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하여
※ 전번에 종중 종사원 퇴직금에 이어 종중 기부금 수수 문제에 대하여 각 종중에 참고될 내용이기에 소개합니다.
1. 종중에서 祠堂 보수나 건립, 선조의 각종 碑石, 위선사업에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금을 낸 종원들은 본인 회사에 손비처리하려고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표준세액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이지만 종중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가 안되고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면 등록된 모금 종중단체명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재 영수증이 됩니다.
2. 종중 시업에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문화사업이나 대통령에 정하는 모금 범위에 속하는지 의문입니다(방법은 있으나 여기 공개는 생략합니다).
3. 현실은 종중 사업을 위해 모금하면서 종회장 개인통장을 이용하는데 이번에 “정의연”처럼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모금하면 안되는 이유는
① 기부금이라 하지 말고 대표자에게 기증한다면 가능합니다(단 대표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②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이상 거래는 출처를 확인하는데 개인 통장에 몇천만원이 입출금되면 국세청보다 동사무소에서 노령연금과 각종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맞느냐를 검토하게 됩니다(노령연금을 못 받을 수 있음).
③ 2021년부터 개인주택의 작은방 월세도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훗날에 종회장 개인명으로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종회장이 벌금이나 징역도 문제이지만 개인소득이 되기에 종합소득 미신고로 인한 탈세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④ 종중은 종중대로 기부금품 모금 등록해서 처리하면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을 받는데 모금 등록하지 않고 지출하면 업무를 수행한 종원들 일당(또는 사업 끝나고 일괄지급), 여비, 식비와 (석물)업자에게 지출한 금액 등을 종합소득에 신고 안했을 것이기에 종원이나 업자의 추징금과 종중의 탈세 추징금 문제가 있습니다.
※ 종회장이 개인통장으로 기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고 해도 검찰이 횡령으로 기소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고 지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지출이 나올 것이고 돈을 인출하였다가 한참 후에 돈을 다시 입금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금액이 많고 적다를 떠나서 검찰이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⑤ 손비처리하여 세금 감면 받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에서 몇억을 기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억단위 기부하면 당당은 지출되기에 손해 본 것 같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기부금액과 비슷하며 기부금액보다 더 이익이 있어 기부합니다.
4. (참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②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모집계획서 사용계획서 모집 사무소를 소재지 모집자 단체의 정관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예금통장 사본(다른 통장을 기부금 받으면 기부금법 위반이 됨)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 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 신용정도
④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