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와
대지 사용 승낙서 미제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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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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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두3389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대지사용 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與否가 문제된 사건-
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時
연장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與否.
(積極)
자~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期間, 설치 基準 및 節次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以下 ‘시장 등’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以下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 사용승낙서
(다른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以下 같다)’를
명시하고 있지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前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以下 ‘이 사건 준용규정’
이라 한다)은
그 연장 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연장신고서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 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준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 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답니다.
자~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인
망인(원고들의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가설건축물 대지 소유자의
대지 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연장신고서를 반려하자~
원고가 그 반려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이 사건 연장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준용 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이
준용되므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관계 서류’인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 승낙서가
연장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說示하면서,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事案
입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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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와 대지 사용 승낙서 미제출에 대하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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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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