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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GS1기 1주차 1번
손서진 추천 0 조회 89 23.11.03 13: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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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8 17:46

    첫댓글 1.,2. 건물 시점수정치입니다
    3. 거래사례는 토지거사비, 건물거사비, 일괄거사비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냐를 결정해야하는데 세가지 방식 다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는 일괄->토지->건물 순입니다. 건물 거사비는 다른 방식 모두 적용 불가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적용합니다.
    4. 분양개발사례는 새로운 건물이 건축된 상황에서의 거래사례인데 기존 건축물은 분양가액과는 관련없으므로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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