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농림부장관
농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2004. 8.27.)에서 의결된『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농지조성비를 면제하고,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등에 관한 권한 중 농업진흥지역밖의농지의 전용에 대하여 종전 1만제곱미터미만에서 3만제곱미터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지전용허가절차를 간소화 함.
나. 중소기업의 창업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의농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개정령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지과(전화02-500-16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