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여호와 #새일교회 | 여호와 #새일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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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유엔
1948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했을 때는 그 안에 인류를 보호하는 보편적 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가족, 사유재산 등이 포함되었고, 모든 나라가 이러한 권리와 제도에 헌신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나치, 공산주의의 비인간성을 체험한 인류였기에 이러한 선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1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들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를 향해 형제애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및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지위 등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본 선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16조 (1): 성인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의 제한 없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3):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때의 유엔은 가족을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구성 단위로 보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족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 그리고 세대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연결되는 조직들을 창조하는 것이고, 그런 가족이 없다면 문화는 붕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가족은 국가보다 앞서 존재한 것이며, 그 존재 여부를 국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존재가 가족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조건들, 즉 자녀를 낳고 이들을 전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근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의 혁명
과거에 있었던 혁명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착취와 압제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꾸려 했었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얻고, 유토피아 같은 미래를 이룬다는 미명 하에 혁명이 일어났지만, 결국 혁명은 소수의 주동자들에 의한 독재체제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혁명은 위로부터 시작되는 혁명입니다. 사회나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것보다도 상부에서부터 시작해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의식개혁을 통하여 기존의 가치를 뒤집는 방식입니다. 위로부터 시작되는 혁명은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상태로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오늘날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혁명의 주된 수단은 공산주의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성혁명입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위로부터의 혁명에 대해서는 지난번 '성경의 예언과 네오막시즘'이라는 영상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공산주의가 하부 계층을 선동하여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산정권을 세우는 것을 예언했고, 요한계시록 9장 1~2절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권리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적흑암을 가져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엔의 글로벌 성혁명
유엔이 193개 회원국에 성혁명의 압력을 가하는 방식 중 하나는 '범세계적 정기검증(Universal Periodic Review)'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SOGI;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권리에 관한 수많은 권고안을 낸 바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권고 받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NGO, 비정부단체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연대가 대표적입니다. 유엔은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차별철폐 등 성혁명에 동참하라며 권고합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들은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이행하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다시 유엔에 의견을 전달하여 정부를 압박합니다.
현재의 유엔은 이렇게 세계인권선언문에 담겨있던 보편적인 가치를 성혁명에 부합하는 것들로 바꾸어 내는데 힘과 재원을 사용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젠더 이데올로기
유럽연합도 현재는 사회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이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조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을 보호하면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의 남녀는 각 국가의 법에 따라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유럽연합은 새로운 인권문서인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을 채택했고, 제9조는 이렇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이러한 권리를 규제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결혼제도에서 더 이상 남녀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결혼과 가족은 남녀의 관계와 관련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허용 가능성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는 성과 가족 분야에 새로운 도덕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결의안과 법률안을 정기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유럽의회에는 결혼, 가족, LGBTI권리, 낙태, 성교육 등의 문제를 다룰 관할권이 없고, 이런 문제들은 내국법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는 이런 주제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미디어가 그런 것들을 모든 가정의 거실에까지 전달해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1996년, 1999년 유럽연합의 인권존중 결의안 : 동성애를 제재하는 법을 가진 회원국들에게 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 2022년 여성과 근본주의에 대한 결의안 :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장차 회원국이 되기를 원하는 나라들에게 낙태를 합법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결의안
- 2006년 유럽 동성애 혐오에 대한 결의안 : 회원국들이 동성애 혐오를 형법상 기소하고, 유럽연합 재판소들의 감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 2012년 유럽의 동성애 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결의안 : 동성애 혐오와 싸워야 하며, 회원국들에게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라고 압박하는 결의안.
여러 나라들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1일,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기 원하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같은 국가들에게 성 주류화 관련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 성고정관념 및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울 것
- 할당제를 통해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취업률을 높일 것
- 젠더 평등 방안, 특히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성 주류와 정책을 도입할 것
유엔과 유럽연합이 이렇게 공산주의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성혁명에 동참하며 회원국들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멸망 당할 세상을 소돔이라고 표현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혹을 하는 자들보다 미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시대와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