 것이 아닌
그대로 받드는 것으로, 시조는 생민의 시조가 아닌 봉군이나 자작의 직에 현달한 분을 모시는
예이므로 그대로 따르는 것 』
이고, 『다만 우리 광이가 멀리 신라시대로 부터 연원된 내사령 자성이족의 후예임을 밝히어
동방 조선의 명문임을 만고에 극명케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안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율정공 후손이든 둔촌공 후손이든 십운공 후손이든 석탄공후손이든 암탄공 후손이든
모두가 소원하는 願이 아니던가, 』
그래서 초기신라- 서라벌 남서부, 분황사지 근처에 발흥하여 부족을 이루어 내물 마립간시대에
호족장, 이사군 이사금 등의 內史令에 오른 自成 李族의 시조님의
사적 사실과 이후의 군린祖 용수祖로 이어지는 上代의 우리 이족의 시대상을 觀照하고,
칠원지방의 豪族에서 高麗에 이르는 사실과 麗末을 추적함으로써,
우리 廣이가 初期新羅부터 2000년에 이르는 명문가임을
대내외에 더욱 공고히 하고자, 생원공 할아버지 후손 입장에서 和議 원칙하 論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기신라 내사령공 자성이족은 서라벌에서 발흥한 이족으로 시조가 자성이며
이어서 중기의 군린 용수시대의 신라의 호족장 시대를 거치고
이어서 통일신라에 이르고 신라가 망하고 후삼국시대에
이르러 한희 방린의 시대를 광릉 삼익시대의 고려시대를 지나왔으니
멀리 신라시대의 영웅호걸족 우리 자성이족은
신라가 망하자, 선조의 이름과 내력을 기록하고
서라벌의 신라에서 고려의 기내에 이르는 자성이족의 기록을 팔면등비와 석등과 제단을
만들어 기록, 제사를 지내니,
이른 바 이것이 칠원이족의 제단비 팔면비석이고,
이후 매년 대대로 제사지내고 조상을 추억하며 지내오다가
고려중후기 이르러서야 조정에 출사를 하니
이른바 광릉 삼익의 어른들,
이후의 자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